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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2) R형 수신기 :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숫자 등의 기록장치에 의해 표시되며 동일구내에 다수동이나 초고층빌등 등에 회선수가 매우 많은 대상물에 설치한다.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발신기 설치기준

 1)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나.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음향장치

 1) 종류

  가.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나.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가.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3) 경보방식

  가.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 : 층수가 11(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전층 경보 :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 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점검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2) 평상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기록장치 :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다.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1) 감지기 선로 전압을 측정하여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면, 감지기 불량이므로 감지기를 교체한다.

 2) 감지기 선로 전압이 0V 이면 회로가 단선이므로 해당 회로를 보수한다.

P형 발신기 점검

 1)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2)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에 있는 응답램프의 점등 확인

 3)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동작여부 확인

 4)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복구(빼냄 또는 한번 더누르면 빠짐), 발신기 커버 결합

 5)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P형 수신기 기능시험

 1)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2)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 수신기 상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의 연결소켓(컨넥터)이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전원이 불량인 경우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한국소방안전원 제작)

비화재보 : 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아닌 경우의 경보를 말한다.

비화재보 시 대처방법

비화재보 원인과 대책

주요원인 대책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차동식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적응성 감지기(정온식 감지기)로 교체
천장형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기류흐름 방향 외 이격설치
장마철 공기 중 습도 증가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동작된 감지기 복구
청소불량(먼지·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 교체
건축물 누수로 인한 감지기 오동작 누수부분 방수처리 및 감지기 교체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 설치
발신기를 장난으로 눌러 발신기 동작 입주자 소방안전 교육을 통한 계도

 

[출제 문제]

1. 다음 조건의 장소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최소 개수는?

주용도 : 사무실(바닥면적140㎡)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감지기 부착높이 : 5m
설치감지기 : 차동식스포트형 2

2

3

4

5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풀이]

바닥면적 140㎡ ÷ 35㎡ = 4

답) 3번

 

2. 다음은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와 각 층의 동작시험에 따른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결과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정상이다.

지하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해설]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 판정 : 399번 문제 해설 참고

따라서,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80dB이므로 불량이다.

답) 1번

 

"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5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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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5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5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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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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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소방시설 종류,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화재알림설비
6. 비상방송설비
7. 자동화재속보설비
8. 통합감시시설
9. 누전경보기
10.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열복·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기호흡기·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연설비
2. 연결수관설비
3. 연결수설비
4. 비상센트설비
5. 선통신보조설비
6. 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 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모든 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 이상 모든 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층수가 6층 이상 모든 층

  나.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또는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모든 층

  다. 지하가(터널 제외)의 연면적 1,000㎡ 이상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전부 설치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에 설치

 6)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7)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8)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 모든 층

  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모든 층

  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9) 화재알림설비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

 10)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건축물의 연면적 5,000㎡ 이상.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

간이소화용구 : 초기진화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이산화탄소 소화기(BC급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할론 소화기 : 부촉매 및 질식소화 효과

 1) 종류

  가. BC: 할론2402

  나. ABC: 할론1211, 할론1301

 2) 구조

  가. 할론1211, 할론2402 : 지시압력계 부착(녹색범위가 정상 압력)

  나. 할론1301 : 자체 고압으로 방사하며 지시압력계가 없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이 좋으며, 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소화기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

 2)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설치

 3)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추가 설치

 4)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6)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0.7MPa~0.98MPa)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소화기 실습(사용순서)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화점으로부터 2~3m 떨어짐)

 2)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 손은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안전핀을 잡아 당긴다.

 3)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

 4)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제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한다.(손잡이를 누르자마다 놓거나 간헐적으로 누르지 않아야 하며,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비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점등되면 정상

 4) 감지부 시험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 지시압력계 점검(녹색 범위)

 

[출제 문제]

1. 아래의 건축물현황만을 보고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은 무엇인가?

. 층수 : 지상 7(지하층 없음)
. 연면적 : 3,500㎡(층당 바닥면적 500㎡)
. 주용도 : 업무시설
. 건축허가동의일 : 201895

비상방송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3,500㎡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 이상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층수가 6층 이상

답) 3번

 

2. 바닥면적이 700㎡인 근린생활시설에 3단위 소화기의 최소 설치 개수는? (,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와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이다.)

1

2

3

4

[해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와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된 근린생활시설의 기준 바닥면적은 200㎡(100㎡ × 2)이다.

따라서, 바닥면적 700㎡를 기준 바닥면적 200㎡로 나누면 능력단위 4단위 이상의 소화기가 필요하다.

700㎡ ÷ 200㎡ = 3.5 4단위(절상)

능력단위가 3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하므로 소화기는 2개 이상(최소 2)을 설치하여야 한다.

4단위 ÷ 3단위/개당 = 1.33 2(절상)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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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5-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2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구조·점검(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개,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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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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