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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10)

연기의 이동

  1) 굴뚝효과(Stack Effect)

   . 주로 온도 및 압력 분포에 의한 부력효과로 나타나며 연돌효과라고도 한다.

   . 계단실, 승강기 승강로, 배관 샤프트 등에서 굴뚝효과가 주로 발생

   . 겨울철 실내가 외부 온도보다 높은 경우 기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동(정방향 굴뚝효과)

   . 여름철 냉방으로 실내가 외부 온도보다 낮은 경우 기류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역방향 굴뚝효과)

   . 내외부 온도차 및 건물의 높이가 커질수록 공기의 유동이 커진다.

   . 방지책 : 기밀한 외피 설계, 출입구 방풍실 설치, 출입문 회전문으로 설치, 옥상문 닫힘 유지 등

  2) 부력효과 : 화재 시 발생하는 고온 연기는 밀도가 감소하여 부력의 발생으로 천장부로 상승 및 측면으로 이동

  3) 풍압효과(외부기류) : 문이나 창문 등의 기밀성이 좋은 경우 풍압효과는 경미하나 개방창, 개방문이 있는 경우, 누설이 많은 구조, 화재 시 창문이 파손된 경우 풍압효과 영향은 크다.

  4) 팽창효과(열팽창) : 화재 시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인해 공기 팽창이 일어나며,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연기 이동

  5) 피스톤효과 : 엘리베이터 움직임에 따라 승강로에서 엘리베이터 아랫부분은 피스톤 작용 때문에 suction 압력에 따른 기류 이동

  6) 기타 : 공조·환기 설비에 의한 기류 이동

연기의 제어 및 관리

  1) 방연풍속 : 제연공간의 출입문이나 복도의 경우 연기의 이동 방향에 반대되는 기류를 연기의 이동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유지하여 연기의 이동을 제어하는 방법

  2) 차압 : 화재실에서 발생한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을 제연구역에 유지시켜, 화재실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

   제연구역 : 부속실, 계단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3) 연기희석 : 건물 내 연기를 계속하여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연기 농도가 위험 수준 이하로 낮게 제어하는 방식

  4) 제연구역 출입문 개방력 : 제연구역의 가압에 따른 차압 유지뿐만 아니라 화재실 내부에서 피난자가 피난 방향으로 출입문을 개방하는 경우 차압으로 형성되는 힘보다 작은 힘으로 출입문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연방식 분류

  1) 밀폐제연방식 : 건물의 구획화를 통한 열과 연기를 밀폐시켜 제연하는 방식

  2) 자연제연방식 : 화재실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밀도 차이로 인해 생긴 부력과 외부의 공기 흐름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연기를 제연하는 방식

  3)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화재 시 전용의 샤프트를 통해 온도 상승으로 인한 부력과 건물 외부에 설치한 루프모니터 등의 외풍에 의한 흡인력을 통기력으로 하여 제연하는 방식

  4) 기계제연방식

   . 1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송풍기 + 배풍기(제연기)

   . 2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송풍기 + 자연배기

   . 3종 기계제연방식 : 자연급기 + 배풍기(제연기)

제연설비 설치장소의 제연구역 구획기준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 이하로 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할 것

제연구역의 구획 설치기준

  1) ·제연경계벽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셔터·방화문을 포함)으로 설치

  2)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3)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로 할 것(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 초과 가능)

  4)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연경계벽과 수직거리

제연방식 분류

  1)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는 화재 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 수 있게 할 것

  2)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

  3)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은 제외,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함)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갈음(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

  4)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음(화재발생 시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는 통로는 제외)

배출량 및 배출방식

  1)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경우의 배출량

   . 바닥면적 11/min 이상

   .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5,000/h 이상(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인 경우 배출량이 기준량의 1.5배 이상)

  2) 바닥면적이 50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 배출량

  3) 거실의 바닥면적 400이상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40,000/h 이상

   .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초과 60m 이내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45,000/h 이상

배출구의 설치기준

  1)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예상제연구역(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 제외)

   .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의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구 설치기준(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 제외)

  2)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와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통로 외의 예상제연구역

   .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 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와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 외의 예상제연구역 배출구 설치기준

  3)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 설치기준

  1) 바닥면적 400미만의 거실에 대하여서는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2) 바닥면적이 400이상의 거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3)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향 60°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입공기의 분출 방향

  4)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in 3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해당 거실의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출기 및 배출풍도 설치기준

  1)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4) 배출풍도 설치기준

   .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이하로 할 것

배출기(전동기, 배풍기), 캔버스 및 배출풍도

유입풍도 설치기준

  1) 유입풍도안의 풍속은 20이하로 하고 풍도의 강판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른 강판두께 선정 기준과 같다.

