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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1-5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비상방송설비, 피난구조설비)

비상방송설비의 스피커 설치기준

 1) 음성입력 : 실내 1W 이상, 실외 또는 일반적인 장소 3W 이상

 2)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스피커까지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비상방송개시 시간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10초 이하

증폭기 및 조작장치

 1) 설치장소 :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및 점검 편리한 곳 및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

 2) 조작부의 위치 : 0.8m 이상 1.5m 이하

 3) 배선

  가.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나.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며 경사강하식과 수직강하식이 있다.

  가. 경사강하식 구조대(사강식)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나. 수직강하식 구조대(수강식)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협축부에 의한 마찰로 하강 속도를 감속시키는 구조대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속도조절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공기안전매트 :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6)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7) 피난교 : 건축물의 옥상층 또는 그 이하의 층에서 화재발생 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기구

 8)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9)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승강식 피난기 등이 있다.

피난기구 설치수량

 1)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수량

소방대상물의 용도 면적에 따른 설치 수량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그 밖의 용도의 층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2) 추가 설치해야 하는 기준

소방대상물의 용도 피난기구 종류 설치 수량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 객실마다 설치
공동주택 공기안전매트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 옥상 또는 인접세대로 피난가능 시 제외 가능)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관련시설(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구조대 층마다 1개 이상 설치

피난기구 설치기준

 1) 설치위치 :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곳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 조건

  ① 개구부 크기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②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 : 1.2m 미만(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③ 밀폐된 창문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 비치

 2) 설치방법

  가.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동일직선상 가능)는 제외]

  나.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다.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라.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마.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바.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사.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3) 표지판 설치 방법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할 것

피난기구 설치 제외

 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문화 및 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제외)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6m 이상)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에 면하는 부분에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

  → 다만,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인접(수평 또는 수직)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함)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장소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열복, 방화복

 2) 기호흡기

 3) 공소생기 : 호흡 부전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구급하거나 보호하는 기구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표에 따라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비치할 것

 2)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5)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1개 이상 설치

 2)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4)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5) 어둠 속에서 위치 확인 가능하며, 사용 시 자동 점등되고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로 하고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제외

 1) 비상조명등

  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나.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2) 휴대용비상조명등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 설치기준

 1)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아래의 장소에 설치한다.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마.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또는 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다만,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제외)

 2) 통로유도등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복도통로유도등

   ①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또는 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맞은편 복도 :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위 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나. 거실통로유도등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기둥부분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계단통로유도등

   ①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계단참마다)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객석유도등

   ①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여 설치한다.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한다.

유도표지 설치기준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말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유도등의 종류

유도등의 전원

 1)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2)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일 것. ,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3)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의 점검

 1) 3선식 유도등 점검

  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스위치를 ON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나. 감지기·발신기·중계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동작)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2) 2선식 유도등 점검

  가. 유도등이 평상시 점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2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위하여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는다.

 3) 예비전원(배터리) 점검

  가.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여부 확인

   ① 예비전원감시등 소등 시 : 정상

   ②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 예비전원 이상

  나. 예비전원 점검스위치를 조작하여 자동절환 및 점등 여부 확인

점검스위치(배터리상태 점검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버튼을 눌러서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하여 자동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다.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원인

   ① 예비전원 불량

   ② 예비전원 충전부 불량

   ③ 예비전원 연결 커넥터(소켓) 접속불량

   ④ 예비전원 완전 방전

   ⑤ 예비전원 완충전이 안된 상태(충전 불량)

   ⑥ 예비전원의 분리(미설치)

   ⑦ 퓨즈단선

   ⑧ 유도등 공급 상용전원의 장시간 정전으로 인한 방전

피난유도선 종류

 1) 축광식 피난유도선 :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빛이 없어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

 2)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라.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마.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2) 광원점등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라.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마.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바.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되는 방식을 사용할 것

  사.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출제 문제]

1. 지상 4층 건물의 4층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4층 고시원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는?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4층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이다.

답) 2번

 

2.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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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1-6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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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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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1) 방수량 : 130L/min 이상

 2)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이하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저수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2.6㎥(130L/min×20min)를 곱한 양 이상. , N×2.6㎥ 이상

 ▷ 층수가 30~49층인 경우 수원의 저수량 : N×5.2㎥(130L/min×40min) 이상

     층수가 50층 이상인 경우 수원의 저수량 : N×7.8㎥(130L/min×60min) 이상

 ※ 참고자료(압력단위 변환)

  - SI단위인 0.17MPa은 공학단위로 변환하면 약 1.7kg/㎠이며 m로 환산하면 17m가 된다.

