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수립(Plan) : 훈련을 실시하며 평가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며 훈련을 설계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훈련목표설정, 훈련기획팀 구성, 훈련시나리오 개발, 연간 훈련일정수립 등)
2) 훈련실행(Do) : 화재 시 대응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평가관이나 통제관의 입회하에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단계(소방시설 사용법 훈련, 종합훈련 등)
3) 평가(Check) : 훈련 시 평가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훈련 종료 후 현장평가회의를 통해 강점과 개선점에 대해 필요부분을 문서화하는 단계(훈련자에 대한 효과측정 설문 실시 포함)
4) 개선(Action) :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체적 시기 등을 명기하여 계획하고 향후 추진정도를 평가하는 단계
⚬ 무각본 소방훈련 : 기존의 시나리오에 의한 소방훈련에서 벗어나 화재 발생을 가정해 119신고부터 초기진단, 인명구조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판단해 진행하는 소방훈련방식
⚬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1) 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
2) 교육·훈련 참석자 명단 및 활동기록(사진, 영상 등)
3) 교육·훈련 항목별 평가 체크리스트 및 측정결과
4) 교육·훈련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
⚬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 제출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서식 활용)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합동소방훈련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소방관서에서 함께 실시하는 훈련으로,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합동소방훈련의 실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위소방대의 초동조치 능력배양
2) 신속한 상황전파 및 개인별 임무분담체계 확립
3) 대상물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방화대책 수립
4) 소방관서,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 소방훈련 시 행동요령
제4편 작동점검표 작성 실습
⚬ 작동점검표 작성을 위한 준비물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소방시설등[작동, 종합(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
3) 건축물대장
4) 소방도면 및 소방시설 현황
5) 소방계획서 등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1)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1)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 : 명칭, 대상물 구분, 소재지를 기재한다.
나. 점검기간 :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 일자 및 총 일수를 기재한다.
다. 점검자 : 점검을 실시한 자의 인적사항(자격포함)을 모두 기재한다.
라. 점검인력 : 성명, 자격, 자격번호, 점검 참여일을 기재한다.
마. 서명 :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등이 서명한다.
2) 소방대상물 정보 입력란으로 건축물정보는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3) 소방시설등의 현황 소방시설등 세부현황에서 작성한 부분과 동일한 서식으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 소방시설등 불량사항 세부사항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의 점검항목별 번호를 기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불량내용을 작성한다.
[출제 문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를 몇 년 동안 보관하는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보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양식 활용)는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1-4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2)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신호를 중계기를 통해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과 통신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주소형 감지기를 사용하여 직접 고유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하나의 선로를 통하여 많은 통신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어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경계구역수가 많은 대형건물에 설치한다.
⚬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 발신기 설치기준
1)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다이아프램을 압박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나.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 음향장치
1) 종류
가.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나.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가.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 이상
3) 경보방식
가.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전층 경보 :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 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점검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나. 평상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소화효과
ABC급
제1인산암모늄(NH4H2PO4)
질식, 부촉매(억제)
⚬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즉,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이산화탄소 소화기(BC급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 할론 소화기 : 부촉매 및 질식소화 효과
1) 종류
가. BC급 : 할론2402
나. ABC급 : 할론1211, 할론1301
2) 구조
가. 할론1211, 할론2402 : 지시압력계 부착(녹색범위가 정상 압력)
나. 할론1301 : 자체 고압으로 방사하며 지시압력계가 없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이 좋으며, 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⑴ 다음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②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 포함)·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③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
⑴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이하는 1개, 10㎡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⑵ ②의 주방의 경우, ⑴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⑵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위 ⑴의 ③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⑶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소화기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
2)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설치
3)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추가 설치
4)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6)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0.7MPa~0.98MPa)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 소화기 실습(사용순서)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화점으로부터 2~3m 떨어짐)
2)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 손은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안전핀을 잡아 당긴다.
3)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
4)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제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한다.(손잡이를 누르자마다 놓거나 간헐적으로 누르지 않아야 하며,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비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니닛형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구성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3)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8종의 특수형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6)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 포함)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7)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8)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출제 문제]
1.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은?
① 문화 및 집회시설로 수용인원 200명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0㎡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인 특정소방대상물
④ 층수가 5층인 특정소방대상물
[해설]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⑵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⑶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⑷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답) 4번
2. 아래의 건축물현황만을 보고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은 무엇인가?
가. 층수 : 지상 7층(지하층 없음) 나. 연면적 : 3,500㎡(층당 바닥면적 500㎡) 다. 주용도 : 업무시설 라. 건축허가동의일 : 2018년 9월 5일
① 비상방송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옥외소화전설비
④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⑴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3,500㎡이상
⑵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이상
⑶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이상
⑷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층수가 6층 이상
답) 3번
3. 다음 조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능력단위와 적정 소화기 개수를 산정하시오.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6편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등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
3)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리 수 있는 장치
4)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 가스가 누설 또는 발생된 경우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
5)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
6)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여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
7) 방화포 : 용접·용단 등 작업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
⚬ 공사현장 내 화재유형 및 특징
1) 전기화재 : 국내 공사장 화재 원인 중 전기적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방화
3)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화재
가. 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은 현재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설비 등의 설치유지 관리 의무가 없다.
