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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가.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나.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다.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동기부여의 원칙

 3) 목적의 원칙

 4) 현실성의 원칙

 5) 실습의 원칙

 6) 경험의 원칙

 7) 관련성의 원칙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작성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2)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9편 작동점검표 작성 실습

작동점검표 작성을 위한 준비물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소방시설등[작동, 종합(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

 3) 건축물대장

 4) 소방도면 및 소방시설 현황

 5) 소방계획서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1)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1)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 명칭, 대상물 구분, 소재지를 기재한다.

  나. 점검기간 :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 일자 및 총 일수를 기재한다.

  다. 점검자 : 점검을 실시한 자의 인적사항(자격포함)을 모두 기재한다.

  라. 점검인력 : 성명, 자격, 자격번호, 점검 참여일을 기재한다.

  마. 서명 :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등이 서명한다.

 2) 소방대상물 정보 입력란으로 건축물정보는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3) 소방시설등의 현황 소방시설등 세부현황에서 작성한 부분과 동일한 서식으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 소방시설등 불량사항 세부사항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의 점검항목별 번호를 기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불량내용을 작성한다.

 

[출제 문제]

1. 다음은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중에 어느 한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설명에 맞는 원칙을 고르시오.

.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관련성의 원칙

학습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해설] 학습자 중심의 원칙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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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응급처치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다.

  2)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 차후 의사의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

  1)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2) 환자의 고통을 경감

  3) 위급한 부상부위의 응급처치로 치료기간을 단축

  4) 현장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응급처치 기본사항

  1) 기도확보(유지) :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2) 지혈처리 : 사람의 체내에는 체중의 약 8%에 해당하는 혈액이 있으며 출혈로 혈액량 감소 시 온몸이 저산소 출혈성 쇼크상태가 된다. 출혈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개인당 혈액량의 15~20% 출혈 시 생명이 위험해지고 30% 출혈시 생명을 잃게 된다.

  3) 상처보호 : 심한 상처로 출혈된 손상부위에 대하여 소독거즈로 응급처치하고 붕대로 드레싱하되 1차 사용한 거즈 등으로 상처를 닦는 것은 금하고 청결하게 소독된 거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1)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요원은 지형, 환경,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2의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를 참고하여 구조에 전념하며 사고 발생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체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과 같은 법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

  3)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금하고 안전을 유지한다.

  4)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구조 요청 시 사고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및 환자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린다.

  5)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으면 직접 환자와 대화하며 처치를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보호자나 목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발생상황 및 환자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6) 119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징수 문제

   . 119구급차를 이용 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송거리, 환자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

   .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중앙응급환자이송단 등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런스는 일정요금 징수

응급처치 체계도

출혈 : 혈액이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외출혈이라 하고 피부 안쪽에 고이는 것을 내출혈이라 한다. 혈액 총량은 체중의 약 8%를 차지하며, 성인의 경우 약 4~6L 정도이다.

출혈의 증상

  1)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2)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3)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4)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5)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6) 구토가 발생한다.

출혈 시 응급처치

  1) 직접압박법 : 소독거즈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를 덮은 후 4~6인치 탄력붕대로 출혈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주고 다시 손으로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붕대를 추가로 감고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킨다.

  2) 지혈대 사용법 :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나 지혈법으로도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지혈대 사용법

화상

  1) 표피화상(1도 화상) : 피부 바깥층의 화상이며 부종과 홍반 통증을 느끼나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2) 부분층화상(2도 화상) : 피부 두 번째 층까지의 화상이며 통증과 발적, 수포가 발생

  3) 전층화상(3도 화상) : 피부 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부위의 통증은 없다.

화상환자 이동 전 조치

  1) 화상환자가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수건 등으로 닦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통증 호소 또는 피부의 변화에 동요되어 간장, 된장, 식용기름을 바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1, 2도 화상은 화상부위에 흐르는 물로 식혀준다. 3도 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대어주게 되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주게 된다.

  3)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는 소독거즈가 있을 경우 화상부위를 덮어주면 좋다.

  4) 화상환자가 부분층 화상일 경우 수포(물집)상태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심폐소생술 :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서이다.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순서)

  1) 환자에게 질문하며 반응 확인(심정지 확인)

  2) 주변에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맥박 및 호흡여부 10초 이내 판별

  4) 분당 100~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깊이로 눌리게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30회의 가슴압박)

  5) 기도를 개방하고 한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완전 밀착시켜 1초에 한번씩, 두 번 가슴 상승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2회의 인공호흡)

  6)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1) 전원켜기

  2) 2개의 패드 부착

   .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쇄골) 바로 아래

   . 패드 2 : 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

  3) 심장리듬 분석 : 심전도 분석(제세동 필요 여부 분석)

  4) 심장충격(제세동)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여, 깜빡일 때 심장충격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시행한다.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사람 및 구조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실시한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이 필요없거나 심장충격을 실시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6)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7)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중 환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상적인 호흡을 시작하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심폐소생술 흐름도

 

제7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2) 동기부여의 원칙

  3) 목적의 원칙

  4) 현실성의 원칙

  5) 실습의 원칙

  6) 경험의 원칙

  7) 관련성의 원칙

 

여기까지가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재 전체분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참고로 "제8편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편은 시험보다는 현업에서 소방안전관리업무 실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후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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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2)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1) 방수량 : 130L/min 이상

  2) 방수압력 : 0.17이상 0.7이하

  ※ 참고자료(압력단위 변환)

   - SI단위인 0.17은 공학단위로 변환하면 약 1.7/이며 m로 환산하면 17m가 된다.

