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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가.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나.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다.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동기부여의 원칙

 3) 목적의 원칙

 4) 현실성의 원칙

 5) 실습의 원칙

 6) 경험의 원칙

 7) 관련성의 원칙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 과정

 1) 계획수립(Plan) : 훈련을 실시하며 평가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며 훈련을 설계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훈련목표설정, 훈련기획팀 구성, 훈련시나리오 개발, 연간 훈련일정수립 등)

 2) 훈련실행(Do) : 화재 시 대응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평가관이나 통제관의 입회하에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단계(소방시설 사용법 훈련, 종합훈련 등)

 3) 평가(Check) : 훈련 시 평가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훈련 종료 후 현장평가회의를 통해 강점과 개선점에 대해 필요부분을 문서화하는 단계(훈련자에 대한 효과측정 설문 실시 포함)

 4) 개선(Action) :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체적 시기 등을 명기하여 계획하고 향후 추진정도를 평가하는 단계

무각본 소방훈련 : 기존의 시나리오에 의한 소방훈련에서 벗어나 화재 발생을 가정해 119신고부터 초기진단, 인명구조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판단해 진행하는 소방훈련방식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1) 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

 2) 교육·훈련 참석자 명단 및 활동기록(사진, 영상 등)

 3) 교육·훈련 항목별 평가 체크리스트 및 측정결과

 4) 교육·훈련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 제출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서식 활용)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합동소방훈련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소방관서에서 함께 실시하는 훈련으로,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합동소방훈련의 실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위소방대의 초동조치 능력배양

 2) 신속한 상황전파 및 개인별 임무분담체계 확립

 3) 대상물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방화대책 수립

 4) 소방관서,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소방훈련 시 행동요령

 

제4편 작동점검표 작성 실습

작동점검표 작성을 위한 준비물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소방시설등[작동, 종합(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

 3) 건축물대장

 4) 소방도면 및 소방시설 현황

 5) 소방계획서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1)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1)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 명칭, 대상물 구분, 소재지를 기재한다.

  나. 점검기간 :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 일자 및 총 일수를 기재한다.

  다. 점검자 : 점검을 실시한 자의 인적사항(자격포함)을 모두 기재한다.

  라. 점검인력 : 성명, 자격, 자격번호, 점검 참여일을 기재한다.

  마. 서명 :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등이 서명한다.

 2) 소방대상물 정보 입력란으로 건축물정보는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3) 소방시설등의 현황 소방시설등 세부현황에서 작성한 부분과 동일한 서식으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 소방시설등 불량사항 세부사항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의 점검항목별 번호를 기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불량내용을 작성한다.

 

[출제 문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를 몇 년 동안 보관하는가?

1

2

3

5

[해설]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보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양식 활용)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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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1-5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비상방송설비, 피난구조설비)

비상방송설비의 스피커 설치기준

 1) 음성입력 : 실내 1W 이상, 실외 또는 일반적인 장소 3W 이상

 2)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스피커까지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비상방송개시 시간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10초 이하

증폭기 및 조작장치

 1) 설치장소 :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및 점검 편리한 곳 및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

 2) 조작부의 위치 : 0.8m 이상 1.5m 이하

 3) 배선

  가.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나.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며 경사강하식과 수직강하식이 있다.

  가. 경사강하식 구조대(사강식)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나. 수직강하식 구조대(수강식)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협축부에 의한 마찰로 하강 속도를 감속시키는 구조대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속도조절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공기안전매트 :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6)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7) 피난교 : 건축물의 옥상층 또는 그 이하의 층에서 화재발생 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기구

 8)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9)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승강식 피난기 등이 있다.

