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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61~63]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도 의료시설(종합병원)
규모 지상 12/ 지하 3, 연면적 8,000
소방시설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유도등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선임일자 : 2022210
강습교육 : 2022114일 이수
상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6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한은?

2022216

2022223

2022228

202239

[해설] 선임신고 기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2번

 

6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89

2022713

202429

2024113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강습교육을 이수한 날(2022114)로부터 2년 이내(2024113)에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답) 4번

 

6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아님

1, 1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아님

2, 1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a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관리법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함)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선임대상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2) 연면적이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1)호 및 위 (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 의료시설
  ③ 노유자시설
  ④ 수련시설
  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선임자격 (1)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2조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인원 (1) 선임대상물 (1)의 경우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선임대상물 (2)의 경우 : 초과되는 연면적 1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 1 1호 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 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선임대상물 (3)의 경우 : 1명 선임(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풀이]

층수가 11층 이상이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의료시설이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내의 의료시설로써 1명을 선임하면 된다.

답) 2번

 

[64~66]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아파트 현황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도 아파트
층수 지상 30/ 지하 2
세대수 1,550세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선임일자 : 2022420
강습 및 실무교육 : 이수이력 없음
상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6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설] 63번 문제 해설 참고

30층 아파트(지하층 제외)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답) 2번

 

65.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

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5

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0

[해설] 63번 문제 해설 참고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된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1명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선임하여야 한다.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세대수를 300으로 나누어 소수점을 버리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이 된다.

[풀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

1550세대 ÷ 300세대 = 5.166 5명 선임(소수점 버림)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도 전체 연면적에서 15,000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의 소수점을 버리고 나온 수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이 된다.

  (예시) 연면적 39,000 복합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은?

  39,000 ÷ 15,000 = 2.6 2명 선임(소수점 버림)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1명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5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답) 3번

 

66.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53

2022519

20221019

2024419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강습교육을 받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가 아니므로 선임된 날(202242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21019일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답) 3번

 

67. 소화활동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해설]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답) 2번

 

68. 다음 중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패드의 부착 위치(2)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b

a - c

a - d

c - d

[해설] 2개의 패드 부착 위치

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 : a 부위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 : d 부위

답) 3번

 

69. 다음 중 화재발생 시 피난자세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유독가스 흡입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는다.

빠른 탈출을 위하여 허리를 펴고 비상구 방향으로 뛴다.

이동 시에는 한 손으로 벽을 집고 피난유도등 방향을 따라 탈출한다.

연기층 아래로 몸을 낮추어 이동한다.

[해설]

화재발생 시 연기는 부력에 의하여 상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피난 시에는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피난유도등 방향을 따라 탈출하여야 한다.

답) 2번

 

70. 다음 그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의 단면도이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식유수검지장치의 단면도이다.

헤드 개방 시 2차측 가압수 압력이 낮아지면 급속개방장치가 작동하여 클래퍼를 신속히 개방 시킨다.

가압수에 의해 압력스위치가 작동하면 사이렌 경보발령,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한다.

폐쇄형 헤드 및 공기압축기를 설치한다.

[해설] 건식스프링클러설비

건식유수검지장치(드라이밸브)를 사용한다.

헤드 개방 시 2차측 가압공기(압축공기) 압력이 낮아지면 급속개방장치가 작동하여 클래퍼를 신속히 개방 시킨다.

클래퍼 개방으로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넘어가게 되며 일부 가압수는 클래퍼가 덮고 있던 시트링홀(구멍)으로 들어가서 압력스위치가 작동하게 된다. 압력스위치 작동으로 인하여 사이렌 경보발령,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한다.

폐쇄형 헤드 및 공기압축기를 설치한다.

답) 2번

 

71. 다음은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수록 가연성이 좋은 물질이다.
. 비표면적이 클수록 가연성이 좋은 물질이다.
. 열전도율이 작을수록 가연성이 좋은 물질이다.
. 활성화에너지가 작을수록 가연성이 좋은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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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활성화에너지가 작다.(작은 에너지로 불이 잘 붙어야 한다.)

열전도율이 작다.

연소열이 크다.

비표면적이 크다

건조도가 높다.

