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 기존감시시스템
1)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2)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3)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 통합감시시스템
1)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2)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3)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화재피해 최소화 | 화재 시 신속한 대응 | 시스템 안전성 향상 |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신속한 화재탐지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 ·재난피해 최소화 ·신속한 피난유도 |
·화재의 입체적 감시, 제어 ·중앙화재 감시로 신속 대응 ·담당자에게 화재상황 전달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
·비화재보 억제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 처리 ·시스템 신뢰성 확보 |
·유지보수 비용 절감 ·작동상황 기록관리 편의성 ·운영인력 비용 절감 |
⚬ 시스템의 구성
1) CCTV설비
2) 보안설비
3) 가스감시설비
4) 승강기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6) 방송설비
⚬ 종합방재실의 설치
⚬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치
1) 1층 또는 피난층
2)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5)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6)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7)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2)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3)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4)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1)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2)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3)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4)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5)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6) 자료 저장 시스템
7)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8)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9)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10)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1)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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