    즉, 0.17㎫ ≒ 1.7/= 17m

   - 11ton()이라고도 하며 L단위로 환산하면 1000L가 된다.

    즉, 1() = 1000L

수원의 저수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

2.6(130L/min × 20min)를 곱한 양 이상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포함>

  30~49: N × 5.2(130L/min × 40min) 이상

     50층 이상 : N × 7.8(130L/min × 60min) 이상

유효수량 : 타 소화설비와 수원이 겸용인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 유효수량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한다.

수원의 유효수량 기준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1) 펌프방식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전자식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소화전의 개폐밸브 개방 시 배관 내 압력 저하에 의하여 압력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펌프를 기동하는 방식

  2) 고가수조방식 : 자연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에 수조를 설치하여 높이에 따른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건물에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3)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의 물이 압축된 공기에 의해 가압하는 방식으로 탱크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가압수조방식 : 별도의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다.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배관

  1)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의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위하여 설치한 배관으로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이상 배관으로 설치

순환배관 설치도 및 설치 모습

  2) 릴리프밸브 : 순환배관에 설치되며 설정압력 이상이 되면 개방되여 수온 상승을 방지시키는 밸브

   순환배관 설치 이유 : 체절운전 시 펌프 토출측 배관 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발생을 초래하게 되어 펌프 임펠러(날개)가 손상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순환배관 상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고 과압이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므로 이때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 개방으로 고온수를 배출시켜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을 방지한다.

릴리프밸브 외형 및 동작 전&amp;amp;amp;middot;후 단면

  3) 성능시험배관 :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며, 유량계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펌프성능시험배관 구성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 챔버)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내의 수압 변화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 부착된 압력스위치를 통해 감지하고 설정된 펌프의 기동점 및 정지점이 될 때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 또는 정지가 되도록 조정하는 설비이다. 또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상부에는 일부의 공기가 있어서 펌프의 기동 시(수압이 압력챔버 상부를 때릴 때) 공기가 완충작용을 하여 공기의 압축 및 팽창으로 인하여 급격한 압력 변화를 방지하게 된다.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용적 100L 이상

  . 안전밸브 : 과압방출

  . 압력스위치 : 압력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 및 정지를 시키는 역할

  . 배수밸브 : 압력챔버의 물 배수

  .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 시 급수 차단

  . 압력계 : 압력챔버 내의 압력 표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수동기동방식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겨울철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배관 내에 물이 없는 타입으로 건식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옥내소화전함 상부에 기동스위치(ON-OFF)를 설치하여 펌프를 제어(기동 및 정지)할 수 있다.

  학교·공장·창고시설이라도 옥상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관에 물이 들어가 있는 습식방식이 되게 된다. , 배관내 물이 들어가 있게 되므로 겨울에는 동파우려가 있어서 배관에 열선을 감는 등 동파방지조치를 하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 자동기동방식을 적용한다.

옥내소화전 펌프 수동기동방식

옥내소화전 방수구

  1) 설치기준 : 수평거리가 25m 이하(옥외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40m 이하)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에 설치

  3)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25mm)이상의 것(옥외소화전 호스의 구경은 65mm)

소화전 위치표시등 : 함의 상부에 설치

펌프 기동표시등(기동확인등) : 위치표시등 바로 밑쪽에 작은 적색등

표시 및 표지판 : 외국어 병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사용요령을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

동력제어반(MCC) :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감시제어반(수신반) : 펌프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작동 및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 수신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은 어느 층에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를 동시에 개방시켜 법적 방수압력(0.17) 이상 나와야 하며 소화펌프의 자동기동 및 옥내소화전 함 표면에 부착된 펌프 기동표시등(기동확인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노즐의 선단에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를 근접(D/2 : 6.5mm)시켜서 측정하여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압력계상의 눈금을 확인한다.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 사용방법

방수량 산정 : Q=2.065 × D² × P

  여기서, Q : 분당방수량(L/min)

  D : 관경(또는 노즐의 구경 mm) [옥내소화전 :13mm, 옥외소화전 : 19mm]

  P : 방수압력(MPa)

방수량 측정 시 주의사항 :

  1)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측정하여야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입구 구경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막힘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3)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어반 점검 : 자동기동방식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동력제어반(MCC)과 감시제어반(수신반)에는 펌프의 자동(AUTO). ”수동(HAND)”, “기동(START)”, “정지(STOP)”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폄프의 선택스위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모두 자동(AUTO) 또는 연동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소화전 사용 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하여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다.

  1) 동력제어반(MCC)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는 자동(AUTO)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동력제어반 펌프 선택스위치

  2) 감시제어반(수신반)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의 자동위치 여부 : 소화전 주펌프와 충압펌프 운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감시제어반 펌프 선택스위치

   동력제어반(MCC)이나 감시제어반(수신반)의 펌프운전 선택스위치가 어느 한쪽이라도 수동(HAND)” 또는 정지(STOP)” 위치에 있는 경우 화재 시 소화전 밸브를 개방하여도 소화펌프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 각종 표시등은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 : 펌프압력스위치 표시등(펌프 기동 시에만 점등)과 저수위감시스위치 표시등(수조의 수위가 낮을 때만 점등)이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옥내소화전 실기실습(작동순서)

옥내소화전 실기실습

옥외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1)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 방수량 : 350L/min

   . 방수압력 :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25이상 0.7이하

   . 종류 :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2) 수원의 용량 :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일 때는 2)7(350L/min × 20min)를 곱한 양 이상일 것

옥외소화전함 등

  1)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과 같이 설치

   .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2) 호스 : 구경 65mm

 

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3)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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