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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안전관리제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업무대행 제외)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 보조자 선임인원

  가. 1)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나. 2)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다. 3)의 경우 : 1, 다만, 관할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자격

 1)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22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증가

발화요인별 : 부주의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2편 직업윤리 및 리더십

안전관리 직업윤리 강화 모색

 1) 국가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성

 2) 기업의 안전윤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3) 전문가 집단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

 4) 국민들의 안전윤리에 대한 감시

 5) 근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성찰

 ⚬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

 1) 관계는 직위적 권위보다는 영향력에 기초한다.

 2) 리더와 협력자가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3) 리더와 협력자는 실제 변화를 의도한다.

 4) 리더와 협력자가 추구하는 변화란 공유된 목표를 반영한다.

리더십의 이론

 1) 특성이론 : 리더십이 개인적 자질이나 특성에 따라 발휘된다고 보는 이론

 2) 행동이론 : 리더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

 3) 상황이론 : 지도자의 개인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며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이론

리더십의 유형

 1) 윤리적 리더십 :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의 직위나 권한에 대하여 추종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윤리성에 따라 추종하고 존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2) 거래적 리더십 :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여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3) 교육적 리더십 : 지식기반 사회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혁신의 방향이나 목적, 비전제시 등 교육정책의 형성에도 리더십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변혁적 리더십 : 리더가 어떻게 부하들로 하여금 업적을 성취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접근법이다.

 5) 서번트 리더십 :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는 윤리적 리더십과 변현적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거래적 리더십과 교육적 리더십을 가미한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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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제3편 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4)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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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응급처치 요령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읍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원법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에 한 응급처치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다.

  2)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 차후 의사의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

  1)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2) 환자의 고통을 경감

  3) 위급한 부상 부위의 응급처치로 치료 기간을 단축

  4) 현장 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환자 처치의 일반 원칙

  1) 환자의 의식, 호흡 상태 파악

   . 환자를 수평으로 눕혀 놓고 의식, 호흡, 맥박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의식을 잃으면 혀로 인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 의식이 없어 호흡할 때나, 인공호흡으로 호흡이 돌아오면 토하거나 구강에 분비물이 많아지므로 얼굴을 옆으로 하여 비스듬한 자세를 취해 주어 구토물이 잘 배출되도록 한다.

  2) 환자의 출혈 상태 파악 및 지혈 : 환자의 출혈 정도를 살펴서 출혈량이 과도할 경우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고 과다 출혈을 방지한다.

  3) 환자의 손상 부위를 파악할 것

   .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물어보아야 한다.

   . 의식이 없는 환자는 육안으로 관찰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는 충분히 노출시켜 상처의 범위를 확인한다.

  4)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 것 : 부상 시에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를 실시하더라도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상태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것

   . 응급처치 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처치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 구조 요청 시 사고 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환자 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출혈 : 혈액이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외출혈이라 하고 피부 안쪽에 고이는 것을 내출혈이라 한다. 혈액 총량은 체중의 약 8%를 차지하며, 성인의 경우 약 4~6L 정도이다.

출혈의 증상

  1)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2)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3)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4)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5)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6) 구토가 발생한다.

출혈 시 응급처치

  1) 직접압박법 : 소독거즈나 압박붕대로 출혈 부위를 덮은 후 4~6인치 탄력붕대로 출혈 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주고 다시 손으로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붕대를 추가로 감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킨다.

  2) 지혈대 사용법 :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나 지혈법으로도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열상 : 열상이란 피부가 찢어져 생기는 상처이며 열상 환자를 대할 때는 출혈 외에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단순 열상은 직접압박에 의해 쉽게 지혈되지만, 큰 혈관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타박상 : 맞거나 부딪혀 생긴 상처, 피부밑의 혈관이 터져 피부 밑조직에 출혈한 상태로 피부 자체의 파열은 없다. 여러 가지 둔한 외력이 넓은 면에 가해졌을 때 생기는 상처로 충돌이나 추락 등에 의해 생긴다.

