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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소방계획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10)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차기연도 소방계획서를 매년 12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분기에는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된 개선조치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 등 의견수렴 체계를 거쳐 4분기에 실시하는 차기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내용)에서 장의 구분은 일반사항, 관리계획, 대응계획 및 부록으로 구분된다.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양식 활용)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적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의 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 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과 현장대응조직으로 구성한다.

 2) 편성대원 10인 미만의 현장대응조직은 하위 조직()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개인별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팀을 구성한다.

 3) 편성대원 10인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팀을 가감하여 편성한다.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라.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자위소방대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1)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자위소방대원, 대상물의 재실자, 종업원, 방문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1) 건물에 대한 이해 : 비상구 위치(2 이상의 피난로 확보), 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구역,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치, 구조대와 연락장치 위치, 임시 대피공간 등을 피난약자는 물론 전 거주자가 숙지토록 한다.

 2)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 유형별 현황파악과 유형에 따른 피난보조자의 임무와 피난(보조)기구 사용법, 피난유도방법 등을 포함한다.

 3) 적절한 설비 설치 : 법적인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피난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보강이 요구된다.

 4)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피난약자는 물론, 건물 내 신입직원의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대피 및 대피유도 방법을 숙지시키고 유형별 훈련으로 피난 및 피난보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5)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 건물 내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초기 대피시스템 구축 및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재난관련 기관과의 평소 토론과 전 거주자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효과적이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의 작성·유지

 1)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한다.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한다.

 4) 경보설비의 수신기,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다.

화기취급작업 사전 허가 및 감독 절차

 1) 작업허가

  가. 작업요청 : 화기취급작업을 하는 관계인 또는 작업자는 해당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

  나. 승인검토 :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업허가서 발급에 앞서 해당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 허가서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하는 경우,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작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허가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작업허가서 총 3: 발급자 1, 작업자 1, 현장 게시용 1)

 2) 화재예방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을 이동(제거)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작업을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수칙을 작업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4) 화재감시자 입회 및 감독 : 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는 화기취급작업의 효과적인 작업감독 및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에 입회해야 한다.

 5) 최종 작업 확인

  가. 현장 상주 : 화재감시자는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을 유지(상주)해야 한다.

  나. 화재 감시 : 화재감시자는 화기취급 작업 후 3시간 이상(밀폐공간 5시간까지) 작업구역에 대한 화재감시(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가.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나.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다. 비상연락체계 확인

  라.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가.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나.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다.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가.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나.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다. 화재감시 상태 종료 후 작업허가서에 최종 확인(서명)

 

[출제 문제]

1. 소방계획의 작성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한다.

방문자를 제외한 관계인 및 재실자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한다.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치며 작성한다.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해설]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실현 가능한 계획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답) 2번

 

2. 소방계획의 수립절차는 1단계(사전기획), 2단계(위험환경 분석), 3단계(설계/개발) 4단계(시행/유지관리)로 구성된다. 다음 2단계(위험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위험환경 식별
. 위험환경 분석/평가
. 위험환경 목표/전략 수립
. 위험환경 경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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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답) 3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3편, 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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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3편, 4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3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가. 한번에 한가지씩 습득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한다. 나. 쉬운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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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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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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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종합방재실의 운영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통합감시시스템의 비교

 1) 기존감시시스템

  가.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나.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다.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2) 통합감시시스템

  가.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나.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다.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종합방재실의 설치 대상

 1) 법령 규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설치자 :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3) 설치 대상

  가.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②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종합병원과 요양시설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종합방재실의 설치

 1) 종합방재실의 개수 : 1.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나.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라.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마.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바.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사.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나.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다.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나.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 자료 저장 시스템

  사.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아.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5) 상주인력 배치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종합방재실의 설계도서 비치

건축물 설계도서 소방시설 설계도서
1. 건축물 개요 및 배치도
2. 주단면도 및 입면도
3. 층별 평면도
4. 방화구획도(창호도 포함)
5. 실내·실외 마감재료표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 포함)
1.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시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 포함)
2.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3.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물 마감재료는 제외)
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

