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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 응급처치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다.

 2)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 차후 의사의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

 1)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2) 환자의 고통을 경감

 3) 위급한 부상부위의 응급처치로 치료기간을 단축

 4) 현장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응급처치 기본사항

 1) 기도확보(유지) :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2) 지혈처리 : 사람의 체내에는 체중의 성인 7%, 소아의 8~9% 혈액이 있으며 출혈로 혈액량 감소 시 온몸이 저산소 출혈성 쇼크상태가 된다. 출혈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개인당 혈액량의 15~20% 출혈 시 생명이 위험해지고 30% 출혈 시 생명을 잃게 된다.

 3) 상처보호 : 심한 상처로 출혈된 손상부위에 대하여 소독거즈로 응급처치하고 붕대로 드레싱하되 1차 사용한 거즈 등으로 상처를 닦는 것은 금하고 청결하게 소독된 거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1)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요원은 지형, 환경,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2의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를 참고하여 구조에 전념하며 사고 발생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체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과 같은 법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

 3)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금하고 안전을 유지한다.

 4)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구조 요청 시 사고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및 환자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린다.

 5)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으면 직접 환자와 대화하며 처치를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보호자나 목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발생상황 및 환자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6) 119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징수 문제

  가. 119구급차를 이용 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송거리, 환자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

  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중앙응급환자이송단 등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런스는 일정요금 징수

응급처치 체계도

출혈 : 혈액이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외출혈이라 하고 피부 안쪽에 고이는 것을 내출혈이라 한다. 혈액 총량은 체중의 약 8%를 차지하며, 성인의 경우 약 4~6L 정도이다.

출혈의 증상

 1)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2)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3)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4)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5)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6) 구토가 발생한다.

출혈 시 응급처치

 1) 직접압박법 : 소독거즈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를 덮은 후 4~6인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주고 다시 손으로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붕대를 추가로 감고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지혈대 사용법 :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나 지혈법으로도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화상

 1) 표피화상(1도 화상) : 피부 바깥층의 화상이며 부종과 홍반이 나타나며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느끼나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2) 부분층화상(2도 화상) : 피부의 두 번째 층까지 화상으로 손상되어 통증과 발적, 수포가 발생하므로 표피가 얼룩얼룩하게 되고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며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

 3) 전층화상(3도 화상) : 피부 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이나 검은색으로도 된다.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부위는 건조하며 통증은 없다.

화상환자 이동 전 조치

 1) 화상환자가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수건 등으로 닦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통증 호소 또는 피부의 변화에 동요되어 간장, 된장, 식용기름을 바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1, 2도 화상은 화상부위에 흐르는 물로 식혀준다. 3도 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대어주게 되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 준다.

 3)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는 소독거즈가 있을 경우 화상부위를 덮어주면 좋다. 그러나 골절환자일 경우 무리하게 압박하여 드레싱하는 것은 금한다.

 4) 화상환자가 부분층화상일 경우 수포(물집)상태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심폐소생술 :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서이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순서)

 1) 환자에게 질문하며 반응 확인(심정지 확인)

 2) 주변에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맥박 및 호흡여부 10초 이내 판별

 4) 분당 100~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깊이(소아는 4~5깊이)로 눌리게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30회의 가슴압박)

 5)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한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완전 밀착시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는다. 이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2회의 인공호흡)

 6) 이후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1) 전원켜기

 2) 2개의 패드 부착

  가.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 아래

  나. 패드 2 :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랑선

 3) 심장리듬 분석 : 심전도 분석(제세동 필요 여부 분석)

 4) 심장충격(제세동)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여, 깜빡일 때 심장충격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시행한다.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사람 및 구조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실시한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이 필요없거나 심장충격을 실시한 이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주기 : 30)과 인공호흡(주기 : 2)을 다시 시작한다.

 6)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7)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중 환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상적인 호흡을 시작하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출제 문제]

1. 응급처치의 기본사항으로 기도확보(기도유지)가 필요하다. 다음의 보기 중 환자의 입(구강)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눈에 보이는 이물질은 손을 넣어 제거한다.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해설] 응급처치의 기본사항 기도확보(기도유지)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답) 3번

 

2. 다음 중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패드의 부착 위치(2)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b

a - c

a - d

c - d

[해설] 2개의 패드 부착 위치

오른쪽 빗장뼈 아래 : a 부위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 : d 부위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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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8편, 제9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8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가.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나.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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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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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소방시설 종류,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화재알림설비
6. 비상방송설비
7. 자동화재속보설비
8. 통합감시시설
9. 누전경보기
10.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열복·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기호흡기·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연설비
2. 연결수관설비
3. 연결수설비
4. 비상센트설비
5. 선통신보조설비
6. 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 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모든 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 이상 모든 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층수가 6층 이상 모든 층

