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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1-5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비상방송설비, 피난구조설비)

비상방송설비의 스피커 설치기준

 1) 음성입력 : 실내 1W 이상, 실외 또는 일반적인 장소 3W 이상

 2)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스피커까지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비상방송개시 시간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10초 이하

증폭기 및 조작장치

 1) 설치장소 :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및 점검 편리한 곳 및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

 2) 조작부의 위치 : 0.8m 이상 1.5m 이하

 3) 배선

  가.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나.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며 경사강하식과 수직강하식이 있다.

  가. 경사강하식 구조대(사강식)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나. 수직강하식 구조대(수강식)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협축부에 의한 마찰로 하강 속도를 감속시키는 구조대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속도조절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공기안전매트 :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6)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7) 피난교 : 건축물의 옥상층 또는 그 이하의 층에서 화재발생 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기구

 8)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9)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승강식 피난기 등이 있다.

피난기구 설치수량

 1)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수량

소방대상물의 용도 면적에 따른 설치 수량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그 밖의 용도의 층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2) 추가 설치해야 하는 기준

소방대상물의 용도 피난기구 종류 설치 수량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 객실마다 설치
공동주택 공기안전매트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 옥상 또는 인접세대로 피난가능 시 제외 가능)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관련시설(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구조대 층마다 1개 이상 설치

피난기구 설치기준

 1) 설치위치 :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곳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 조건

  ① 개구부 크기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②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 : 1.2m 미만(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③ 밀폐된 창문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 비치

 2) 설치방법

  가.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동일직선상 가능)는 제외]

  나.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다.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라.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마.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바.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사.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3) 표지판 설치 방법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할 것

피난기구 설치 제외

 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문화 및 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제외)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6m 이상)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에 면하는 부분에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

  → 다만,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인접(수평 또는 수직)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함)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장소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열복, 방화복

 2) 기호흡기

 3) 공소생기 : 호흡 부전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구급하거나 보호하는 기구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표에 따라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비치할 것

 2)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5)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1개 이상 설치

 2)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4)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5) 어둠 속에서 위치 확인 가능하며, 사용 시 자동 점등되고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로 하고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제외

 1) 비상조명등

  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나.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2) 휴대용비상조명등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 설치기준

 1)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아래의 장소에 설치한다.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마.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또는 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다만,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제외)

 2) 통로유도등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복도통로유도등

   ①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또는 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맞은편 복도 :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위 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나. 거실통로유도등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기둥부분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계단통로유도등

   ①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계단참마다)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객석유도등

   ①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여 설치한다.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한다.

유도표지 설치기준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말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유도등의 종류

유도등의 전원

 1)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2)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일 것. ,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3)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의 점검

 1) 3선식 유도등 점검

  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스위치를 ON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나. 감지기·발신기·중계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동작)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2) 2선식 유도등 점검

  가. 유도등이 평상시 점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2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위하여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는다.

 3) 예비전원(배터리) 점검

  가.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여부 확인

   ① 예비전원감시등 소등 시 : 정상

   ②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 예비전원 이상

  나. 예비전원 점검스위치를 조작하여 자동절환 및 점등 여부 확인

점검스위치(배터리상태 점검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버튼을 눌러서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하여 자동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다.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원인

   ① 예비전원 불량

   ② 예비전원 충전부 불량

   ③ 예비전원 연결 커넥터(소켓) 접속불량

   ④ 예비전원 완전 방전

   ⑤ 예비전원 완충전이 안된 상태(충전 불량)

   ⑥ 예비전원의 분리(미설치)

   ⑦ 퓨즈단선

   ⑧ 유도등 공급 상용전원의 장시간 정전으로 인한 방전

피난유도선 종류

 1) 축광식 피난유도선 :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빛이 없어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

 2)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라.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마.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2) 광원점등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라.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마.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바.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되는 방식을 사용할 것

  사.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출제 문제]

1. 지상 4층 건물의 4층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4층 고시원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는?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4층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이다.

답) 2번

 

2.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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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1-6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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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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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소방시설의 종류 및 적용,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화재알림설비
6. 비상방송설비
7. 자동화재속보설비
8. 통합감시시설
9. 누전경보기
10.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열복·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기호흡기·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연설비
2. 연결수관설비
3. 연결수설비
4. 비상센트설비
5. 선통신보조설비
6. 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 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모든 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 이상 모든 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층수가 6층 이상 모든 층

  나.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또는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모든 층

  다. 지하가(터널 제외)의 연면적 1,000㎡ 이상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전부 설치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에 설치

 6)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7)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8)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 모든 층

  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모든 층

  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9) 화재알림설비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

 10)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건축물의 연면적 5,000㎡ 이상.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위의 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4)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간이소화용구 : 초기진화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이산화탄소 소화기(BC급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할론 소화기 : 부촉매 및 질식소화 효과

 1) 종류

  가. BC: 할론2402

  나. ABC: 할론1211, 할론1301

 2) 구조

  가. 할론1211, 할론2402 : 지시압력계 부착(녹색범위가 정상 압력)

  나. 할론1301 : 자체 고압으로 방사하며 지시압력계가 없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이 좋으며, 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다음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②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 포함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③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 10㎡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의 주방의 경우, 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소화기(K)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소화기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

 2)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설치

 3)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추가 설치

 4)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6)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0.7MPa~0.98MPa)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소화기 실습(사용순서)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화점으로부터 2~3m 떨어짐)

 2)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 손은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안전핀을 잡아 당긴다.

 3)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

 4)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제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한다.(손잡이를 누르자마다 놓거나 간헐적으로 누르지 않아야 하며,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비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니닛형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구성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3)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8종의 특수형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6)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 포함)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7)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8)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출제 문제]

1.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수용인원 200명인 특정소방대상물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0㎡인 특정소방대상물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인 특정소방대상물

층수가 5층인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답) 4번

 

2. 아래의 건축물현황만을 보고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은 무엇인가?

