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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4)

가스계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주로 질식작용 및 냉각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이다

  2) 고압식과 저압식으로 구분되며 일반 건물에는 고압식을 주로 사용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장 ·단점

약제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1)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2) 국소방출방식 : 방호구역 내에서 일부 방호대상에만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3) 호스릴방식 : 사람이 직접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호스를 화점에 끌고가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약제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가스계소화설비(가스압식) 동작순서

  1) 화재발생

  2)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등 점등, 해당 방호구역 음향(사이렌) 경보, 환기장치 정지

   . 자동 :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 동작

   . 수동 : 방호구역의 출입구 인근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 누름

  3) 지연장치 동작(30) : 방호구역 내의 인명의 피난시간 부여

  4) 기동용기함 내의 전자(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5) 기동용 가스용기 개방

  6)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 개방

  7) 소화약제 방출

   . 소화약제 흐름 : 집합관 개방된 선택밸브 배관 분사헤드

   . 방출되는 약제 일부는 압력스위치를 동작시켜 방출표시등 점등 및 피스톤릴리저댐퍼 동작으로 방호구역 완전 폐쇄(자동폐쇄장치 동작)

  8) 화재 진압

가스계 소화설비 동작 순서도

가스계소화설비 동작순서(한국소방안전원 영상)

가스계소화설비 주요 구성요소

  1) 약제 저장용기 : 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2) 기동용 가스용기 :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파괴침 격발에 의해서 개방되며 방출된 기동용 가스는 동관을 따라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를 개방시키는 주압력원이 된다

  3)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에 의하여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수동조작버튼을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누르면 파괴침 즉시 격발

  4) 선택밸브 :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 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밸브(화재 신호를 받은 방호구역의 선택밸브만 개방되어 해당 구역에만 약제 방출)

  5) 압력스위치 : 선택밸브 2차측에서 방출된 약제 압력을 이용하여 압력스위치의 버튼을 튀어나오게 하며(접점신호에 따라 감시제어반에 신호 송출) 신호를 받은 감시제어반(수신반)은 방호구역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 방출표시등을 점등시키게 된다

  6) 방출표시등 : 압력스위치 작동에 의해 점등되며 방호구역 안으로 거주자의 진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7) 수동조작함(수동식기동장치) :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 손잡이 인근에 설치되며 수동조작함의 조작버튼을 누르면 지연시간(30) 이후에 솔레노이브 밸브가 격발된다. 방출지연스위치(수동조작버튼 누른 후 방호구역 내에 인명이 확인되는 경우 약제 방출을 지연시키는 용도), 보호장치, 전원표시등으로 구성된다

  8) 방출헤드 : 가스계 약제 방출헤드

가스계 소화설비 주요 구성요소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격발 시험방법

  1) 수동조작버튼 작동 :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버튼 누르면 즉시 격발

  2) 수동조작함 작동 :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3)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 :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4)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 : 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시키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시 동작확인 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 확인

  2) 경보(사이렌)발령 여부 확인

  3) 지연장치의 지연시간(30) 확인

  4) 솔레노이드밸브 격발 확인

  5) 자동폐쇄장치 작동 및 환기장치 정지 여부 확인

방출표시등 작동 확인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반) 방출표시등 점등

  2)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 방출표시등 점등

  3) 수동조작함(수동기동장치) 방출등(방출확인등) 점등

 

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5)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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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1)

소방시설의 종류(소경피용활)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통합감시시설
8. 누전경보기
9.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건축물의 연면적 3,000이상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이상

   .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층수가 6층 이상 전층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전층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미만

  6)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이상

  7)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이상

  8)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연면적 3,500이상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위의 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4)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 간이소화용구 : 능력단위가 1미만의 소화기구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 이지만 성능확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종류 : 할론1211, 할론2402, 할론1301(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소화기 설치 기준 :

  1)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마다,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설치

  2)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

  3)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마다 설치

  4)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5)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분말소화기 지시압력계 정상여부 판단(사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주방

소화약제 저장용기점검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점검

  3) 예비전원시험

  4) 감지부 점검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2)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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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화기취급 감독

⚬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 예시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 제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LPG와 LNG 비교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 가스화재 주요원인

가스화재 주요원인

 

제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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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학개론

⚬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연소의 3요소(가산점) : 가연성물질, 산소, 점화에너지
⚬ 연소의 4요소 : 가연성물질, 산소, 점화에너지, 화학적인 연쇄반응

불연성 물질

 1) 불활성 기체 : 헬륨, 네온, 아르곤 등

 2)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 : , 이산화탄소

 3) 흡열반응하는 물질 :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4)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 물질 : ,

⚬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
 1)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2) 활성화에너지가 작다.(작은 에너지로 불이 잘 붙어야 한다)
 3) 열전도율이 작다.
 4) 연소열이 크다.
 5) 비표면적이 크다.
 6) 건조도가 높다.
⚬ 산소공급원
 1) 공기 중에 산소는 약 21vol% 존재한다.
 2) 산화성물질

자연발화 :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발화하는 현상

 1) 분해열 :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오스

 2) 산화열 : 석탄, 건성유

 3) 발효열 : 퇴비

 4) 흡착열 : 목탄, 활성탄

 5) 중합열 : 시안화수소, 산화에틸렌

⚬ 연쇄반응 : 물질이 활성화된 상태 라디칼, 극도로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서 주변의 분자와 반응하여 공격하려는 성향, 즉 반응성이 매우 강하다.
⚬ 한계산소농도(한계산소지수) : 14~15vol%

연소범위

 1) 연소범위 :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만드는데 이때 이 혼합기의 농도가 적정한 농도범위 내에 있어야만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 공기 중에서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적어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하한계라고 하며, 반대로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상한계라고 한다. , 가연성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형성하여 연소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가연성기체 농도는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사이의 농도로 유지되어 있고 점화원을 만나는 경우에 연소 또는 폭발이 일어난다.