답) 4번

 

72. 다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으로 틀린 것은?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로서 연면적 600㎡ 이상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 1,500㎡ 이상

[해설]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4번

 

73. 소방안전관리자 소방남씨는 지하 1층 수위실에서 근무 중 수신기의 화재표시등과 3번 회로 지구표시등(2층 사무실이라고 기록)이 동작하였다. 이에 소방남씨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가 확인한 결과 차동식 열감지기가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되어 그 열기로 감지기가 작동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방법으로 옳은 것은?

감지기의 위치를 기류흐름 방향 외에 이격하여 설치한다.

감지기 내부 청소 후 재설치 한다.

감지기 주변에 환풍기를 설치한다.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해설]

차동식 열감지기는 실내 공기유입구(천장형 온풍기)의 기류흐름 방향 외에 이격(1.5m 이상)하여 설치한다.

답) 1번

 

[74~76]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도 공동주택(기숙사)
규모 지상 8/ 지하 3
연면적 7,500㎡
건축물 사용승인일 2020110
업무대행 계약일 2022120
상기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7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하층 포함 11층이므로 1급대상물이다.

연면적이 7,500㎡이므로 1급대상물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이 아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63번 문제 해설 참고

[풀이]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또는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의 경우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며 보기의 지상 8층의 공동주택(기숙사)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공동주택(기숙사)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한다.

답) 4번

 

7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44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업무대행 계약일로부터 44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업무대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답) 3번

 

76.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모두 고르시오.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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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답) 2번

 

※ 지금까지 공개한 문제들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나온 기출 문제(해설 포함)들은 전자책 또는 책자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분들 중에 다른 시중에 책 몇권으로 계속 불합격하다 전자책(또는 책자)을 구매하여 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책 보고 전자책(또는 책자) 구매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이 책을 알았더라면 좋았을거라는 말씀들이었으니 믿고 봐주셔도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전자책 또는 종이책) 소개

▷ 제목 :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25년 01월 개정판

 

▷ 페이지, 기출문제 개수

구분 전체 페이지 기출문제 개수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2 447페이지 330페이지 614문제

 

▷ 2급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전자책 또는 종이책) 비용 및 옵션 사항

No. 구분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옵션 1 PDF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20,000 17,000
옵션 2 PDF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35,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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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아래는 일부 구매자와 나눈 대화내용 입니다. 교재 요약정리 부분을 같이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바쁘신 분들은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봐줘도(문제마다 해설이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구매자 분들은 전자책 문제 중에 이해안되는 부분이나 다른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면 수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이후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소방점검, 소방시설 오작동, 소방법 해석 등)이나 그 외의 소방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방에 관련된 사항을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자격 소지자로서 여러 국가기관의 심의, 자문, 강의, 면접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소방관련 시험 출제 및 검토 위원을 맡고 있으니 믿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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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61~63]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도 공동주택(기숙사)
규모 지상 8/ 지하 3
연면적 7,500㎡
건축물
사용승인일
2020110
업무대행
계약일
2022120
상기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6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하층 포함 11층이므로 1급대상물이다.

연면적이 7,500㎡이므로 1급대상물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이 아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a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관리법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함)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선임대상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2) 연면적이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1)호 및 위 (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선임자격 (1)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인원 (1) 선임대상물 (1)의 경우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선임대상물 (2)의 경우 : 초과되는 연면적 1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 1 1호 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 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선임대상물 (3)의 경우 : 1명 선임(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풀이]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또는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의 경우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며 보기의 지상 8층의 공동주택(기숙사)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공동주택(기숙사)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한다.

답) 4번

 

6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44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업무대행 계약일로부터 44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업무대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답) 3번

 

63. R형 수신기 화면이다. 다음 중 보기의 운영기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R형 수신기 화면에 1F 자탐 감지기 동작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발생으로 수신기의 주음향 출력(주경종 명동), 중계기 출력 신호를 받은 1층 지구경종이 출력(지구경종 명동)된다.

시스템 고장(예비전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R형 수신기 상에 시스템이상”, “예비전원이상에 적색등이 점등된다.

R형 수신기 화면에서 시스템 고장(예비전원 고장)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답은 4번이 된다.

답) 4번

 

64. 방염처리물품에 대한 설명이다. ( ), ( )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 )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는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 )한다.