 ※ 종합방재실의 설계도서 비치의무를 위반 시 벌칙 사항

  ▷ 관련 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

  →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합방재실 운영

 1) 평상시 운영

  가. 정기 유지보수 : 시스템의 매뉴얼을 근거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

   ① 정기 유지보수의 절차

   ② 정기 유지보수의 주요내용

    - 전체 시스템이 기능 점검 및 데이터의 백업

    - 종합방재실의 기능 점검

    - 수신기, 전원중계반의 기능 점검

    - 감지기 등 모든 단말기기의 기능 점검

    - 신호라인 회로, 기동장치 회로, 통보기구의 회로 점검

    -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의 측정

    - 각 장치의 청소

    - 예비품의 상태 점검

    - 보고서 작성

  나.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

  다. 유지보수의 문서화

   ① 유지보수 기록

   ② 유지보수 관련 문서 : 유지보수 계획서, 각 시스템 매뉴얼 및 카달로그, 기타 장비의 유지보수 지침서

 2) 화재 시 운영

  가. 화재 시 운영 절차

  나. 소방대와의 협력 : 실화재인 경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함께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신속히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시스템 복구 : 화재의 진압과 함께 상황이 종료되면 종합방재실의 운영자는 시스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평상시와 같이 업무에 임한다.

 

[출제 문제]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0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 개수 : 1
. 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 종합방재실의 면적 : 20㎡ 이상
. 종합방재실 상주인력 :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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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⑶ 종합방재실의 면적 : 20㎡ 이상으로 할 것

 ⑷ 종합방재실의 상주인력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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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8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8편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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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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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소방학개론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소의 3요소(가산점) : 연성물질, 소공급원, 화에너지

연소의 4요소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에너지, 화학적인 연쇄반응

불연성 물질

 1) 불활성 기체 : 헬륨, 네온, 아르곤 등

 2)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 : , 이산화탄소 등

 3) 흡열반응하는 물질 :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등

 4)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 물질 : , 흙 등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

 1)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2) 활성화에너지가 작다.(작은 에너지로 불이 잘 붙게 된다.)

 3) 열전도율이 작다.(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축적이 잘되어 연소가 쉬워진다.)

 4) 연소열이 크다.

 5) 비표면적이 크다.

 6)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산소공급원

 1) 공기 중에 산소는 약 21vol% 존재한다.

 2) 산화성물질 : 1류위험물(산화성고체), 6류위험물(산화성액체)

자연발화 :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발화하는 현상

 1) 분해열 :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오스

 2) 산화열 : 석탄, 건성유

 3) 발효열 : 퇴비

 4) 흡착열 : 목탄, 활성탄

 5) 중합열 : 시안화수소, 산화에틸렌

연쇄반응 : 물질이 활성화된 상태 라디칼, 극도로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서 주변의 분자와 반응하여 공격하려는 성향, 즉 반응성이 매우 강하다.

한계산소농도(한계산소지수) : 가연성물질이 연소할 수 있는 공기 중의 최저산소농도이며 일반적인 가연물의 경우 14~15vol% 정도이다.

연소범위

 1) 연소범위 :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만드는데 이때 이 혼합기의 농도가 적정한 농도범위 내에 있어야만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 공기 중에서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적어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하한계라고 하며, 반대로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상한계라고 한다. , 가연성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형성하여 연소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가연성기체 농도는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사이의 농도로 유지되어 있고 점화원을 만나는 경우에 연소 또는 폭발이 일어난다.

연소의 형태

 1) 고체의 연소

  가. 분해연소 : 가연성고체가 열분해하면서 가연성증기가 발생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고체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형태이다.

  () 목재, 종이, 석탄 등

  나. 증발연소 : 고체가 열에 의해 융해되면서 액체가 되고 이 액체의 증발에 의해 가연성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 고체파라핀(양초), , 열가소성수지(열에 의해 녹는 플라스틱)

  다. 표면연소(작열연소, 무염연소) : 열분해에 의해 증기가 될 수 있는 성분이 없는 고체의 경우 고체가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적열되면서 화염 없이 연소하는 형태가 표면연소이다.

  () , 코크스, 금속(마그네슘 등), 목재의 말기연소 등

  라. 자기연소 :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열분해에 의해 가연성증기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물질은 자기연소를 한다.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경우가 많다.