  나.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또는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모든 층

  다. 지하가(터널 제외)의 연면적 1,000㎡ 이상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전부 설치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에 설치

 6)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7)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8)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 모든 층

  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모든 층

  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9) 화재알림설비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

 10)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건축물의 연면적 5,000㎡ 이상.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

간이소화용구 : 초기진화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이산화탄소 소화기(BC급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할론 소화기 : 부촉매 및 질식소화 효과

 1) 종류

  가. BC: 할론2402

  나. ABC: 할론1211, 할론1301

 2) 구조

  가. 할론1211, 할론2402 : 지시압력계 부착(녹색범위가 정상 압력)

  나. 할론1301 : 자체 고압으로 방사하며 지시압력계가 없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이 좋으며, 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소화기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

 2)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설치

 3)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추가 설치

 4)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6)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0.7MPa~0.98MPa)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소화기 실습(사용순서)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화점으로부터 2~3m 떨어짐)

 2)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 손은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안전핀을 잡아 당긴다.

 3)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

 4)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제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한다.(손잡이를 누르자마다 놓거나 간헐적으로 누르지 않아야 하며,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비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점등되면 정상

 4) 감지부 시험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 지시압력계 점검(녹색 범위)

 

[출제 문제]

1. 아래의 건축물현황만을 보고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은 무엇인가?

. 층수 : 지상 7(지하층 없음)
. 연면적 : 3,500㎡(층당 바닥면적 500㎡)
. 주용도 : 업무시설
. 건축허가동의일 : 201895

비상방송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3,500㎡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 이상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층수가 6층 이상

답) 3번

 

2. 바닥면적이 700㎡인 근린생활시설에 3단위 소화기의 최소 설치 개수는? (,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와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이다.)

1

2

3

4

[해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와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된 근린생활시설의 기준 바닥면적은 200㎡(100㎡ × 2)이다.

따라서, 바닥면적 700㎡를 기준 바닥면적 200㎡로 나누면 능력단위 4단위 이상의 소화기가 필요하다.

700㎡ ÷ 200㎡ = 3.5 4단위(절상)

능력단위가 3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하므로 소화기는 2개 이상(최소 2)을 설치하여야 한다.

4단위 ÷ 3단위/개당 = 1.33 2(절상)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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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2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개,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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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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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강습교육과정이 4일에서 5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법과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됨.

 

제3편 화기취급 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화기취급 작업은 용접, 용단, 연마, , 드릴 등 화염 또는 불꽃(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화기취급작업 안전관리 규정

 1)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위험물, 인화성 유류 및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 위험작업을 할 수 없다.

 3)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및 환기를 위하여 산소 사용이 불가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4)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5) 화재위험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7)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6)호의 ~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나.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다.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8)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

 9)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10)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11)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12)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용접 및 용단

 1) 용접 : 접합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물체(주로 금속)의 접합 부분에 존재하는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주로 열을 통하여 두 금속을 용융시켜 물체(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2) 용단 :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것을 말하며 금속 절단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용접방법에 따른 분류

 1) 아크(Arc) 용접 : 전기회로에 있는 2개의 금속을 서로 접촉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를 조금 떼어 놓으면 청백색의 아크(Arc)가 발생하여 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고열로 금속 부분이 일부 기화가 되며 통전 상태의 전류흐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로 인하여 고열은 금속을 용융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금속을 용착시키는 용접을 아크용접이라고 한다. 아크 용접의 최고온도는 약 6,000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3,500~5,000정도의 고열이 발생된다.

 2) 가스용접(용단) : 가스용접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에서 생기는 가스 연소열을 용접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용접법이다. 가연성 가스로는 주로 아세틸렌(C2H2), 프로판(C3H8), 부탄(C4H10), 수소(H2) 등이 사용되며, 그 중 산소-아세틸렌은 화염의 온도가 높고 화염조절이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용접작업의 화재 위험성

 1) 스패터(Spatter) 현상 : 작은 입자의 용적들이 비산되는 현상으로 불티가 튀기는 현상을 스패터 현상이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 불티의 특성

  가. 비산거리는 실내에서 무풍 시 약 11m 정도

  나.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개의 비산된 불티 발생

  다.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 등에 의해 비산거리 상이

  라. 비산불티는 약 1,600이상의 고온체

  마.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 크기의 직경은 약 0.3~3mm

  바. 비산 불티는 짧게는 작업과 동시에부터 수분 사이, 길게는 수시간 이후에도 화재 가능성이 있음

  사.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비산거리는 조건 및 환경에 따라 상이

용접·용단 작업자의 주요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

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한다.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서명을 하고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한다.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 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 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 작업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3시간 이후까지는 순찰점검 등을 통한 현장 관찰 필요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 기록으로 보관)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전기화재 예방요령

 1)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3)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는다.