① ㉠ 종교시설, 명령

② ㉠ 장례시설, 권장

③ ㉠ 종교시설, 권장

④ ㉠ 장례시설, 명령

[해설]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답) 2번

 

65. 실내화재에서 성장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개구부에서 세력이 강한 검은 연기가 분출한다.
. 가구 등에서 천장면까지 화재가 확대된다.
. 구조물이 낙하할 수 있다.
.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며 연소가 최고조에 달한다.

,

,

, ,

, , ,

[해설] 실내화재의 양상

초기

  외관 : 창 등의 개구부에서 하얀 연기가 나온다.

  연소상황 : 실내가구 등의 일부가 독립적으로 연소한다.

성장기

  외관 : 개구부에서 세력이 강한 검은 연기가 분출한다.

  연소상황 : 가구 등에서 천장면까지 화재가 확대되며, 실내 전체에 화염이 확산되는 최성기의 전초단계이다.

  연소위험 : 근접한 동으로 연소가 확산될 수 있다.

최성기

  외관 : 연기의 양은 적어지고 화염이 분출이 강해지며 유리가 파손된다.

  연소상황 :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여 연소가 최고조에 달한다.

  연소위험 : 강렬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건물로 연소가 확산될 수 있다.

  활동위험 : 구조물이 낙하할 수 있다.

감쇠기(감퇴기)

  외관 : 지붕이나 벽체가 타서 떨어지고 이윽고 대들보나 기둥도 무너져 떨어진다. 연기는 흑색에서 백색으로 변한다.

  연소상황 : 화세가 쇠퇴한다.

  연소위험 : 연소확산의 위험은 없다.

  활동위험 : 바닥이 무너지거나 벽체낙하 등의 위험이 있다.

, 나는 성장기그리고 다, 라는 최성기에 대한 설명이다.

답) 1번

 

66. 다음 조건의 장소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최소 개수는?

주용도 : 사무실(바닥면적140㎡)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감지기 부착높이 : 5m
설치감지기 : 차동식스포트형 2

2

3

4

5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풀이]

바닥면적 140㎡ ÷ 35㎡ = 4

답) 3번

 

67. 다음 그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의 단면도이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식유수검지장치의 단면도이다.

헤드 개방 시 2차측 가압수 압력이 낮아지면 급속개방장치가 작동하여 클래퍼를 신속히 개방 시킨다.

가압수에 의해 압력스위치가 작동하면 사이렌 경보발령,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한다.

폐쇄형 헤드 및 공기압축기를 설치한다.

[해설] 건식스프링클러설비

건식유수검지장치(드라이밸브)를 사용한다.

헤드 개방 시 2차측 가압공기(압축공기) 압력이 낮아지면 급속개방장치가 작동하여 클래퍼를 신속히 개방 시킨다.

클래퍼 개방으로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넘어가게 되며 일부 가압수는 클래퍼가 덮고 있던 시트링홀(구멍)으로 들어가서 압력스위치가 작동하게 된다. 압력스위치 작동으로 인하여 사이렌 경보발령,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한다.

폐쇄형 헤드 및 공기압축기를 설치한다.

답) 2번

 

68. 다음 중 출혈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조이는 옷을 풀어주어 호흡을 편하게 해 준다.

출혈 부위는 따뜻한 국소찜질을 한다.

체온유지를 위하여 보온해준다.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손상부위는 올려준다.

[해설] 출혈 시 응급처치

환자를 편안하게 눕힌다.

조이는 옷을 풀어주어 호흡을 편하게 해 준다.

손상부위를 올려주고 차가운 국소찜질을 한다.

부상자의 공포심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도록 도와주면 체온유지를 위하여 보온해준다.

답) 2번

 

69. 다음 중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패드의 부착 위치(2개)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b

a - c

a - d

c - d

[해설] 2개의 패드 부착 위치

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 : a 부위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 : d 부위

답) 3번

 

70.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설비와 방식은?

연결살수설비, 건식

연결살수설비, 습식

연결송수관설비, 건식

연결송수관설비, 습식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다.

구성요소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종류

  건식 : 평상시에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한다.