골절

  1) 개요 : 골절이란 골격의 연속성이 비정상적으로 소실된 상태에서 개방성 골절(복합골절)은 부러진 골절이 피부를 뚫고 나온 것이며 폐쇄성 골절(단순골절)은 골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골절의 분류

  2) 골절의 증상

   . , 다리 등이 사람의 본 자세에서 벗아나 이완된 상태인 변형

   . 골절된 부위를 만지거나 누르면 상당한 증상이 있는 압통

   . 골절과 심한 부상의 환자가 움직이면 상당한 통증을 느끼는 운동제한

   . 개방성 골절로 골절단이 외부로 노출되고 상처부위 골절단 관찰 시 노출 골편

   . 골절된 양 골절판이 서로 부딪힐 때 마찰이 골마찰음

   . 관절이 아닌 부분 움직일 때 정상적이 아닌 굴전 신전 회전 등 회전 시 나타나는 관절이외 골격부위 관찰되는 운동 골절의 비정상운동을 가성운동

  3) 부목고정의 중요성

   .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한다.

   . 신경, 근육 및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통증을 경감시켜 준다.

   . 골절부위가 움직이거나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한다.

  4) 부목고정 시 주의사항

   . 개방성 골절 시 창상처치 후 골절처치 한다.

   . 부목 고정 시 너무 꽉매지 말아야 한다.

   . 부러진 뼈는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 관절부위의 골절은 펴려고 하지 말고 자세 그대로 유지 고정하며 병원으로 이송한다.

부목의 사용

  5) 부목종별

   . 경성부목 : 여러 종류의 부목(판지, 플라스틱, 금속, 나무, 공기 진공부목)

   . 연성부목 : 공기부목, 베게, 삼각건, 붕대(공기부목은 온도변화에 민감함)

   . 견인부목 : 하지골절 사용 부목으로 대퇴골 및 비골 골절 시 견인

화상의 정의 및 분류

  1) 화상의 정의 : 열 혹은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게 되어 피부와 피하조직들이 손상되는 것을 화상이라고 하며 정상적인 피부가 손상됨으로써 체내의 전해질과 체액이 손실되고 세균 침투를 유발하게 된다. 화상은 유발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화상의 분류 : 화상은 손상된 피부의 깊이에 따라 1도부터 4도까지로 분류하는데 손상 깊이에 따라 증상 및 징후가 다르게 나타난다. 손상 깊이에 따른 화상의 정도는 피부의 어느 부위까지 손상이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

화상의 응급처치

  1) 병원 전 처치(화상의 이동 전 및 이동 시 처치)

   . 기도확보, 호흡, 순환을 유지시키는 순서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정맥 확보, 수액 보조, 산소 투여를 시행하며 생체 징후를 안정화시킨다.

   .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의복을 제거하여 화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

   .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이나 물에 적신 차가운 천을 대어 열기를 식힌다.

   . 깨끗한 마른 시트나 비슷한 종류로 신체를 덮어주거나 멸균 드레싱을 한다.

  2) 병원 전 처치 시 주의사항

   . 화상환자의 의복이 피부에 부착되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제거를 시도하지 않는다.

   . 흐르는 찬물에 화상부위의 열기를 식힐 때는 최소 15분 이상은 시행하여야 한다.

   .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 멸균 드레싱을 하면 감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 골절이 심한 경우에 무리한 압박드레싱은 금기이다.

   . 화상환자의 물집(2도 이상)은 터트리지 않는다.

   . 물집이 터지지 않은 2도 화상은 물질을 터트리지 않은 채 젖은 드레싱을 하고 느슨하게 붕대를 감는다.