피난기구 설치수량

 1)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수량

소방대상물의 용도 면적에 따른 설치 수량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그 밖의 용도의 층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2) 추가 설치해야 하는 기준

소방대상물의 용도 피난기구 종류 설치 수량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 객실마다 설치
공동주택 공기안전매트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 옥상 또는 인접세대로 피난가능 시 제외 가능)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관련시설(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구조대 층마다 1개 이상 설치

피난기구 설치기준

 1) 설치위치 :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곳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 조건

  ① 개구부 크기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②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 : 1.2m 미만(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③ 밀폐된 창문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 비치

 2) 설치방법

  가.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동일직선상 가능)는 제외]

  나.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다.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라.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마.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바.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사.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3) 표지판 설치 방법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할 것

피난기구 설치 제외

 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문화 및 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제외)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6m 이상)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에 면하는 부분에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

  → 다만,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인접(수평 또는 수직)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함)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장소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열복, 방화복

 2) 기호흡기

 3) 공소생기 : 호흡 부전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구급하거나 보호하는 기구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표에 따라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비치할 것

 2)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5)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1개 이상 설치

 2)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4)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5) 어둠 속에서 위치 확인 가능하며, 사용 시 자동 점등되고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로 하고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제외

 1) 비상조명등

  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나.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2) 휴대용비상조명등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 설치기준

 1)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아래의 장소에 설치한다.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마.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또는 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다만,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제외)

 2) 통로유도등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복도통로유도등

   ①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또는 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맞은편 복도 :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위 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나. 거실통로유도등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기둥부분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계단통로유도등

   ①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계단참마다)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객석유도등

   ①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여 설치한다.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한다.

유도표지 설치기준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말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유도등의 종류

유도등의 전원

 1)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

 2)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일 것. ,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3)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의 점검

 1) 3선식 유도등 점검

  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스위치를 ON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나. 감지기·발신기·중계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동작)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2) 2선식 유도등 점검

  가. 유도등이 평상시 점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2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위하여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는다.

 3) 예비전원(배터리) 점검

  가.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여부 확인

   ① 예비전원감시등 소등 시 : 정상

   ②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 예비전원 이상

  나. 예비전원 점검스위치를 조작하여 자동절환 및 점등 여부 확인

점검스위치(배터리상태 점검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버튼을 눌러서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하여 자동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다.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시 원인

   ① 예비전원 불량

   ② 예비전원 충전부 불량

   ③ 예비전원 연결 커넥터(소켓) 접속불량

   ④ 예비전원 완전 방전

   ⑤ 예비전원 완충전이 안된 상태(충전 불량)

   ⑥ 예비전원의 분리(미설치)

   ⑦ 퓨즈단선

   ⑧ 유도등 공급 상용전원의 장시간 정전으로 인한 방전

피난유도선 종류

 1) 축광식 피난유도선 :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빛이 없어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

 2)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라.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마.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2) 광원점등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라.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마.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바.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되는 방식을 사용할 것

  사.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출제 문제]

1. 지상 4층 건물의 4층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4층 고시원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는?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4층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이다.

답) 2번

 

2.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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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1-6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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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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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1-4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2)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신호를 중계기를 통해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과 통신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주소형 감지기를 사용하여 직접 고유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하나의 선로를 통하여 많은 통신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어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경계구역수가 많은 대형건물에 설치한다.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발신기 설치기준

 1)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나.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음향장치

 1) 종류

  가.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나.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가.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3) 경보방식

  가.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 : 층수가 11(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전층 경보 :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 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점검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나. 평상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가. 감지기 선로 전압을 측정하여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면, 감지기 불량이므로 감지기를 교체한다.

  나. 감지기 선로 전압이 0V 이면 회로가 단선이므로 해당 회로를 보수한다.

 5) P형 발신기 점검

  가.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나.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에 있는 응답램프의 점등 확인

  다.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동작여부 확인

  라.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복구(빼냄 또는 한번 더누르면 빠짐), 발신기 커버 결합

  마.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P형 수신기 기능시험

 1)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2)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 수신기 상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의 연결소켓(컨넥터)이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전원이 불량인 경우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한국소방안전원 제작)

R형 수신기의 주요 기능

 1) 집중 감시기능 : 수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모든 관련된 설비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각 설비의 화재감시등이 모니터에 표시된다.

