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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7)

연결송수관설비

  1)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며,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로 소방펌프차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방수구에 소방관들이 호스와 관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구성요소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종류

  1) 건식 : 평상시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면으로부터 높이31m 미만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한다.

  2) 습식 : 건식에 비하여 습식은 관로 내부에 상시 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연결송수관설비 구분(건식, 습식)

연결살수설비

  1) 개요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외부에 설치된 연결살수용 송수구를 통한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건물 내부의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 판매시설 등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며, 지하층의 경우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가 상부로 확산하여 소방관의 소화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면 지하층에 들어가지 않아도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에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지하층에 설치된 살수헤드에 의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2) 구성요소

   . 송수구 :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의 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

   . 배관 :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함

   . 살수헤드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

연결살수설비의 구성요소

제연설비 개요

  1) 화재 시 화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보다 유독성 연기에 의해 질식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거실제연설비 : 거실 내의 연기를 급기(화재실 인근)와 배기(화재실)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건물 내 인원들의 피난 시야 확보 및 연기질식 방지를 하게 되며 소방관들의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3) 부속실제연설비 : 부속실(또는 계단실)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옥내)보다 공기압을 높여(차압) 옥내의 연기가 부속실(계단실 포함)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

제연설비 구분

제연설비 구분

제연구역의 선정

  1)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계단실을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제연하는 것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 : 부속실(계단실 포함)로의 연기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연구역(부속실, 계단실)과 옥내(화재실)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압의 차이

  1) 최소 차압 : 40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

  2) 출입문의 개방력 : 110N 이하

   1.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으로 옥내의 화염과 연기가 감소되어 부력이 약화되므로 작은 차압(12.5이상) 만으로도 옥내에서 부속실로 침투되는 연기를 방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4012.5은 시험치에 의해 나온 수치이며 해외기준을 국내기준에 적용시킨 것이다.

    2. 부속실에 급기를 40이상으로 하되 너무 많은 급기량을 공급하게 되면 옥내에 있는 사람이 부속실의 출입문을 밀어서 계단실 그리고 외부로 피난하여야 하는데 부속실 급기량이 과압인 경우 옥내에서 부속실 쪽으로의 출입문 개방이 안되어 피난이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실과 옥내와의 차압은 40이상 유지하되 부속실 출입문 개방력은 110N 이하로 규정하였다.

부속실 제연설비 설명

방연풍속 : 옥내로부터 피난하는 사람이 부속실로 통하는 문을 개방하였을 때 옥내(화재실)에서 제연구역(부속실)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

방연풍속 기준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중에 특히 부속실에서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은 부속실 급기로 인하여 계단실 쪽으로 개방된 출입문이 급기압력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경우 적정 차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부속실 급기 시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의 개방 이후 자동으로 완전 폐쇄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거실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작동상태의 확인할 내용

   . 화재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 제연커튼이 설치된 장소에는 제연커튼이 작동(내려오는지)되는지 확인한다.

   . 배기 및 급기 댐퍼가 작동하여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 배풍기(배기팬) 및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배풍과 송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화재경보 발생 및 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3) 송풍기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4)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판정기준 : 40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

  5)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6)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최근에는 부속실에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의 설치보다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기 때문에 6) 항목은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로 대체 하여도 된다.

  7)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비상콘센트설비 개요 :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설치위치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2)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미만인 층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3)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 규격

구분 전압 용량 극수
단상교류 220V 1.5KVA 2

무선통신보조설비 개요 : 지하 또는 터널 속 그리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16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전파가 현저하게 감쇄되어 지상과의 무전이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소방대상물에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공중선)를 설치하여 지상의 소방대와 지하 또는 터널 그리고 고층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화활동설비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종류

  1) 누설동축케이블 방식 : 동축케이블과 누설동축케이블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누설동축케이블이 안테나 역할을 한다.

  2) 안테나 방식

  3) 누설동축케이블과 안테나 방식 : 1)2)의 조합하여 설치하는 방식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개요 :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의 화재발생 시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를 하며, 배관을 통하여 개방형헤드로 방수되는 설비이다.

 ※ 송수구와 배관 그리고 살수헤드로 구성되어 연결살수설비과 개념이 비슷하나 방호대상물이 지하의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인 경우는 연소방지설비이며 그 외의 일반시설의 지하층(판매시설 등 포함)인 경우에는 연결살수설비이다.

연소방지설비 구성요소 :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방수헤드)

연소방지설비

 

7편 응급처치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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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 기존감시시스템
 1)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2)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3)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 통합감시시스템
 1)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2)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3)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안전성 향상 유지관리 비용 절감
·신속한 화재탐지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
·재난피해 최소화
·신속한 피난유도
·화재의 입체적 감시, 제어
·중앙화재 감시로 신속 대응
·담당자에게 화재상황 전달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비화재보 억제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
처리
·시스템 신뢰성 확보
·유지보수 비용 절감
·작동상황 기록관리 편의성
·운영인력 비용 절감

⚬ 시스템의 구성
 1) CCTV설비
 2) 보안설비
 3) 가스감시설비
 4) 승강기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6) 방송설비
⚬ 종합방재실의 설치
⚬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치
 1) 1층 또는 피난층
 2)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5)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6)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7)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2)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3)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4)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1)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2)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3)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4)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5)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6) 자료 저장 시스템

 7)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8)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9)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10)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1)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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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화기취급 감독

⚬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 예시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 제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LPG와 LNG 비교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 가스화재 주요원인

가스화재 주요원인

 

제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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