   즉, 0.17MPa 1.7kg/㎠ = 17m

  - 1㎥1ton()이라고도 하며 L단위로 환산하면 1000L가 된다.

    즉, 1㎥() = 1000L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1) 펌프방식

 2) 고가수조방식

 3) 압력수조방식

 4) 가압수조방식

수원의 유효수량 : 소방용 설비 외에 다른 설비와 수조를 겸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흡수구(급수구)는 다른 설비의 흡수구(급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옥내소화전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 흡수구(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흡수구(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유효수량으로 한다.

가압송수장치 종류별 특징

 1) 펌프방식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 다른 설비와 겸용(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가능하나 층수가 30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펌프를 겸용할 수 없다.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용적 100L 이상

  나. 안전밸브 : 과압방출

  다. 압력스위치 : 압력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 및 정지 시키는 역할

  라. 배수밸브 : 압력챔버의 물 배수

  마.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 시 급수 차단

  바. 압력계 : 압력챔버 내의 압력 표시

  ▷ 충압(보조)펌프 : 배관의 정상적인 누수 시 충압펌프가 기동하여 배관 내 압력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 주펌프의 잦은 기동을 막아서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충압펌프의 토출량은 60L/min)

 2) 고가수조방식 : 자연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에 수조를 설치하여 높이에 따른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

 3)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의 물이 압축된 공기에 의해 가압하는 방식으로 탱크의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가압수조방식 : 별도의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다.

풋밸브(Foot Valve) :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설치된 경우 흡입측 배관의 말단에 설치하며,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기능과 흡입배관 내의 물이 수조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체크기능이 있다.

개폐밸브 : 배관을 열고 닫음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 버터플라이밸브는 마찰손실이 크므로 펌프 흡입측에는 설치할 수 없다.

체크밸브 : 배관 내 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기능(역류방지 기능)

물올림장치 : 수원(수조)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만 설치하며, 펌프 흡입측 배관 및 펌프에 물이 없을 경우 펌프의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보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의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를 통해 과압수를 방출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이상 배관으로 설치

릴리프밸브 : 순환배관에 설치하여 설정압력(체절압력 미만에 설정) 이상이 되면 개방되어 과압수를 방출하여 수온 상승을 방지시키는 밸브

 ※ 순환배관 설치 이유 : 체절운전 시 펌프 토출측 배관 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발생을 초래하게 되어 펌프 임펠러(날개)가 손상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순환배관 상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고 과압이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므로 이때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 개방으로 고온수를 배출시켜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을 방지한다.

성능시험배관 :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며, 유량계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송수구 : 옥내소화전의 수원은 사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의 본격 화재진압 시 소방차로부터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을 경우 물올림장치, 풋밸브,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

 1)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가 25m 이하(옥외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40m 이하)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에 설치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25) 이상의 것

  ▷ 참고사항 : 옥외소화전 호스의 구경은 65

표시등 : 함의 상부에 설치

표시 및 표지판 : 외국어 병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사용요령을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

동력제어반(MCC) : 외함은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감시제어반(수신반) : 펌프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작동 및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은 어느 층에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 1)를 동시에 개방시켜 법적 방수압력(0.17MPa) 이상 나와야 하며 소화펌프의 자동기동 및 옥내소화전 함 표면에 부착된 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노즐의 선단에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를 근접(D/2 : 6.5)시켜서 측정하여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압력계상의 눈금을 확인한다.

방수량 산정 : Q = 2.065 × D² × P

  여기서, Q : 분당방수량(L/min)

               D : 관경(또는 노즐의 구경 ) [옥내소화전 : 13, 옥외소화전 : 19]

               P : 방수압력(MPa)

방수량 측정 시 주의사항 :

 1)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방사형 관창은 측정 불가)

 2)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측정하여야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입구 구경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막힘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3)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용어 해설

   ① 봉상주수 : 물이 가늘고 긴봉의 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② 무상주수 : 물이 안개나 구름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제어반 점검 : 자동기동방식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동력제어반(MCC)과 감시제어반(수신반)에는 펌프의 자동(AUTO), “정지(STOP)”, ”수동(HAND)”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폄프의 선택스위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모두 자동(AUTO) 또는 연동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소화전 사용 시(방수구 개방 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하여 소화수를 정상압력으로 방출할 수 있다.