   . 물집이 터진 2, 3도 화상은 젖은 드레싱을 해주며, 고압의 물로 세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폐소생술 :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서이다.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순서)

  1) 환자에게 질문하며 반응 확인(심정지 확인)

  2) 주변에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맥박 및 호흡여부 10초 이내 판별

  4) 분당 100~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깊이로 눌리게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30회의 가슴압박)

  5) 기도를 개방하고 한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완전 밀착시켜 1초에 한번씩, 두 번 가슴 상승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2회의 인공호흡)

  6)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순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1) 전원켜기

  2) 2개의 패드 부착

   .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쇄골) 바로 아래

   . 패드 2 : 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

  3) 심장리듬 분석 : 심전도 분석(제세동 필요 여부 분석)

  4) 심장충격(제세동)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여, 깜빡일 때 심장충격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시행한다.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사람 및 구조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실시한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이 필요없거나 심장충격을 실시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6)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7)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중 환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상적인 호흡을 시작하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여기까지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재 전체분에 대한 요약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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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소방계획의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에 대한 작성, 검토 및 승인을 거쳐 11일부터 시행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교육·훈련 및 기록부 보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1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Type-조직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Type-Ⅲ 자위소방대 구역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 쪽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피난계획의 일반적 원칙

  1) 2방향의 피난

  2) 간단명료한 피난경로

  3) 피난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할 것 : 승강기 사용불가, 계단사용 원칙

  4) 피난구조설비는 고정설비에 의하고 가변식 기구나 장비는 보조수단

  5) Fool-proofFail safe의 원칙 중시

  6) 피난경로를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피난 Zone” 설정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재취급작업 사전 허가 및 감독 절차

  1) 작업허가

   . 작업요청 : 화기취급작업을 하는 관계인 또는 작업자는 해당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

   . 승인검토 :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업허가서 발급에 앞서 해당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허가서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하는 경우,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작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허가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작업허가서 총 3: 발급자 1, 작업자 1, 현장 게시용 1)

  2) 화재예방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을 이동(제거)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작업을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수칙을 작업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4)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는 화기취급작업의 효과적인 작업감독 및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에 입회해야 한다.

  5) 최종 작업 확인

   . 현장 상주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을 유지(상주)해야 한다.

   . 화재 감시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시간 이상(밀폐공간 5시간까지) 작업구역에 대한 화재감시(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 비상연락체계 확인

   .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소방계획서 작성예시의 경우 시험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현업에서 근무하며 작성하는 내용이며 블로그상에 예시로 작성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제가 첨부한 파일은 2급 및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예시이지만 특급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 양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소방계획서 개정서식(2021.12.29.)-일반대형(특급, 1)” 서식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각종서식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2022년 최신판)는 하단 링크 클릭하면 됩니다.

https://allsobang.tistory.com/160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2022년 최신판)

✔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 제⑥항 제1호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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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 한 번에 한 가지씩 습득 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시킨다.

   .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동기부여의 원칙

   . 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해야 한다.

   . 학습을 위해 적절한 스케줄을 적절히 배정해야 한다.

   . 교육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핵심사항에 교육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 교육에 재미를 부여해야 한다.

   . 교육에 있어 다양성을 활용해야 한다.

   .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해야 한다.

   . 전문성을 공유해야 한다.

   . 초기성공에 대해 격려해야 한다.

  3) 목적의 원칙

   . 어떠한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익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 습득하여야 할 기술이 활동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하도록 한다.

  4) 현실성의 원칙 :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은 비현실적이고 불완전하다.

  5) 실습의 원칙

   . 실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 목적을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한다.

  6) 경험의 원칙 : 경험을 했던 사례를 들어 현실감 있게 하도록 한다.

  7) 관련성의 원칙 : 모든 교육 및 훈련 내용은 실무적인 접목과 현장성이 있어야 한다.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1) 교육 및 훈련의 종류, 주기, 대상

  2) 교육 및 훈련 내용 및 방법

  3) 교육 및 훈련의 시나리오

  4) 기타 행정지원 계획

합동소방훈련 실시 목적(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합동소방훈력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자위소방대의 초동조치 능력배양

  2) 신속한 상황전파 및 개인별 임무 분담체계 확립

  3) 대상물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방화대책 수립

  4) 소방관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4편 방재계획 수립

방재계획의 단계별 개요

  1) 예방단계의 계획 : 예방단계의 계획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활동으로 재난 발생 촉진 요인을 사전에 미리 제거하거나 가급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완화하는 모든 계획으로 재난요인을 제거하려는 활동,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활동, 피해를 분산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2) 대비단계의 계획 : 대비단계의 계획은 예방단계의 제반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확률이 높아진 경우에 재난 발생 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의 계획이다.