  () 자기반응성물질(5류 위험물), 폭발성물질

 2) 액체의 연소

  가. 증발연소 : 가연성액체가 자체의 열이나 외부 에너지로 증발하여 가연성증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공기와 혼합되면서 연소범위 내의 농도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연소형태로서 대부분의 액체가 증발연소이다.

  나. 분해연소 : 액체 중 분자량이 커 비점과 점도가 높은 물질로부터 가연성 증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증발이라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분해라는 화학적 변화(반응)이다. 분해연소는 흔치않은 액체의 연소형태로서 글리세린, 중유 등이 대표적이 예이다.

 3) 기체의 연소

  가. 확산연소 : 분출되어지는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여 공기와 가연성기체가 혼합하면서 연소범위 농도의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연소를 확산연소라 한다.

  나. 예혼합연소 : 가연성기체와 공기를 미리 연소범위 내의 농도로 혼합한 상태에서 노즐을 통해 공급하여 연소시키는 것을 예혼합연소라고 한다.

연소의 특성

 1) 인화점 : 점화에너지에 의해 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

 2) 연소점 :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온도, 5초 이상 연소상태가 유지되는 온도

 3) 발화점 :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물질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하여 착화가 되는 최저 온도

화재의 정의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설비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1) 인간의 의도에 반하거나 또는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2)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이어야 한다.

 3) 소화시설 또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자산기치의 손실이 없거나, 자연히 소화될 것이 분명하여 소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설령 소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소화시설이나 소화장비 또는 간이소화용구 등을 활용하여 진화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화재로 볼 수 없다.

화재의 분류

 1) 일반화재(A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며 보통화재라고 불리며 수용액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

 2) 유류화재(B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으며, 소화를 위해서는 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 알코올 등의 수용성 액체는 일반포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내알코올형포를 사용해야 한다.

 3) 전기화재(C급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4) 금속화재(D급화재) :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나 건조사 등을 사용

 5) 주방화재(K급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화재의 양상

 1) 초기 : 창 등의 개구부에서 하얀 연기가 나온다.

 2) 성장기 : 검은 연기 분출 및 실내 가구 등에서 천장면까지 화재가 확대

 3) 최성기

  가. 외관 : 연기의 양은 적어지고 화염의 분출이 강해지며 유리가 파손된다.

  나. 연소상황 :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며 연소가 최고조에 달한다.

  다. 연소위험 : 강렬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건물로 연소가 확산될 수 있다.

  라. 활동위험 : 구조물이 낙하할 수 있다.

 4) 감쇠기(감퇴기) : 연기는 흑색에서 백색으로 변한다. 연소확산의 위험은 없으나 바닥이 무너지거나 벽체낙하 등의 위험이 있다.

플래시오버(flash over) : 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발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말하며 전실화재 혹은 순발연소라고도 한다. 화재실험에서 플래시오버는 통상 내화건축물인 경우 출화 후 5~10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백드래프트(back draft) :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써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연기폭발이라고도 한다. 백드래프트는 농연의 분출, 파이어볼(fire ball)의 형성, 건물 벽체의 도괴 등의 현상을 수반한다.

롤오버(roll over) : 화염이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가스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으로서 플레임오버라고도 한다.

목조건축물의 화재 : 온도 1100~1350(출화~최성기까지 약 10, 최성기~감쇠기까지 약 20, 화재지속시간 30)

내화조건축물 화재 : 온도 800~1050(화재지속시간 2~3시간)

열전달

 1) 전도 : 직접 접촉하여 전달. 가늘고 긴 금속막대의 한 끝을 불꽃으로 가열하면 불꽃이 닿지 않은 다른 부분에도 열이 전달되어 뜨거워지는 현상은 전도이다.

 2) 대류 : 기체 혹은 액체와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열이 전달

 3) 복사 :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 이동방식으로 모든 물체의 온도 때문에 열에너지를 파장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방사하며, 그렇게 방사하는 에너지를 열복사라고 한다. 또한 햇볕을 쬐면 따뜻한 것은 복사열을 받기 때문이다. 화재에서 화염의 접촉 없이 연소가 확산되는 현상은 복사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염의 전달

 1) 접염(接炎)연소 : 화염이 물체에 접촉하여 연소가 확산되는 현상으로 화염의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이루어진다.

 2) 비화(飛火) :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튀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는 현상

연기 :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를 가리키며, 그 크기는 0.01~10로 안개입자(10~50)보다 작다.