  2)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는 비 또는 눈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제연방식

  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이하 "옥내"라 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이하 한다)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3)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제연구역의 선정

  1)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계단실을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제연하는 것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 : 부속실(계단실 포함)로의 연기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연구역(부속실, 계단실)과 옥내(화재실)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압의 차이

  1) 최소 차압 : 40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

  2) 출입문의 개방력 : 110N 이하

   1.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으로 옥내의 화염과 연기가 감소되어 부력이 약화되므로 작은 차압(12.5이상) 만으로도 옥내에서 부속실로 침투되는 연기를 방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4012.5은 시험치에 의해 나온 수치이며 해외기준을 국내기준에 적용시킨 것이다.

   2. 부속실에 급기를 40이상으로 하되 너무 많은 급기량을 공급하게 되면 옥내에 있는 사람이 부속실의 출입문을 밀어서 계단실 그리고 외부로 피난하여야 하는데 부속실 급기량이 과압인 경우 옥내에서 부속실 쪽으로의 출입문 개방이 안되어 피난이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실과 옥내와의 차압은 40이상 유지하되 부속실 출입문 개방력은 110N 이하로 규정하였다.

부속실 제연설비 설명

  3)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기준 차압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급기는 전층에 동시에 되기 때문에 화재층 또는 피난층의 출입문이 열린 경우에도 그 외의 모든 층에서 일정 차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연풍속 : 옥내로부터 피난하는 사람이 부속실로 통하는 문을 개방하였을 때 옥내(화재실)에서 제연구역(부속실)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

방연풍속 기준

제연설비 기동 방법

  1) 자동 기동 방법 : 연기감지기 및 열감지기 점검기구로 감지기 작동

  2) 수동 기동 방법

   . 제연구역 내의 제연설비 수동 기동장치 작동

   . 발신기 작동

   .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작동

   . 수신기에서 기동장치 작동

제연설비 기동 후 작동상태 확인 사항

  1) 경보설비 작동 여부 확인

  2) 단독 제연설비의 경우 배기·급기댐퍼 작동하여 개방 여부 확인

  3) 공조설비와 겸용되어 설치되는 제연설비의 경우 모터댐퍼의 구획별 정상 작동 여부 확인(화재실 배기, 인접실 급기)

  4) 제연구역의 방화셔터가 설치된 경우 방화셔터의 완전 폐쇄 여부 확인

  5) 내림식 제연경계벽이 설치된 장소의 경우 제연커텐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6) 공조설비와 겸용되어 설치되는 제연설비의 경우 화재부의 배기상태 및 인접부의 급기상태 확인

  7) 배풍기(배기팬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송풍 및 배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

  8) 공기유입구 및 배출구의 풍속 확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기동 방법

  1) 자동 기동 방법 : 연기감지기 및 열감지기 점검기구로 감지기 작동

  2) 수동 기동 방법

   .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수동기동장치 작동(수동스위치 누름)

   . 발신기 작동

   .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작동

   . 수신기에서 기동장치 작동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기동 후 작동상태 확인 사항

  1) 경보설비 작동 여부 확인

  2) 자동차압·과압조절 댐퍼가 설치된 모든 층의 작동 및 공기의 유입 여부 확인

  3) 과압방지 배기댐퍼가 설치된 경우에는 화재층의 배기댐퍼 작동 및 공기의 배출 여부 확인

  4) 제연구역 내 자동폐쇄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방화문, 창문 등과 같은 개구부의 자동 폐쇄 확인)