  3) 대응단계의 계획 : 대응단계의 계획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활동을 실시하고 재난 관련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계이다.

  4) 복구단계의 계획 : 복구단계의 계획은 재난이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지역이 재난 발생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단기적인 모든 활동 과정인 동시에, 초기 회복 기간으로부터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을 말한다.

 

5편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년에 종합정밀점검을 반기별로 1회씩 총 2회 실시하고 별도의 작동기능점검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급 및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건물 규모나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라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거나 작동기능점검만을 실시하며,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만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업체(소방시설 점검업체)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업체(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거나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후에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치(해당연도, 직전연도)를 보관하여야 하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관할 소방관서 또는 소민터(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점검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양식 및 작성예시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 양식 및 작성예시는 하단 링크 클릭하면 됩니다.

https://allsobang.tistory.com/162

 

2022년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작성예시 다운로드)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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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2권 6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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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배관경 : 호칭지름 75이상의 수도배관에 100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2) 소화전 설치 위치 :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

  3) 소화전 설치 수평거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할 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채수구 설치위치 :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펌프) 설치

  3)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

하의 수는 1로 본다)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시1)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6,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7,500= 4

   4 × 20= 80,

   따라서, 80이상(8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예시2)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2,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12,500= 2.4 3(절상)

   3 × 20= 60,

   따라서, 60이상(6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4) 채수구

   .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채수구 수량

   . 배관 : 구경 65이상 나사식 결합금속구 설치

   .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5) 가압송수장치(채수펌프)

   . 가압송수장치(채수펌프)의 토출량

   .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은 0.15이상이 되도록 설치

  6) 흡수관투입구

  한 변 또는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소요수량 80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

  7) 소화수조 제외대상 : 유수의 양이 8/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참고용

   1.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이유 : 건물 규모가 큰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탱크의 소화수가 부족하여 인근에서 물을 공급받아 소방펌프차에 물을 공급하여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소화용수설비(상수도 또는 소화수조)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

   3. 설비의 우선순위(상수도, 소화수조)

    기준 :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지역의 환경에 따라 상수도용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화수조(저수조)를 설치한다.

    상수도용 급수관 :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것

   4. 소화수조와 저수조 비교

    소화수조 : 소화수 전용 수조

    저수조 : 소화수와 생활용수 겸용 수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또는 소화수조(저수조) 설치기준

   5.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채수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상이면 건물 자체 내에 채수펌프(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고 채수구 옆에는 가압송수장치 기동스위치를 두어 소방펌프차에 물의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함이다.

    흡수관투입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미만인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 펌프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호스를 투입하는 투입구이다.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비상전원 수전설비 : 소규모 소방대상물에서 비상발전기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비상전원을 수전설비로 대체하는 설비

  1)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전용의 방화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은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15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 제외)

   .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2)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하지 않는 경우 인입개폐기 직후에 설치하여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 차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

   .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비상전원의 점검 항목(설치 기준)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지의 여부

  2) 소화설비의 비상용량 전원의 적정 여부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가 아닌 것을 두지 않았는지의 여부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했는지의 여부

자동방화셔터

  1) 정의 :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셔터

  2) 주요구성 요소

   . 화재 감지기 : , 연기감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 시 화재를 감지하여 연동제어기에 감지신호를 보냄

   . 유도등 : 비상구 상부에 설치되어 방화셔터 동작 시 피난구를 표시하는 설비

   . 연동제어기 : 순차적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설비로서 화재감지기의 감지 신호를 수신하여 방화셔터를 동작시키는 설비