연기의 확산속도

사람 보행속도 수평방향 수직방향
화재 초기 농연, 계단실
1~1.2m/s 0.5~1m/s 2~3m/s 3~5m/s

연소의 조건에 따른 제어분류

제거요소 가연물 산소 에너지 연쇄반응
소화법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
화염의 불안정에 의한 소화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 연소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는 연쇄반응의 중단에 의한 소화(억제소화)
가연물을 제거하여
연소 현상을 제어(제거소화)
산소공급을 차단
(질식소화)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계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떨어뜨림
(냉각소화)

 

[출제 문제]

1. 다음 중 등유의 연소범위에 속하는 것은?

1%

7%

9%

12%

[해설] 연소범위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만드는데 이때 이 혼합기의 농도가 적정한 농도범위(연소범위) 내에 있어야만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답) 1번

 

2. 다음은 연소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가연물의 한계산소농도는 일반적으로 14~15vol%이다.
. 수소는 아세틸렌보다 연소범위가 더 넓다.
. 공기 중의 산소농도에 비해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하한계라고 한다.
. 가연물의 연소범위는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사이이다.

,

,

,

, ,

[해설]

가연물의 한계산소농도는 일반적으로 14~15vol%이다.

수소의 연소범위는 4.1~75vol%이며 아세틸렌의 연소범위는 2.5~81vol%이다. 따라서, 수소는 아세틸렌보다 연소범위가 더 좁다.

공기 중의 산소농도에 비해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상한계라고 한다.

가연물의 연소범위는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사이이다.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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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5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5편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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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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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6편 소방관계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이란 위해 또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그 범위가 대단히 넓지만 그 위험성을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강산성 등의 화학적 위험성

 2) 물질의 온도, 압력, 전압 등 물리적 상태에 이르는 위험성

 3) 물질과 인체의 관계에서 오는 생리적 위험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정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구분

 1) 제조소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제조시설·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 포함)을 갖춘 곳이다.

 2) 저장소

  가. 옥내저장소 :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으로 둘러싸인 곳)에 저장하는 장소

  나. 옥외저장소 :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라.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마.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바.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사.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아. 암반탱크저장소 :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3) 취급소

  가.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나.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다.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라. 일반취급소 : 위의 ” ~ “외의 장소

위험물의 저장·취급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에서 이를 저장·취급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 ·도의 조례

 3)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가.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나.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라야 한다.

구분 내용 벌칙사항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1,500만원 이하 벌금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 시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1)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2) 대리자의 자격요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나. 위험물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은 자

  다.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 : 30일 이하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 간의 보행거리가 300m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나.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다. 옥내탱크저장소

  라. 지하탱크저장소

  마. 간이탱크저장소

  바.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사.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4)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에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5) 그 밖에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등

 1)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 및 변경 후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설치허가 제외대상

  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나. 농예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4) 제조소등의 승계신고 :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지사(소방서장)

 5)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 :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도지사(소방서장)

 6) 허가취소, 사용정지

 시·도지사(소방서장)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1)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1. 탱크 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거
2.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3.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4. 그 밖에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2)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3) ·도지사는 위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4) 관계인은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1) 정기점검대상

  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나.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다.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라.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마. 암반탱크저장소

  바. 이송취급소

  사.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아. 지하탱크저장소

  자. 이동탱크저장소

  차.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정기점검의 실시자

  가.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함)

  나.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다. 안전관리대행기관(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 또는 탱크시험자(점검 의뢰)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대상범위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기록유지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 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도시자(소방서장)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가.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나. 위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방출·유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나.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라.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마.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바.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6)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다.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라.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마.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자.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차.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카.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않은 자

  타.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파.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하.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거.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자

  나.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다.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자

  라.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

  마.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8) 과태료 : 500만원 이하

  가. 임시저장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자

  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다.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라.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마.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바.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자

  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아.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자.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① 1차 위반 시 250만원

   ② 2차 위반 시 400만원

   ③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차.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카.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예상 문제(23년 08월 새롭게 1급 과정에 추가된 사항)]

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사항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구분 내용 벌칙사항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 1,0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5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500만원 이하 벌금,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2,000만원 이하 벌금,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구분 내용 벌칙사항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1,500만원 이하 벌금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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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3-1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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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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