  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차압을 측정하고 측정값은 40이상이어야 함(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6) 거실에서 전실 및 부속실의 문을 개방 시에는 110N 이하의 값이 측정되어야 함

개방력 측정(110N 이하)

  7) 부속실 및 계단실의 방연풍속을 측정하고 측정치는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방연풍속 기준치
풍속계를 이용한 방연풍속 측정

  8) 제연구역 내에 과압이 발생되었을 경우 과압배출장치 작동 여부 확인

  9) 확인한 후에는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2권 1-11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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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9)

연결송수관설비 : 고층건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층까지 소화수를 호스로 연결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하기 쉽도록 건물 내에 배관을 연결하여 지상에서 소방차가 송수구로 송수를 하고 각 층별로 설치된 방수구에서 소화수를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한 설비이다.

옥내소화전섫비와 연결송수관설비 비교

연결송수관설비 구성요소

1) 송수구 : 소방펌프차에 의해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의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

2) 방수구 : 방수기구함 내에 있는 호스 및 관창을 이용하여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 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

3) 방수기구함 : 소방대가 사용하는 연결송수관용 호스 및 관창을 상시 보관하는 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 설비방식

1) 건식방식 : 입상관에 물을 채워두지 않고 비워 놓은 방식으로 10층 이하의 저층 건물에 적용하며 소방 펌프차로 물을 공급하는 설비

2) 습식방식 : 고가수조에 의해 입상관에 물이 상시 충만되어 있는 방식으로 높이가 31m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적용하는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설비방식별 비교(그림)
연결송수관설비 설비방식별 비교

연결송수관설비의 점검항목

연결송수관설비의 점검관련기준

연결살수설비 : 지하층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체류하여 소방대의 진입 및 활동이 곤란하므로 화점에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방차를 이용하여 살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설비이며, 지상에 설치된 가스시설의 탱크 냉각용으로도 사용되는 설비이다.

연결살수설비 구성요소

1) 송수구 : 소방펌프차에 의해 소화설비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의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

2) 배관 : 헤드로 소화수가 급수되는 관

3) 헤드 :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 폐쇄형)

연결살수설비 설비방식

1) 건식(개방형) : 건축물의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로 소방차의 수원을 공급받아 개방형헤드로 소화수를 살수할 수 있게 설치된 연결살수설비

2) 습식(폐쇄형) : 연결살수설비용 주배관에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 및 수도배관 또는 옥상수조에 접속하여 설치하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설비방식별 비교

연결살수설비의 점검항목

연결살수설비의 점검관련기준

비상콘센트설비 : 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비상콘센트설비 전원

1) 전원회로

.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2)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하는 경우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

3)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할 것

4) 비상콘센트의 풀박스는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1.6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5) 전용회로당 콘센트는 10개 이하일 것

비상콘센트의 전원

비상콘센트설비의 점검항목

비상콘센트설비의 점검관련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 또는 터널속에서는 전파가 현저하게 감쇄되어 통신이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지상과 지하의 무선기기 접속단자와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설치하여 소방대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개요

무선통신보조설비 구성요소

1) 전송장치

. 동축케이블 : 외부도체와 내부도체가 동심원을 이루고 있어 외부 잡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주파 전송선로

.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로서 동축케이블과 공중선을 겸하는 고주파 전송선로

2) 무반사 종단저항 : 누설동축케이블로 전송된 전자파가 종단에서 반사되어 송신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의 끝부분에 설치하는 저항

무선통신보조설비 전송장치(케이블, 무반사 종단저항)

3) 안테나(공중선) : 전파를 효율적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중도체

4) 분배기 등

.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 혼합기 :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 증폭기 : 신호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5) 무선기기 접속단자 :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호 간에 교신하기 위하여 무전기를 접속하는 단자로 접속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접속단자와 무선기 간에 상호접속을 한다.

소방법(화재안전기준) 개정(2021.03.25.)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 GP 안테나를 설치하여 GP 안테나 인근에서의 소방대와 지하 또는 고층의 소방대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하도록 한다.