   . 모터 및 폐쇄기 : 연동제어기에서 신호를 받아 셔터를 상승 및 하강시킬 수 있고 수동으로 셔터를 상승, 하강시킬 수 있는 설비

   . 셔터 : 전동 또는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서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4510(중량셔터)” 기준에 의한 내화, 차연, 개폐 성능을 갖춘 설비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금지

   기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간 등과 같이 벽으로 방화구획이 어려운 장소의 경우에는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2022.01.31. 이후에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설치할 수 없으며 일반 방화셔터의 설치와 방화셔터로부터 3m 이내에 60분 방화문(. 갑종방화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하던 장소의 경우에는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공간에 60분 방화문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발생 시(감지기 동작 시) 방화셔터만 내려오도록 하여야 한다.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금지 관련 개정 고시
방화셔터 내려오는 부분에 미리 설치하는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의 작동 원리

  1) 화재감지기(연기감지기) 동작으로 연동제어기 신호 확인

  2) 부저경보 셔터 일부 폐쇄(1단 강하 : 0.6m ~ 0.8m 강하)

  3) 화재감지기(열감지기 : 정온식 또는 보상식감지기) 동작으로 연동제어기 신호 확인 셔터 완전 폐쇄(2단 강하)

자동방화셔터의 점검

  1) 점검 전 조치 사항

   . 방화셔터 아래에 적재물이 적재되어 있을 경우 셔터의 고장 및 적재물 파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동작시험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동작 전에 확인된 적재물 등은 담당자 등에게 적재물을 치우도록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 화재 수신반에서 제어하는 스위치가 있으면 시험 전 제어스위치를 연동(자동) 위치에 놓는다.

  2) 수동작동 확인(일체형 방화셔터)

   . 방화셔터 인근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연동제어기의 수동조작스위치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셔터가 내려오는지 확인

   . 완전히 폐쇄 후 정상적으로 작동중지 되는지 확인

   . 셔터의 상부가 상층 바닥에 직접 닿았는지 확인

    셔터가 틈새 없이 완전히 밀폐되었는지 확인

    틈새가 있다면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였는지 확인(셔터 하단이 바닥과 닿지 않거나 너무 내려온 경우에는 셔터의 하단 리미트를 조정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고 완전 폐쇄될 수 있도록 조치)

   . 출입구 설치 여부 확인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 유효높이 2m 이상인지 확인

    출입구에는 비상구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였는지 확인

     일체형 방화셔터가 아닌 경우 유효한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3m 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연동제어기의 작동확인 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 및 연동제어기의 음향(부저)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

   . 연동제어기의 복구버튼을 눌러 작동상태 복구

   . 수동조작스위치 UP 버튼(상승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셔터가 올라가는지 확인

   . 완전개방 후 정상적으로 정지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간혹 폐쇄기 고장으로 방화셔터를 올려도 완전개방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폐쇄기 고장문제로 폐쇄기 점검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3) 자동작동 확인

   . 방화셔터 직근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 셔터가 일부 폐쇄(1단 강하)되는지 확인

   . 열감지기 작동, 셔터가 완전히 폐쇄되는지 확인(KS F 4510에 의하면 열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가 60~70인 것으로 정온식 또는 보상식감지기 사용)

    셔터의 상부가 상층 바닥에 직접 닿았는지 확인

    셔터가 틈새없이 완전히 밀폐되었는지 확인

    틈새가 있다면 방화구획에 준하는 마감재로 처리하였는지 확인

   . 연동제어기의 작동확인 램프 점등 및 수신기 상에서 셔터감지기 회로 지구등 점등 확인

   . 연동제어기의 복구버튼을 누르고 수신기 상에서도 복구를 눌러 완전 복구 확인

   . 수동조작스위치 UP 버튼(상승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셔터가 올라가는지 확인