가연성증기의 연소범위

연소의 형태

  1) 고체의 연소

   . 분해연소 : 가연성고체가 열분해하면서 가연성증기가 발생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고체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형태이다.

    () 목재, 종이, 석탄 등

   . 증발연소 : 고체가 열에 의해 융해되면서 액체가 되고 이 액체의 증발에 의해 가연성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 고체파라핀(양초), , 열가소성수지(열에 의해 녹는 플라스틱)

   . 표면연소(작열연소, 무염연소) : 열분해에 의해 증기가 될 수 있는 성분이 없는 고체의 경우 고체가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적열되면서 화염 없이 연소하는 형태가 표면연소이다.

    () , 코크스, 금속(마그네슘 등), 목재의 말기연소 등

   . 자기연소 :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열분해에 의해 가연성증기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물질은 자기연소를 한다.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경우가 많다.

    () 자기반응성물질(5류 위험물). 폭발성물질

  2) 액체의 연소

   . 증발연소 : 가연성액체가 자체의 열이나 외부 에너지로 증발하여 가연성증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공기와 혼합되면서 연소범위 내의 농도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연소형태로서 대부분의 액체가 증발연소이다.

   . 분해연소 : 액체 중 분자량이 커 비점과 점도가 높은 물질로부터 가연성 증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증발이라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분해라는 화학적 변화(반응)이다. 분해연소는 흔치않은 액체의 연소형태로서 글리세린, 중유 등이 대표적이 예이다.

  3) 기체의 연소

   . 확산연소 : 분출되어지는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여 공기와 가연성기체가 혼합하면서 연소범위 농도의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연소를 확산연소라 한다.

   . 예혼합연소 : 가연성기체와 공기를 미리 연소범위 내의 농도로 혼합한 상태에서 노즐을 통해 공급하여 연소시키는 것을 예혼합연소라고 한다.

⚬ 연소의 특성
 1) 인화점 : 점화에너지에 의해 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
 2) 연소점 :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온도, 5초 이상 연소상태가 유지되는 온도
 3) 발화점 :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물질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하여 착화가 되는 최저 온도
⚬ 화재의 분류
 1) 일반화재(A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며 보통화재라고 불리며 수용액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
 2) 유류화재(B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으며, 소화를 위해서는 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알코올 등의 수용성 액체는 일반포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내알코올형포를 사용해야 한다.

 3) 전기화재(C급화재)
 4) 금속화재(D급화재)
 5) 주방화재(K급화재)
⚬ 화재의 양상
 1) 초기
 2) 성장기
 3) 플래시오버 : 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발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말하며 전실화재 혹은 순발연소라고도 한다. 화재실험에서 플래시오버는 통상 내화건축물인 경우 출화 후 5~10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최성기
 5) 감쇠기(감퇴기)
⚬ 백드래프트(back draft) :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써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연기폭발이라고도 한다. 백드래프트는 농연의 분출, 파이어볼(fire ball)의 형성, 건물 벽체의 도괴 등의 현상을 수반한다.

⚬ 롤오버(roll over) : 화염이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가스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으로서 플레임오버라고도 한다.
⚬ 목조건축물의 화재 : 온도 1100~1350℃ (출화 ~ 최성기까지 10분, 최성기 ~ 감쇠기까지 20분)
⚬ 내화조건축물 화재 : 온도 800~1050℃ 화재지속시간 2~3시간
⚬ 열전달
 1) 전도 : 직접 접촉하여 전달
 2) 대류 : 기체 혹은 액체와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열이 전달
 3) 복사 :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 이동방식으로 모든 물체의 온도 때문에 열에너지를 파장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방사하며, 그렇게 방사하는 에너지를 열복사라고 한다. 또한 햇볕을 쬐면 따뜻한 것은 복사열을 받기 때문이다.

⚬ 연기 :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
⚬ 연기의 확산속도

사람 보행속도 수평방향 수직방향
일반 농연, 계단, 제트팬 터널
1~2m/s 0.5~1m/s 2~3m/s 3~5m/s

⚬ 연소의 조건에 따른 제어분류

제거요소 가연물 산소 에너지 연쇄반응
소화법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 억제소화, 부촉매소화
화염의 불안정에 의한 소화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 연소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는 연쇄반응의 중단에 의한 소화
가연물을 제거하여
연소 현상을 제어
산소 공급을 차단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계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떨어뜨림

 

제4편 화기취급 감독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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