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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 기존감시시스템
 1)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2)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3)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 통합감시시스템
 1)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2)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3)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안전성 향상 유지관리 비용 절감
·신속한 화재탐지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
·재난피해 최소화
·신속한 피난유도
·화재의 입체적 감시, 제어
·중앙화재 감시로 신속 대응
·담당자에게 화재상황 전달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비화재보 억제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
처리
·시스템 신뢰성 확보
·유지보수 비용 절감
·작동상황 기록관리 편의성
·운영인력 비용 절감

⚬ 시스템의 구성
 1) CCTV설비
 2) 보안설비
 3) 가스감시설비
 4) 승강기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6) 방송설비
⚬ 종합방재실의 설치
⚬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치
 1) 1층 또는 피난층
 2)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5)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6)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7)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2)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3)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4)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1)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2)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3)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4)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5)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6) 자료 저장 시스템

 7)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8)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9)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10)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1)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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