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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고 또한 법적인 개정사항에 맞게 소방계획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음. 따라서, 2023년 소방계획서는 2022년 12월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91

 

2023년도 소방계획서 서식 및 작성 예시

※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고 또한 법적인 개정사항에 맞게 소방계획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음. 따라서, 2023년 소방계획서는 2022년 12월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

allsobang.tistory.com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20조 제항 제1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벌칙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53조 제항 제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20조 제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서에서 점검(소방특별조사) 나오는 경우 반드시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등(종합정밀, 작동기능) 점검표를 보여달라고 함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1.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서 작성

2.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20220214일자로 시행된 공동주택(아파트) 소방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3.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특징

  (1) 기존 소방계획서에 공동주택(아파트)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변경 및 추가

  (2)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활용 가능한 부록을 다수 첨부

첨부된 부록 내용 일부 발췌
첨부된 부록 내용 일부 발췌

소방계획서 보관기간 :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에 작성한 2년치를 보관해 두면 된다.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예시(2022.02.14. 시행)

소방계획서가 2015년도에 기존 소방계획서 양식에서 완전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추가)되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규모(대형, 소형)에 따른 소방계획서 양식에서 용도에 따른 소방계획서로 최근 화재 발생이 잦은 공동주택(아파트) 소방계획서 양식이 별도로 추가되었습니다.

소방청, 소방본부 및 지역 소방서에서도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은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방계획서 작성하다가 해당 건물에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무관합니다. 꼭 전체 내용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2022.2.14].hwp
18.63MB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예시.hwp
19.98MB

 

공동주택 이외의 일반(소형 2급, 3급) 대상물 소방계획서 양식 및 작성예시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0

 

소방계획서 양식 및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2022년 최신판)

✔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 제⑥항 제1호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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