나. 난방을 위한 전열기, 단열재 등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식당 등에서는 화기의 취급도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건물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4) 작업자 부주의 : 공사 중 용접작업의 불티로 인한 화재와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대표적이다.
⚬ 공사현장 내 화재취약요인
1) 공사현장에서는 가연성, 불연성을 불문하고 현장에 다량으로 적치되어 있다. → 완공 후 사용 시보다 가연물의 양이 많고 집중되어 있음.
2) 공사초기 기초 및 골조공사 진행단계에서는 “연료지배형” 화재특성을 갖게 되나, 건축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커튼월 설치 이후에는 내외부가 차단되며, 실내에 마감재료 등 각종 가연물이 집중되면서 “연료지배형+환기지배형”의 복합형태를 나타나게 된다.
3) 특히, 공사후반으로 갈수록 화재발생의 위험도와 발생 시 피해정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완공 전시점에서 risk가 극대화된다. 이러한 마감공사는 인테리어공정으로 “환기지배형”의 화재특성을 갖게 된다.
※ 연료지배형과 환기지배형 구분
1. 연료지배형 화재 특성 : 환기가 잘되어 산소공급이 충분한 단계에서 가연물(연료)의 유무가 화염 확산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 환기지배형 화재 특성 : 가연물(연료)이 충분한 단계에서 화재 공간이 구획되어 공기(산소)의 유입이 부족한 경우 화염 확산이 제한된다. 이때는 연료보다 환기에 의한 산소 유입이 화염 확산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안전관리계획 내용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공종별 안전조치, 공사장 주변 안전 등에 포함하여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건설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종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음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 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공사현장 화기작업의 최소화
공사현장 내에서 화기작업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안은 화기작업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동일공정, 동일작업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화기(cool-work)” 방법의 적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화기(cool-work) 예시
1. 톱, 토치를 이용한 절단작업 → 수동수압 절단 2. 용접 → 기계적 볼팅, 이음쇠 사용 3. 납땜 → 나사, 플랜지 이음 4. 방사톱 → 왕복톱 5. 토치 및 방사톱 절단 → 기계적 파이프 절단기 6. 토치 및 가열작업이 적용된 방식배제
⚬ 화기 및 용접작업 고위험 장소에서의 주의사항
공사현장 또는 건물 내의 화재위험요소가 있는 공간에서는 화기작업 및 용접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건물관리자는 이러한 위험공간에 대해서는 “화기작업 금지구역”으로 정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밀폐공간에서의 화기작업 시 주의사항
1) 밀폐된 작업공간 내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 존재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체크
2) 밀폐공간과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 내로의 유입을 차단
3)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토록 조치
4) 용접에 필요한 가스실린더,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공간 외부 안전한 곳에 배치
5)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에는 항상 정위치하며,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정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출 것
⚬ 화기취급 작업은 용접, 용단, 연마, 땜, 드릴 등 화염 또는 불꽃(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 화기취급작업 안전관리 규정
1)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위험물, 인화성 유류 및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 위험작업을 할 수 없다.
3)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및 환기를 위하여 산소 사용이 불가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4)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5) 화재위험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7)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위 6)호의 “가~다”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나.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다.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8)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
9)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10)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11)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12)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 용접 및 용단
1) 용접 : 접합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물체(주로 금속)의 접합 부분에 존재하는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주로 열을 통하여 두 금속을 용융시켜 물체(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2) 용단 :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것을 말하며 금속 절단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 용접방법에 따른 분류
1) 아크(Arc) 용접 : 전기회로에 있는 2개의 금속을 서로 접촉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를 조금 떼어 놓으면 청백색의 아크(Arc)가 발생하여 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고열로 금속 부분이 일부 기화가 되며 통전 상태의 전류흐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로 인하여 고열은 금속을 용융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금속을 용착시키는 용접을 아크용접이라고 한다. 아크 용접의 최고온도는 약 6,000℃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3,500~5,000℃ 정도의 고열이 발생된다.
2) 가스용접(용단) : 가스용접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에서 생기는 가스 연소열을 용접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용접법이다. 가연성 가스로는 주로 아세틸렌(C2H2), 프로판(C3H8), 부탄(C4H10), 수소(H2) 등이 사용되며, 그 중 산소-아세틸렌은 화염의 온도가 높고 화염조절이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용접작업의 화재 위험성
1) 스패터(Spatter) 현상 : 작은 입자의 용적들이 비산되는 현상으로 불티가 튀기는 현상을 스패터 현상이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 불티의 특성
가. 비산거리는 실내에서 무풍 시 약 11m 정도
나.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개의 비산된 불티 발생
다.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 등에 의해 비산거리 상이
라. 비산불티는 약 1,600℃ 이상의 고온체
마.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 크기의 직경은 약 0.3~3mm
바. 비산 불티는 짧게는 작업과 동시에부터 수분 사이, 길게는 수시간 이후에도 화재 가능성이 있음
사.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비산거리는 조건 및 환경에 따라 상이
⚬ 용접·용단 작업자의 주요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
⚬ 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한다.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서명을 하고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한다.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 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 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 작업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3시간 이후까지는 순찰점검 등을 통한 현장 관찰 필요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 기록으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