. 층수 : 지상 7(지하층 없음)
. 연면적 : 3,500㎡(층당 바닥면적 500㎡)
. 주용도 : 업무시설
. 건축허가동의일 : 201895

비상방송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3,500㎡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 이상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층수가 6층 이상

답) 3번

 

3. 다음 조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능력단위와 적정 소화기 개수를 산정하시오.

- 바닥면적 2,000㎡ 이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다.
- 건축물은 내화구조이고, 내장재는 불연재이다.
- 소화기는 ABC 분말소화기(3단위)를 설치한다.
- 상기 외의 기준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10단위, 3

10단위, 4

20단위, 6

20단위, 7

[해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내화구조이고, 내장재는 불연재료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의 기준 바닥면적은 200㎡(100㎡ × 2)이다.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2,000㎡ ÷ 200㎡ = 10단위

능력단위가 3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하므로 소화기 개수는 4개이다.

10단위 ÷ 3단위/개당 = 3.33 4(절상)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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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1-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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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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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3-3편 건축관계법령(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건축물의 방화개념

 1) 화재 발생 방지 : 발화 및 연소 방지를 위해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 재료를 규제

 2) 화재 확대 방지 : 건축물 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화구획을 통해 제한

 3) 화재 시 건축물의 붕괴 방지 : 화재열에 의한 건축 구조부재의 강도 저하 및 붕괴의 위험을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4) 화재 시 안전한 피난 : 화재 및 재난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해 피난경로 및 대피공간의 구조적 기준을 정함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범위

 1) 피난시설 : 피난과 관련된 것

 복도, 출입구(비상구),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등), 피난용승강기, 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등

 2) 방화구획 : 방화구획과 관련된 것

 내화구조의 벽·바닥, 60+ 또는 60분방화문, 자동방화셔터

 3) 방화시설 : 방화와 관련된 것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벽,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등

직통계단

 1) 직통계단의 개념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2) 직통계단 설치기준 : 피난층 외의 층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아래 표에 의한 값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구분 보행거리
일반기준 - 30m 이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50m 이하
-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 : 40m 이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장으로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 100m 이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개념

 1) 피난계단

  가.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구조로 계단실로 화염 및 연기유입을 차단한 직통계단

  나. 피난 동선 : 옥내 계단실 피난층

 2) 특별피난계단

  가. 구조 :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및 계단실과 옥내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직통계단으로 피난계단보다 높은 피난 안전성을 확보

  나. 피난 동선 : 옥내 노대 또는 부속실 계단실 피난층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1)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나.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2)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11(공동주택은 16)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구획 : 계단실은 창문 등을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마감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외부 창문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내부 창문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①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② 유효너비 : 0.9m 이상

   ③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④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사.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 등(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다. 계단의 유효너비 : 0.9m 이상

  라.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의 연결 :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함)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구획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마감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조명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외부 창문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내부 창문

   ①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③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출입구

   ①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②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

   ③ 유효너비 : 0.9m 이상

   ④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⑤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아. 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옥상광장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 등(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옥상광장 설치 대상

 5층 이상인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2) 옥상광장 설치기준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①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위의 “1) 옥상광장 설치 대상”)

   ②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나. 계단과 연결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 옥상공간 확보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①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②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① 단독주택 :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 유효너비 3미터 이상

   ③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나.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둘 것

 2) 1)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대상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승강기

 1) 피난용승강기의 개념

  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나.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별도의 승강장을 설치하여 화재 시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다.

 2) 피난용승강기의 설치대상

 고층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인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가.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으로 할 것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다.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라.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 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마.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①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법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③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주고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건축물(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건축물(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것)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방화구획 개요

 1)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2)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벽이나 바닥으로 구획하여 화재에 저항하며 방화구획의 개구부나 틈새 등은 규정된 내화성능 및 방연성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3) 방화구획의 개구부, 틈새 등

  가. 출입문 :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나.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 자동방화셔터

  다. 방화구획의 틈새(외벽과 바닥 사이, 설비 관통부) : 내화채움구조

  라. 공조설비 풍도 내부 : 방화댐퍼

방화구획 기준

 1) 방화구획 설치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의 구조물로 구획을 해야 한다.

  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나. 60+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2) 방화구획 설치기준

  가. 면적별·층별 구획 등

구분 구획단위
면적별 구획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2.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층별 구획 매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필로티 등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나. 방화구획의 구조

   ①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②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③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 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방화문

 1) 구분

  가. 60+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나. 60분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다. 30분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2) 구조 :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 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1) 자동방화셔터는 수직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연설비(배연창, 배연구)

 1) 배연설비(배연창, 배연구) 설치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①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③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

   ④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

   ⑥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⑦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①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②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③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2) 배연설비(배연창, 배연구) 설치기준

  가.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마.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소방관 진입창

 1)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가.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2)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다.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반사 등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라.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마.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할 것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①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mm 이하인 것

   ②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mm 이하인 것

   ③ ①호 또는 호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mm 이하인 것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의 구분

 1)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재료

  가.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2)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등

 1) 규제 대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등

 2)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적용기준

 위 1)항의 규제 대상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일부 용도로서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 난연재료 등을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3)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기준

 위 1)항의 규제 대상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출제 문제]

1. 다음 중 방화구획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한다.

매층마다 구획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기준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한다.

[해설] 방화구획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구분 구획단위
면적별 구획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2.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층별 구획 매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필로티 등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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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4편 소방학개론 ⚬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연소의 3요소(가산점)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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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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