 2) 각 신호선의 자동단선 감시기능 :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의 배선, 중계기로부터 단말기까지의 배선 등의 단선감시를 행하며,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경보와 표시를 한다.

 3) 기록장치 :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다.

R형 수신기의 기록데이터 확인()

 1) 화면 상단의 운영 기록버튼을 클릭하면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남

 2) 날짜를 시작일자끝일자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음

 3) 검색조건을 전체”, “화재”, “가스”, “고장등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음

 4) 조회버튼을 누르면 날짜 및 검색조건에 따라 기록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5) “출력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인쇄 및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음

  → 음향장치 및 각종 설비에 대한 화재신호와 연동정지 기록은 모두 운영기록에 기록되며, 수신기에서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음

비화재보 : 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아닌 경우의 경보를 말한다.

비화재보 원인과 대책

주요원인 대책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차동식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적응성 감지기(정온식 감지기)로 교체
천장형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기류흐름 방향 외 이격설치
장마철 공기 중 습도 증가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동작된 감지기 복구
청소불량(먼지·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 교체
건축물 누수로 인한 감지기 오동작 누수부분 방수처리 및 감지기 교체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 설치
발신기를 장난으로 눌러 발신기 동작 입주자 소방안전 교육을 통한 계도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출제 문제]

1. 다음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옳은 것은?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바이메탈

다이아프램

열접점

기동접점

[해설] 감지기 종류별 구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답) 2번

 

2. 감지기 설치유효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도표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① ㉠ : 80, : 65, : 40

② ㉠ : 90, : 70, : 45

③ ㉠ : 80, : 75, : 50

④ ㉠ : 90, : 80, : 60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답) 2번

 

3. 다음은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결과와 각 층의 동작시험에 따른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결과>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정상이다.

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정상이다.

지하1층의 도통시험 결과는 불량이다.

[해설]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 판정 : 226번 문제 해설 참고

따라서, 2층 음향장치의 음량 크기는 80dB이므로 불량이다.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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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1-5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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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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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6편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등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

 3)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리 수 있는 장치

 4)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 가스가 누설 또는 발생된 경우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

 5)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

 6)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여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

 7) 방화포 : 용접·용단 등 작업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

공사현장 내 화재유형 및 특징

 1) 전기화재 : 국내 공사장 화재 원인 중 전기적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방화

 3)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화재

  가. 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은 현재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설비 등의 설치유지 관리 의무가 없다.

  나. 난방을 위한 전열기, 단열재 등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식당 등에서는 화기의 취급도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건물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4) 작업자 부주의 : 공사 중 용접작업의 불티로 인한 화재와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대표적이다.

공사현장 내 화재취약요인

 1) 공사현장에서는 가연성, 불연성을 불문하고 현장에 다량으로 적치되어 있다. 완공 후 사용 시보다 가연물의 양이 많고 집중되어 있음.

 2) 공사초기 기초 및 골조공사 진행단계에서는 연료지배형화재특성을 갖게 되나, 건축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커튼월 설치 이후에는 내외부가 차단되며, 실내에 마감재료 등 각종 가연물이 집중되면서 연료지배형+환기지배형의 복합형태를 나타나게 된다.

 3) 특히, 공사후반으로 갈수록 화재발생의 위험도와 발생 시 피해정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완공 전시점에서 risk가 극대화된다. 이러한 마감공사는 인테리어공정으로 환기지배형의 화재특성을 갖게 된다.

