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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 기존감시시스템
 1)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2)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3)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 통합감시시스템
 1)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2)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3)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안전성 향상 유지관리 비용 절감
·신속한 화재탐지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
·재난피해 최소화
·신속한 피난유도
·화재의 입체적 감시, 제어
·중앙화재 감시로 신속 대응
·담당자에게 화재상황 전달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비화재보 억제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
처리
·시스템 신뢰성 확보
·유지보수 비용 절감
·작동상황 기록관리 편의성
·운영인력 비용 절감

⚬ 시스템의 구성
 1) CCTV설비
 2) 보안설비
 3) 가스감시설비
 4) 승강기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6) 방송설비
⚬ 종합방재실의 설치
⚬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치
 1) 1층 또는 피난층
 2)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5)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6)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7)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2)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3)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4)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1)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2)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3)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4)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5)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6) 자료 저장 시스템

 7)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8)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9)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10)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1)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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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화기취급 감독

⚬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 예시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 제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LPG와 LNG 비교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 가스화재 주요원인

가스화재 주요원인

 

제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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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학개론

⚬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연소의 3요소(가산점) : 가연성물질, 산소, 점화에너지
⚬ 연소의 4요소 : 가연성물질, 산소, 점화에너지, 화학적인 연쇄반응

불연성 물질

 1) 불활성 기체 : 헬륨, 네온, 아르곤 등

 2)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 : , 이산화탄소

 3) 흡열반응하는 물질 :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4)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 물질 : ,

⚬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
 1)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2) 활성화에너지가 작다.(작은 에너지로 불이 잘 붙어야 한다)
 3) 열전도율이 작다.
 4) 연소열이 크다.
 5) 비표면적이 크다.
 6) 건조도가 높다.
⚬ 산소공급원
 1) 공기 중에 산소는 약 21vol% 존재한다.
 2) 산화성물질

자연발화 :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발화하는 현상

 1) 분해열 :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오스

 2) 산화열 : 석탄, 건성유

 3) 발효열 : 퇴비

 4) 흡착열 : 목탄, 활성탄

 5) 중합열 : 시안화수소, 산화에틸렌

⚬ 연쇄반응 : 물질이 활성화된 상태 라디칼, 극도로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서 주변의 분자와 반응하여 공격하려는 성향, 즉 반응성이 매우 강하다.
⚬ 한계산소농도(한계산소지수) : 14~15vol%

연소범위

 1) 연소범위 :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만드는데 이때 이 혼합기의 농도가 적정한 농도범위 내에 있어야만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 공기 중에서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적어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하한계라고 하며, 반대로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상한계라고 한다. , 가연성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형성하여 연소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가연성기체 농도는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사이의 농도로 유지되어 있고 점화원을 만나는 경우에 연소 또는 폭발이 일어난다.

가연성증기의 연소범위

연소의 형태

  1) 고체의 연소

   . 분해연소 : 가연성고체가 열분해하면서 가연성증기가 발생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고체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형태이다.

    () 목재, 종이, 석탄 등

   . 증발연소 : 고체가 열에 의해 융해되면서 액체가 되고 이 액체의 증발에 의해 가연성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 고체파라핀(양초), , 열가소성수지(열에 의해 녹는 플라스틱)

   . 표면연소(작열연소, 무염연소) : 열분해에 의해 증기가 될 수 있는 성분이 없는 고체의 경우 고체가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적열되면서 화염 없이 연소하는 형태가 표면연소이다.

    () , 코크스, 금속(마그네슘 등), 목재의 말기연소 등

   . 자기연소 :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열분해에 의해 가연성증기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물질은 자기연소를 한다.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경우가 많다.

    () 자기반응성물질(5류 위험물). 폭발성물질

  2) 액체의 연소

   . 증발연소 : 가연성액체가 자체의 열이나 외부 에너지로 증발하여 가연성증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공기와 혼합되면서 연소범위 내의 농도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연소형태로서 대부분의 액체가 증발연소이다.

   . 분해연소 : 액체 중 분자량이 커 비점과 점도가 높은 물질로부터 가연성 증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증발이라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분해라는 화학적 변화(반응)이다. 분해연소는 흔치않은 액체의 연소형태로서 글리세린, 중유 등이 대표적이 예이다.