연동제어기 조작 버튼

   . 완전개방 후 정상적으로 정지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간혹 폐쇄기 고장으로 방화셔터를 올려도 완전개방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폐쇄기 고장문제로 폐쇄기 점검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 확인 : 연동제어기의 예비전원은 충전하지 않고 30분간 셔터를 연속하여 개폐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방화문

  1) 주요구성 요소

   . 방화문 : 방화구획은 하는 문으로서 KS F 3109(문세트),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적합한 문

   . 도어체크 : 도어의 개폐를 부드럽고 안전하게 하는 장치로 열린 문이 자동적으로 닫혀지도록 하는 설비

   . 방화문 고정장치 : 방화문을 항상 개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고정하는 설비로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해 고정장치가 해정이 되고 방화문으로 폐쇄시키는 설비

방화문 구성요소

  2) 작동 원리 : 화재감지기 동작 수신반 화재신호 확인 방화문 고정장치 해정 방화문 폐쇄

  3) 점검

   . 점검 전 조치 사항

    방화문에 고정장치 또는 장애물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거

    화재 수신반에서 제어스위치가 있으면 시험 전 제어스위치를 연동(자동) 위치에 놓는다.

   . 자동폐쇄 방화문 점검(화재감지기 작동에 의한 방화문)

    방화문 직근에 있는 화재감지기 작동

    방화문 고정장치의 원활한 해정 확인

    틈새 없이 완전히 밀폐되었는지 확인, 틈새가 있다면 방화구획에 준하는 마감재로 처리를 하였는지 확인(연기 누설량의 적정 여부 확인)

    문이 원활하게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

배연설비(배연창)

  1) 개요 : 배연창은 배연설비의 한 부분으로 소방관계법령에 준하는 거실배연설비 등의 강제제연방식이 아닌 자연환기방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환기창으로 이용하고, 화재발생 시 창문을 자동 또는 손으로 강제 개방하여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하여 질식사고 및 피난 경로를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

  2) 설치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등 6층 이상의 건축물(피난층 제외)

  3) 구성요소

   . : 손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화재 시 화재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창

   . 자동개폐장치 : 화재 발생 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며 복구 시에는 자동으로 폐쇄되는 설비

   . 예비전원 : 상용전원 차단 시 배연창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전원

  4) 작동원리 : 화재감지기 화재 감지 수신반 신호 확인 배연창 자동개폐장치 동작 배연창 개방

배연창 설치기준

  1) 설치개수, 높이

   . 설치개수 : 방화구획마다 1개 이상

   . 설치높이 : 바닥에서 1m 이상 설치하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천장이나 반자높이가 3m 이상 시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이어야 한다.

  2) 유효면적 : 1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바닥면적 산정 시 거실 바닥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한다.

  3) 배연창은 자동 및 수동(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으로 개방할 수 있을 것

배연창 설치기준

배연창 점검

  1) 점검 전 조치 사항

   . 제어반에서 배연창을 정지하여 둔다.

   . 해당 구역 모든 배연창 주위에 화분 등의 장애물 및 커텐 등이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거한다.

  2) 수동 조작 점검

   . 설치대상 및 구조의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

   . 해당 장소에서 수동으로 배연창 개폐 확인(손으로 개폐 가능 여부 확인)

  3) 자동 조작 점검

   . 제어반의 배연창을 자동(또는 연동) 상태로 둔다.

   . 해당 구역에 설치된 감지기(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를 감지기 테스트기로 작동

   . 배연창이 정상적으로 개방되었는지 확인(유효면적 산정에 준한 면적)

   . 수신반에서 복구

  4) 예비전원 점검

   . 배연창에 연결된 상용전원을 차단한다.

   . 예비전원으로 배연창이 정상적으로 개방되는지 확인

  5) 수동 작동 점검

   . 제어반에서 배연창 제어설비를 수동 상태로 둔 후 각 해당구역 배연창이 제어반 조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개폐되는지 확인

   . 점검완료 후 수신반의 배연창 스위치 자동(또는 연동)위치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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