  ※ 연료지배형과 환기지배형 구분

   1. 연료지배형 화재 특성 : 환기가 잘되어 산소공급이 충분한 단계에서 가연물(연료)의 유무가 화염 확산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 환기지배형 화재 특성 : 가연물(연료)이 충분한 단계에서 화재 공간이 구획되어 공기(산소)의 유입이 부족한 경우 화염 확산이 제한된다. 이때는 연료보다 환기에 의한 산소 유입이 화염 확산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안전관리계획 내용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공종별 안전조치, 공사장 주변 안전 등에 포함하여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건설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종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음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 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공사현장 화기작업의 최소화

 공사현장 내에서 화기작업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안은 화기작업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동일공정, 동일작업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화기(cool-work)” 방법의 적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화기(cool-work) 예시
1. , 토치를 이용한 절단작업 수동수압 절단
2. 용접 기계적 볼팅, 이음쇠 사용
3. 납땜 나사, 플랜지 이음
4. 방사톱 왕복톱
5. 토치 및 방사톱 절단 기계적 파이프 절단기
6. 토치 및 가열작업이 적용된 방식배제

화기 및 용접작업 고위험 장소에서의 주의사항

 공사현장 또는 건물 내의 화재위험요소가 있는 공간에서는 화기작업 및 용접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건물관리자는 이러한 위험공간에 대해서는 화기작업 금지구역으로 정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밀폐공간에서의 화기작업 시 주의사항

 1) 밀폐된 작업공간 내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 존재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체크

 2) 밀폐공간과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 내로의 유입을 차단

 3)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토록 조치

 4) 용접에 필요한 가스실린더,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공간 외부 안전한 곳에 배치

 5)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에는 항상 정위치하며,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정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출 것

화기취급 작업은 용접, 용단, 연마, , 드릴 등 화염 또는 불꽃(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화기취급작업 안전관리 규정

 1)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위험물, 인화성 유류 및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 위험작업을 할 수 없다.

 3)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및 환기를 위하여 산소 사용이 불가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4)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5) 화재위험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7)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6)호의 ~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나.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다.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8)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

 9)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10)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11)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12)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용접 및 용단

 1) 용접 : 접합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물체(주로 금속)의 접합 부분에 존재하는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주로 열을 통하여 두 금속을 용융시켜 물체(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2) 용단 :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것을 말하며 금속 절단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용접방법에 따른 분류

 1) 아크(Arc) 용접 : 전기회로에 있는 2개의 금속을 서로 접촉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를 조금 떼어 놓으면 청백색의 아크(Arc)가 발생하여 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고열로 금속 부분이 일부 기화가 되며 통전 상태의 전류흐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로 인하여 고열은 금속을 용융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금속을 용착시키는 용접을 아크용접이라고 한다. 아크 용접의 최고온도는 약 6,000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3,500~5,000정도의 고열이 발생된다.

 2) 가스용접(용단) : 가스용접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에서 생기는 가스 연소열을 용접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용접법이다. 가연성 가스로는 주로 아세틸렌(C2H2), 프로판(C3H8), 부탄(C4H10), 수소(H2) 등이 사용되며, 그 중 산소-아세틸렌은 화염의 온도가 높고 화염조절이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용접작업의 화재 위험성

 1) 스패터(Spatter) 현상 : 작은 입자의 용적들이 비산되는 현상으로 불티가 튀기는 현상을 스패터 현상이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 불티의 특성

  가. 비산거리는 실내에서 무풍 시 약 11m 정도

  나.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개의 비산된 불티 발생

  다.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 등에 의해 비산거리 상이

  라. 비산불티는 약 1,600이상의 고온체

  마.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 크기의 직경은 약 0.3~3mm

  바. 비산 불티는 짧게는 작업과 동시에부터 수분 사이, 길게는 수시간 이후에도 화재 가능성이 있음

  사.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비산거리는 조건 및 환경에 따라 상이

용접·용단 작업자의 주요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

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한다.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서명을 하고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한다.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 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 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 작업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3시간 이후까지는 순찰점검 등을 통한 현장 관찰 필요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 기록으로 보관)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출제 문제]

1.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에서 안전조치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소방시설 작동 확인

용접·용단장비·보호구 점검

작업 종료 확인

[해설]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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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7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7편 종합방재실의 운영 ⚬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 통합감시시스템의 비교 1) 기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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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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