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소방시설 종류,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
2. 자동소화장치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 |
4. 스프링클러설비등 |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5. 물분무등소화설비 |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6. 옥외소화전설비 |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
3. 시각경보기 |
4. 자동화재탐지설비 |
5. 화재알림설비 |
6. 비상방송설비 |
7. 자동화재속보설비 |
8. 통합감시시설 |
9. 누전경보기 |
10. 가스누설경보기 |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방공인) |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제연설비 |
2. 연결송수관설비 |
3. 연결살수설비 |
4. 비상콘센트설비 |
5. 무선통신보조설비 |
6. 연소방지설비 |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 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모든 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 이상 모든 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층수가 6층 이상 모든 층
나.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또는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모든 층
다. 지하가(터널 제외)의 연면적 1,000㎡ 이상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전부 설치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에 설치
6)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7)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8)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 모든 층
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모든 층
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9) 화재알림설비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
10)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건축물의 연면적 5,000㎡ 이상.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
⚬ 간이소화용구 : 초기진화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 의미 및 표시방법 |
A급화재 (일반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
B급화재 (유류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
C급화재 (전기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
K급화재 (주방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
⚬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 주성분 | 소화효과 |
ABC급 | 제1인산암모늄(NH4H2PO4) | 질식, 부촉매(억제) |
⚬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즉,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이산화탄소 소화기(BC급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 할론 소화기 : 부촉매 및 질식소화 효과
1) 종류
가. BC급 : 할론2402
나. ABC급 : 할론1211, 할론1301
2) 구조
가. 할론1211, 할론2402 : 지시압력계 부착(녹색범위가 정상 압력)
나. 할론1301 : 자체 고압으로 방사하며 지시압력계가 없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이 좋으며, 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 소화기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
2)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설치
3)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추가 설치
4)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6)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0.7MPa~0.98MPa)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 소화기 실습(사용순서)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화점으로부터 2~3m 떨어짐)
2)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 손은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안전핀을 잡아 당긴다.
3)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
4)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제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한다.(손잡이를 누르자마다 놓거나 간헐적으로 누르지 않아야 하며,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비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점등되면 정상
4) 감지부 시험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 지시압력계 점검(녹색 범위)
[출제 문제]
1. 아래의 건축물현황만을 보고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은 무엇인가?
가. 층수 : 지상 7층(지하층 없음) 나. 연면적 : 3,500㎡(층당 바닥면적 500㎡) 다. 주용도 : 업무시설 라. 건축허가동의일 : 2018년 9월 5일 |
① 비상방송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옥외소화전설비
④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⑴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3,500㎡ 이상
⑵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 이상
⑶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⑷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층수가 6층 이상
답) 3번
2. 바닥면적이 700㎡인 근린생활시설에 3단위 소화기의 최소 설치 개수는? (단,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와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⑴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와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된 근린생활시설의 기준 바닥면적은 200㎡(100㎡ × 2배)이다.
⑵ 따라서, 바닥면적 700㎡를 기준 바닥면적 200㎡로 나누면 능력단위 4단위 이상의 소화기가 필요하다.
⇒ 700㎡ ÷ 200㎡ = 3.5 ≒ 4단위(절상)
⑶ 능력단위가 3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하므로 소화기는 2개 이상(최소 2개)을 설치하여야 한다.
⇒ 4단위 ÷ 3단위/개당 = 1.33 ≒ 2개(절상)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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