GP(Ground Plane) : 지반면, 수평면

무선통신보조설비 전송장치(안테나, 접속단자)

무선통신보조설비 설비방식

무선통신보조설비 설비방식별 비교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점검항목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점검관련기준

연소방지설비 : 전력, 통신용의 지하구 화재발생 시 출동한 소방차가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송수하여 방수헤드로 살수되는 것으로서 케이블 등의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지하구 기준

연소방지설비 구성요소

1) 송수구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2) 배관 : 급수배관,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3) 방수헤드 :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연소방지재 : 지하구 내에 설치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소방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기구

2) 지하구의 인입부 또는 인출부

3)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4)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연소방지설비의 점검항목

연소방지설비의 점검관련기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2권 1-10편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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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8)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 경사강하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 수직강하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협축부에 의한 마찰로 하강 속도를 감속시키는 구조대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포함)로 분류

  5) 공기안전매트 :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트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

  6) 미끄럼대 :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일반적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사용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7)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피난기구

  8) 피난교 : 건축물의 옥상층 또는 그 이하의 층에서 화재 발생 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옆 건물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와 같은 피난기구

  9)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승강식 피난기 등이 있다.

피난기구 종류

피난기구의 설치수량

  1)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수량

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른 피난기구 설치 수량

  2) 추가 설치해야 하는 기준

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1) 설치위치 :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곳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 조건

   . 개구부 크기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 : 1.2m 미만(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 밀폐된 창문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 비치

  3) 설치방법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다수인피난장비 제외)는 제외]

   .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제외)를 설치할 경우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해당 고정사다리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4) 표지판 설치 방법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축광표지는 성능인증 제품 사용할 것)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이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제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옥상의 면적이 1,500이상

   .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

   . 옥상이 소방사디라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6m 이상)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이 설치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

   제외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것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함)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장소

피난기구의 설치감소

  1) 피난기구 1/2 설치 감소(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함)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직통계단인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

  2) 건널복도 수의 2배수를 뺀 수

   .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있을 것

   .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3)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피난기구 설치개수 산정 시 바닥면적에서 제외

   .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

   .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노대 : 부속실의 일종인 발코니로서 직접 옥외에 면하여 있는 공간

노대 사진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피난기구의 점검 항목

인명구조기구 종류

  1) 방열복 : 화재로부터 고온의 복사열을 차단하여 인체를 방호하는 내열피복을 말하며, 상하분리형과 상하일체형이 있다.

  2) 공기호흡기 :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 포함)로서 면체, 고압공기용기, 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등지게, 압력지시계, 경보장치, 급기호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구급하거나 보호하는 기구

  4)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1)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2)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의 점검 항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 거실에서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1개 이상 설치

  2)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4)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5) 어둠 속에서 위치 확인 가능하며, 사용 시 자동 점등되고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인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로 하고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제외

  1) 비상조명등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2) 휴대용비상조명등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점검 항목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1) 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복도통로유도등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계단통로유도등

   .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할 것

  2)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있는 부분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할 것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3)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할 것

유도표지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

  2)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말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유도등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및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이 원칙이나 다음의 장소에는 평상시는 소등상태로 관리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인 3선식 배선이 가능)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 3선식 배선의 결선

  1) 공통선(백색), 충전선(흑색), 점등선(적색 또는 녹색)3선을 이용하며 축전지는 충전선과 공통선을, 램프는 공통선과 점등선을 이용하여 접속

  2) 평소에는 점등선에 점멸기를 설치하여 소등상태로 사용하나 축전지에는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

  3) 화재 시 수신기의 입력신호에 따라 유도등용 분전반 내 릴레이가 동작하게 되면 점등선의 릴레이가 자동투입하여 각 층의 유도등이 점등

유도등 3선식 배선의 예

유도등 예비전원의 점검

  1)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여부 확인

   . 예비전원감시등 소등 시 : 정상

   .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 예비전원 이상

  2) 예비전원 점검스위치를 조작하여 자동절환 및 점등 여부 확인

   점검스위치를 당기거나 눌러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하여 자동점등 여부를 확인

유도등 예비전원 점검

  3)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원인

   . 예비전원불량

   . 예비전원 충전부 불량

   . 예비전원 연결 커넥터 접속불량

   . 예비전원 완전 방전

   . 예비전원 완충전이 안된 상태(충전 불량)