 1) 동력제어반(MCC)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는 자동(AUTO)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2) 감시제어반(수신반)의 스위치와 표시등

  가. 펌프운전 선택스위치의 자동위치 여부 : 소화전 주펌프와 충압펌프 운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 동력제어반(MCC)이나 감시제어반(수신반)의 펌프운전 선택스위치가 어느 한쪽이라도 수동(HAND)” 또는 정지(STOP)” 위치에 있는 경우 화재 시 소화전 밸브를 개방(방수구를 개방)하더라도 소화펌프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나. 각종 표시등은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 : 펌프압력스위치 표시등(펌프 기동 시에만 점등)과 저수위감시스위치 표시등(수조의 수위가 낮을 때만 점등)이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소화전함 점검

 1) 소화전함 상부 기동 표시등 및 사용설명서, 사용요령 표지(외국어 병기) 등 관리상태 여부 확인(사용 요령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

 2) 밸브와 호스 연결 및 정리상태 여부 확인

 3) 소화전 함 주변 장애물 등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적재 여부

펌프 성능시험

 1) 체절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상의 유량조절밸브() 폐쇄 상태, 즉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한다.

  나. 이때의 압력이 체절압력이며 체절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가 되야 한다.(압력계를 보고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 여부 확인)

  다. 정격토출압력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로 되도록 한다.

  라.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MPa),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체절운전 시(토출량 0인 경우), 양정이 140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4MPa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정격부하운전(100% 유량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0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나.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MPa),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50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10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최대운전(150% 유량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를 더욱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5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나.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MPa),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75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6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0.65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펌프성능 판단(예를 들어, 양정이 100m, 토출량이 500L/min인 펌프)

옥내소화전 실기실습(작동순서)

옥외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1)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가. 방수량 : 350L/min

  나. 방수압력 :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25MPa 이상 0.7MPa 이하

  다. 종류 :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2) 수원의 용량 :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일 때는 2)7㎥(350L/min×20min)를 곱한 양 이상일 것

옥외소화전 설치기준

 1)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2) 호스 : 구경 65

 3)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과 같이 설치

  가.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나.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다.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옥외소화전설비 주요 고장원인

설비 증상 원인 개선방안
펌프 흡입측배관 내 물이 없거나 잦은 물의 배수 현상 풋밸브가 고장이 나서 체크밸브의 기능을 하지 못함 풋밸브 수리 또는 교체
펌프 성능시험 시 릴리프밸브 미개방 릴리프밸브 세팅압력 불량 또는 릴리프밸브 기구불량 릴리프밸브 조정 또는 교체
배관압력 감압 시 주펌프가 먼저 기동(충압펌프 기동 전) 압력스위치 조정불량 충압펌프, 주펌프 압력스위치 재조정
배관 내 압력이 수시 감압(충압펌프 잦은 기동상태) 체크밸브 밀림 또는 배관 누수 펌프토출측 체크밸브, 옥외송수구측 체크밸브, 옥상수조 체크밸브 교체 또는 배관 누수부위 보수
소화전 사용 시 방수불량 소화펌프 기동불량 또는 제어반 자동상태 관리미비 펌프 보수 또는 제어반 자동상태로 관리
제어반 정상상태로 관리 시 소화전 방수불량 옥외소화전 앞 제수변 밸브 미개방 제수변밸브 개방
소화펌프 동작 시 기동표시등 미점등 기동표시등 기구불량 또는 표시등 선로 단선 기동표시등 교체 또는 표시등 선로 보수

 

[출제 문제]

1.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력을 측정하였더니 법정 최소압력보다 0.05MPa 높게 측정되었다. 다음 점검표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점검방법 점검결과
가압송수장치 옥내소화전 방수압력 적정여부 ( )
<방수압력 측정결과>
방수압력 : ( ) MPa

① ㉠ 불량, 0.12

② ㉠ 양호, 0.17

③ ㉠ 양호, 0.22

④ ㉠ 양호, 0.7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방수량 : 130L/min 이상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이하

옥내소화전설비의 법정 최소압력(0.17MPa) 보다 0.05MPa이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0.22MPa이며 방수압력 측정값인 0.22MPa은 법적 방수압력 범위(0.17MPa 이상 0.7MPa 이하)에 해당하므로 은 양호이다.

답) 3번

 

2. 다음 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원의 용량은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인 경우 2) × 3.5㎥ 이상이어야 한다.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25MPa 이상 0.7MPa 이하어야 한다.

방수량은 350L/min 이상이어야 한다.

호스의 구경은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옥외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 방수량 : 350L/min 이상

 ⒝ 방수압력 :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25MPa 이상 0.7MPa 이하

 ⒞ 종류 :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수원의 용량 :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일 때는 2)7㎥(350L/min × 20min)를 곱한 양 이상일 것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할 것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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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1-3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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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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