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3편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1) 성능기준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2) 기술기준 :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 무창층 : 지상층 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1)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건축허가등의 동의
1)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신청 건축물
2) 동의권자 :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가. 건축물, 위험물제조소등 : 건축 허가청
나. 가스시설 : 가스관련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
다. 지하구 :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동의절차
가. 5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0일)이내 동의여부 회신
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다.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5)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
가.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단, 학교시설 100㎡ 이상,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200㎡ 이상,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제외)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이상]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①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②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라.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마.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바.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조산원·산후조리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
사.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단,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시설 제외)
①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아. 요양병원(단, 의료재활시설 제외)
자.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차.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6)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제외
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위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4)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5)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6) 다중이용업소
7) 위 1) ~ 6)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 방염대상 물품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라.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마.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방염처리된 물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 방염성능기준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한 면적은 50㎠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1) 선처리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방염처리(커튼류, 카펫, 합판·목재류 등)
가. 실시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나. 검사방법 : 검사신청수량 중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 하여 실시
다. 합격표시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부착
2) 현장처리물품(후처리물품) :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목재 및 합판에 방염도료 등을 칠한다.)
가. 실시기관 : 시·도지사(관할소방서장)
나. 검사방법 : 일정한 크기·수량의 표본을 제출받아 실시
다. 합격표시 :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현장 목재 및 합판에 부착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
1)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2)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가.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새로 설치된 경우
나.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
점검 대상 |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
작동 점검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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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점검 |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
작동점검 |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위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점검 |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단,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단,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
⚬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상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 :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 : 3년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 2년
다. 시·도지사 표창 : 1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공간안전인증 기간(연장기간 포함)
3) 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
4) 종합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5) 종합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또는 인증(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
⚬ 자체점검 방법
1)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 세대별 점검방법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위의 “가”항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2)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소방시설 | 점검 장비 | 규격 |
모든 소방시설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 |
소화기구 | 저울 |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 |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막대, 음량계 | |
누전경보기 | 누전계 | 누전전류 측정용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 | 통화시험용 |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 |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
조도계(밝기 측정기) |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
⚬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1)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위반사항 |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
2)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가.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8)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나.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9)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작성 사항
1) 대상물명
2) 대상물 주소
3) 점검구분(작동점검, 종합점검)
4) 점검자
5) 점검기간
6) 불량사항
7) 정비기간
8) 점검표 부착일자
⚬ 소방시설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번 ~ 4)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마.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바.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사.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아.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출제 문제]
1. 다음 중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크기는 지름 55㎝ 이하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일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해설] 무창층
무창층이란 지상층 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⑴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⑵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⑶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⑷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⑸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답) 1번
2. 건축허가등의 동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의권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②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③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④ 5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0일)이내 동의여부 회신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
⑴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신청 건축물
⑵ 동의권자 :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⑶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건축물, 위험물제조소등 : 건축 허가청
⒝ 가스시설 : 가스관련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
⒞ 지하구 :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⑷ 동의절차
⒜ 5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10일)이내 동의여부 회신
⒝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 허가기관에서 건축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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