 4)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그 원인을 조치한다.

 6)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7) 콘센트에 플러그는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꽂아 사용한다.

 8)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9)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10) 전기담요는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11) 비닐전선은 열에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12)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밑으로는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13) 전기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4)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가스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출제 문제]

1. 다음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휘발유, 경유, 중유

인화가 용이한 물질들이다

물 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해설] 4류 위험물(휘발유, 경유, 중유 등) 특징

인화가 용이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답) 4번

 

2.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전차단기 고장에 의한 발화

전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눌렸을 때 단락에 의한 발화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으로 인한 발화

멀티콘센트의 허용전류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과전류에 의한 발화

[해설]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은 전기화재를 방지해 준다.

답) 3번

 

3. 다음 표는 LPGLNG에 대한 내용이다.

구분 LPG LNG
주성분 C3H8, C4H10 (a)
용도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 도시가스
비중 (b) (c)
폭발범위 - 프로판 : 2.1~9.5%
- 부탄 : 1.8~8.4%
5~15%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메탄이다.
. (b)(c)보다 값이 작다.
. LNG 가스누출 탐지기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는 보통 좁아진다.

,

, ,

, ,

[해설] LPGLNG 비교

가스누출 탐지기 설치 : LPG(바닥면으로부터 30이내), LNG(천장면으로부터 30이내)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연소범위)는 보통 넓어지며 위험해진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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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2급 강습교육과정이 4일에서 5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법과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됨. 제4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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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관계법령)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무창층 : 지상층 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가. 크기는 지름 50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4)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5)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6) 다중이용업소

 7) 1) ~ 6)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방염대상 물품

 1)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라.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마.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방염처리된 물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1) 선처리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방염처리(커튼류, 카펫, 합판·목재류 등)

  가. 실시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나. 검사방법 : 검사신청수량 중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 하여 실시

  다. 합격표시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제품에 부착

 2) 현장처리물품(후처리물품) :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목재 및 합판에 방염도료 등을 칠한다.)

  가. 실시기관 : ·도지사(관할소방서장)

  나. 검사방법 : 일정한 크기·수량의 표본을 제출받아 실시

  다. 합격표시 :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현장 목재 및 합판에 부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가.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새로 설치된 경우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위험물제조소등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4)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가.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위반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나.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①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②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사.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아.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②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자.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소방시설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4)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라.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마.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바.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1)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

 2)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법에 위임

 3)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

건축법과 소방관계법의 관계

 1) 건축법 : 화재의 발생방지(마감재), 화재의 확산의 한계(방화구획), 화재 시 내화강도 유지(내화구조), 피난통로 확보를 규정 하드웨어(hardware)적 개념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난과 소화거점의 확보를 위한 제연으로부터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등으로 구성 소프트웨어(software)적 개념

용어의 정리

 1) 건축물

  가.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지붕+기둥, 지붕+기둥+)

  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담장 등)

  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4) 거실 :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5)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 제외 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건축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 개축과 재축은 다같이 다시 축조하는 점은 같으나, 개축은 자의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데 반하여 재축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점이 다르다.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7)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구조

 1)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 시에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2)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 바르기·회반죽 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 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다.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의 구분

 1)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재료

  가.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2)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면적의 산정

 1)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4)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5)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6) 구역, 지역, 지구

  가.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나.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나.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사업승인계획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1/6 이하) 인 것

방화문

 1) 구분

  가. 60+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나. 60분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다. 30분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2) 구조 :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 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2)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3)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4)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5)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1) 자동방화셔터는 수직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출제 문제]

1. 다음 중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크기는 지름 55이하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일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해설] 무창층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⑴ 크기는 지름 50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⑵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⑶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⑷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⑸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답) 1번

 

2. 다음 중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와 방염대상 물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의원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 어린이집- 카펫
. 공연장 무대용 합판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스크린

, ,

,

, ,

, , ,

[해설] 방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 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

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이며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므로 방염대상 물품을 설치해야 한다.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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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2편 소방학개론 ⚬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연소의 3요소(가산점)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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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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