  3) 기체의 연소

   . 확산연소 : 분출되어지는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여 공기와 가연성기체가 혼합하면서 연소범위 농도의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연소를 확산연소라 한다.

   . 예혼합연소 : 가연성기체와 공기를 미리 연소범위 내의 농도로 혼합한 상태에서 노즐을 통해 공급하여 연소시키는 것을 예혼합연소라고 한다.

⚬ 연소의 특성
 1) 인화점 : 점화에너지에 의해 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
 2) 연소점 :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온도, 5초 이상 연소상태가 유지되는 온도
 3) 발화점 :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물질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하여 착화가 되는 최저 온도
⚬ 화재의 분류
 1) 일반화재(A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며 보통화재라고 불리며 수용액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
 2) 유류화재(B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으며, 소화를 위해서는 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알코올 등의 수용성 액체는 일반포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내알코올형포를 사용해야 한다.

 3) 전기화재(C급화재)
 4) 금속화재(D급화재)
 5) 주방화재(K급화재)
⚬ 화재의 양상
 1) 초기
 2) 성장기
 3) 플래시오버 : 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발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말하며 전실화재 혹은 순발연소라고도 한다. 화재실험에서 플래시오버는 통상 내화건축물인 경우 출화 후 5~10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최성기
 5) 감쇠기(감퇴기)
⚬ 백드래프트(back draft) :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써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연기폭발이라고도 한다. 백드래프트는 농연의 분출, 파이어볼(fire ball)의 형성, 건물 벽체의 도괴 등의 현상을 수반한다.

⚬ 롤오버(roll over) : 화염이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가스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으로서 플레임오버라고도 한다.
⚬ 목조건축물의 화재 : 온도 1100~1350℃ (출화 ~ 최성기까지 10분, 최성기 ~ 감쇠기까지 20분)
⚬ 내화조건축물 화재 : 온도 800~1050℃ 화재지속시간 2~3시간
⚬ 열전달
 1) 전도 : 직접 접촉하여 전달
 2) 대류 : 기체 혹은 액체와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열이 전달
 3) 복사 :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 이동방식으로 모든 물체의 온도 때문에 열에너지를 파장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방사하며, 그렇게 방사하는 에너지를 열복사라고 한다. 또한 햇볕을 쬐면 따뜻한 것은 복사열을 받기 때문이다.

⚬ 연기 :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
⚬ 연기의 확산속도

사람 보행속도 수평방향 수직방향
일반 농연, 계단, 제트팬 터널
1~2m/s 0.5~1m/s 2~3m/s 3~5m/s

⚬ 연소의 조건에 따른 제어분류

제거요소 가연물 산소 에너지 연쇄반응
소화법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 억제소화, 부촉매소화
화염의 불안정에 의한 소화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 연소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는 연쇄반응의 중단에 의한 소화
가연물을 제거하여
연소 현상을 제어
산소 공급을 차단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계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떨어뜨림

 

제4편 화기취급 감독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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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건축관계법령

⚬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
 1)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
 2)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관계법에 위임
 3)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
⚬ 용어의 정리
 1) 건축물
  가.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지붕+기둥, 지붕+기둥+벽)
  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담장 등)
  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지하층 높이

 4) 거실 :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5)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 제외->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주요구조부 정의

⚬ 건축
 1) 신축 :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건축 행위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7)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변멱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구조
 1)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 시에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2)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 바르기·회반죽 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 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다.
⚬ 재료구분
 1)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2)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3)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면적의 산정
 1)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4)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5)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6) 구역, 지역, 지구
  가.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나.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정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나.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 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1/6 이하)인 것
⚬ 방화구획
 1) 건축물 내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2) 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 규모가 큰 일반 건축물이나 공장 등에서의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화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
 3) 공간을 구성하는 바닥, 천장, 벽, 문 등의 부재는 연소 방지상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
⚬ 방화구획기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설치기준

⚬ 방화구획의 구조
 1)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 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방화문의 구분

 1)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의한 규칙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방화문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 성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3)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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