   . 예비전원의 분리(미설치)

   . 퓨즈단선

   . 유도등 공급 상용전원의 장시간 정전으로 인한 방전

유도등 예비전원 및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유도등 설치 제외

  1) 피난구유도등

   .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함)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 출입구가 3곳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함). ,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제외 안 됨

  2) 통로유도등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위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3) 객석유도등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써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4) 유도표지

   .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통로유도등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하는 복도·계단 및 통로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점검 항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2권 1-9편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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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P형 수신기 : 수신기는 화재발생 시 감지기, 발신기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장치이다.

  2)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수신기 내부 퓨즈 및 LED(퓨즈 단선 확인용)

  3)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점검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평상 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4)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감지기 동작 전(LED 소등) 및 감지기 동작 후(LED 점등)

  5)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 감지기 선로 전압을 측정하여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면, 감지기 불량이므로 감지기를 교체한다.

   . 감지기 선로 전압이 0V 이면 회로가 단선이므로 해당 회로를 보수한다.

동작된 감지기 LED 미점등 시 조치사항

  6) P형 발신기 점검

   .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에 있는 응답램프의 점등 확인

   .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동작여부 확인

   .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복구(빼냄 또는 한번 더누르면 빠짐), 발신기 커버 결합

   .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P형 수신기 기능시험

  1)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동작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2)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3)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예비전원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 수신기 상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의 컨넥터가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전원이 불량인 경우이다.

예비전원(좌) 및 예비전원감시등 점등(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한국소방안전원 제작 영상)

중계기 점검

  1) 중계기 점검1

  2) 중계기 점검2

R형 수신기의 주요기능

  1) 집중 감시기능 : 수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모든 관련된 설비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각 설비의 화재감시등이 모니터에 표시된다. 연속 신호를 수신했을 때에는 모니터에 자동으로 scroll 되어 수신하고 있는 순번대로 순차적으로 표시된다.

  2) 각 신호선의 자동단선 감시기능 :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의 배선, 중계기로부터 단말기까지의 배선 등의 단선감시를 행하며,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경보와 표시를 한다.

  3) 기록장치 :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수신기 기록장치의 기능

R형 수신기의 기록데이터 확인()

  1) 화면 상단의 운영 기록버튼을 클릭하면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남

  2) 날짜를 시작일자끝일자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음

  3) 검색조건을 전체”, “화재”, “가스”, “고장등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음

  4) “조회버튼을 누르면 날짜 및 검색조건에 따라 기록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5) “출력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인쇄 및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음

   음향장치 및 각종 설비에 대한 화재신호와 연동정지 기록은 모두 운영기록에 기록되며, 수신기에서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음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발신기를 사용하며 경보장치로 벨을 사용하면 비상벨설비, 사이렌을 사용하면 자동식사이렌설비가 된다.

  2) 구성요소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요소 중 감지기만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요소는 발신기, 수신기, 경보장치, 전원 및 배선으로 되어 있다.

  3) 동작원리 :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여 발신기 누름버튼을 누르면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되고 수신기는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을 점등하고 경종 및 사이렌을 동작시킨다.

  4) 설치기준

   .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발신기 설치기준(지하구 제외)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형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1) 기능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자체에 건전지와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화재 시에 감지기 자체에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내장된 건전지가 모두 소모되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려서 건전지 교체시기를 알리는 기능을 겸하고 있다. 감지기 중앙에 있는 버튼은 기능을 점검할 때 사용한다.

   . 감지부, 자동복귀형 시험스위치, 음향장치, 동작표시등 및 전원감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설치기준

   .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 1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통하는 계단실 제외)에 설치할 것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동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할 것

   .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비상방송설비

  1)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확성기를 통해 알려주는 설비이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일반방송을 차단하고 자동으로 비상방송을 통해 확성기로 화재발생을 알려준다.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1) 조작부 등

   .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동작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동작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방식으로 적용하여 설치할 것

  2) 확성기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향장치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동작과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배선

   .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원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층수가 30층 이상은 30)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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