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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란 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중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해당 건물의 관계인 중 1명을 소방안전관리자(무자격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업무대행을 맡기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취득자는 아니지만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소방안전관리자(무자격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를 유자격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길 수도 있다.

그리고, 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일반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에 연면적 1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취지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면적이 넓은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지닌 자격취득자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라는 의도이며, 특급이나 15,000이상인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해당 급수에 맞는 유자격자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연면적 15,000이상인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이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에서 명시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외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하면 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으로 수행하는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대부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면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업체에서 해주는 것을 포함하여 연 단위로 업무대행 계약을 하고 업무대행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시불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맺는다. 여기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업무대행을 맡기는 대표적인 이유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 부족 또는 소방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이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야 할 사항이 소방안전관리를 업무대행으로 맡기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모든 업무를 업무대행 업체에서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소방시설법(202212월 개정된 법으로는 화재예방법)에 명시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로는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2가지의 업무이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업무대행 외의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방계획서 작성과 소방교육 및 훈련 등인데 해당 업무는 업무대행 계약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하단은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이며, 한번 작성하면 보고서 양식이 바뀌지 않는 한 큰 어려움 없이 매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allsobang.tistory.com/160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2022년 최신판)

✔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 제⑥항 제1호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

allsobang.tistory.com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관련 법적 변경 사항(2022121일 시행)

구분 기존 변경(2022121일 이후) 교육비
업무대행 감독자 교육 강습교육 해당 없음 2(18시간 총 16시간)의 강습교육 수료 후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 가능 96,000
실무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이후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이수
- 교육시간 : 8시간 이내(필수교육 6시간, 선택교육 2시간)
- 강습교육 수료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이수
- 교육시간 : 8시간 이내(필수교육 6시간, 선택교육 2시간)
55,000
다만,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면제(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연회비는 48,000원이며 선택사항이며 실무교육 이수는 의무사항)
이 규칙 시행(2022121일 기준) 당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자로 지정되어 선임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년 이내에 2일간의 강습교육(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기더라도 감독하는 자가 2일간의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또한 선임된 상태에서 실무교육도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므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3일간의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여 직접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202212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강습교육 일수(시간)의 확대와 교육비 인상 및 시험 난이도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에 업무대행을 맡겼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든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뿐 법 시행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두고봐야 할 듯 하다.

 

하단은 202212월 이후부터 변경되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교육비 인상에 대한 내용이다.

https://allsobang.tistory.com/202

 

2022년 12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

2022년 12월 1일에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 실무교육 등의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현행 개정 비고 구분 교육일(시간) 구분 교육일(시간) 특급소

allsobang.tistory.com

 

 업무대행 비용에 대한 경우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업체마다 건물 규모,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참고로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 정보는 좌측의 분류 카테고리에서 "소방관련정보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지역의 최소 2개소 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비교견적 후 업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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