  습식 : 건식에 비하여 습식은 관로 내부에 상시 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답) 4번

 

[71~73]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도 아파트
층수 지상 30/ 지하 2
세대수 1,550세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선임일자 : 2022420
강습 및 실무교육 : 이수이력 없음
상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7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설] 61번 문제 해설 참고

30층 아파트(지하층 제외)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답) 2번

 

72.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

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5

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0

[해설] 61번 문제 해설 참고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된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1명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선임하여야 한다.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세대수를 300으로 나누어 소수점을 버리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이 된다.

[풀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

1550세대 ÷ 300세대 = 5.166 5명 선임(소수점 버림)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도 전체 연면적에서 15,000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의 소수점을 버리고 나온 수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이 된다.

(예시) 연면적 39,000㎡ 복합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은?

39,000㎡ ÷ 15,000㎡ = 2.6 2명 선임(소수점 버림)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1명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5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답) 3번

 

73.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53

2022519

20221019

2024419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강습교육을 받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가 아니므로 선임된 날(202242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21019일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답) 3번

 

74. 화재성상 단계에서 플래시오버(Flash over) 상태가 일어나는 단계는?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쇠기

[해설] 건물 화재성상 단계

초기

성장기 : 내장재 등에 착화된 시점으로, 그 후 실내온도는 급격히 상승하며 이후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착화되면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오버(Flash over) 상태로 된다.

최성기

감쇠기(감퇴기)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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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집-25년 01월 개정판

 

▷ 페이지, 기출문제 개수

구분 전체 페이지 기출문제 개수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1 1: 280페이지,
2: 344페이지
417페이지(1, 2권 통합) 779문제

 

▷ 1급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전자책 또는 종이책) 비용 및 옵션 사항

No. 구분 이론부분+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옵션 1 PDF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25,000 20,000
옵션 2 PDF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45,000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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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아래는 합격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과의 대화내용 일부입니다. 교재 요약정리 부분을 같이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바쁘신 분들은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봐줘도(문제마다 해설이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구매자 분들은 전자책 문제 중에 이해안되는 부분이나 다른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면 수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이후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소방점검, 소방시설 오작동, 소방법 해석 등)이나 그 외의 소방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방에 관련된 사항을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자격 소지자로서 여러 국가기관의 심의, 자문, 강의, 면접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소방관련 시험 출제 및 검토 위원을 맡고 있으니 믿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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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법의 개정사항이 기존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기존 소방법과 변경된 소방법을 비교 또는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표기하려 했으나 바뀐 부분이 너무 많아 그냥 22년 12월 1일자로 바뀐 개정법 사항만 표시 및 첨부하였음.

 

 벌금(화재예방법)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징역 또는 벌금사항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규정

 

 과태료(화재예방법)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⑴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⑵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⑶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2)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4)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5)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벌금(소방시설법)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⑴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⑵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 명령을 하였으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징역 또는 벌금사항 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규정

 

 과태료(소방시설법)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2)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4)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5)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⑴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⑵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⑶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⑷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점검한 결과와 다르게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6)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⑴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⑵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⑶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⑷ 이행계획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7)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하단의 파일은 위에 작성된 벌칙사항으로 20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을 적용한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재의 벌칙 내용(다운로드 가능)

3급 소방안전관리자 벌칙(벌금, 과태료) 사항_22년 12월 1일 개정법 반영.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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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법의 개정사항이 기존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기존 소방법과 변경된 소방법을 비교 또는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표기하려 했으나 바뀐 부분이 너무 많아 그냥 22년 12월 1일자로 바뀐 개정법 사항만 표시 및 첨부하였음.

 

 벌금(소방기본법)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6)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7)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3)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징역 또는 벌금사항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규정

 

 과태료(소방기본법)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2)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3)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자

 

4.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자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벌금(화재예방법)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징역 또는 벌금사항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규정

 

 과태료(화재예방법)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⑴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⑵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⑶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2)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4)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5)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⑴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⑵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⑶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3)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벌금(소방시설법)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⑴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⑵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 명령을 하였으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징역 또는 벌금사항 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규정

 

 과태료(소방시설법)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2)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4)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5)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⑴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⑵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⑶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⑷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점검한 결과와 다르게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6)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⑴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⑵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⑶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⑷ 이행계획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7)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하단의 파일은 위에 작성된 벌칙사항으로 20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을 적용한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재의 벌칙 내용(다운로드 가능)

2급 소방안전관리자 벌칙(벌금, 과태료) 사항_22년 12월 1일 개정법 반영.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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