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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1-6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배관경 : 호칭지름 75이상의 수도배관에 100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2) 소화전 설치 위치 :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

 3) 소화전 설치 수평거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채수구 설치위치 :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펌프) 설치

 3)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기준면적
(1)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7,500㎡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12,500㎡

 ※ 예시1)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6,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 7,500㎡ = 4

     답 4 × 20㎥ = 80㎥,

     따라서, 80㎥ 이상(8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예시2)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2,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 12,500㎡ = 2.4 3(절상)

     답 3 × 20㎥ = 60㎥,

     따라서, 60㎥ 이상(6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4) 채수구 설치수

소유수량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채수구의 수 1 2 3

 5) 흡수관투입구

 한 변 또는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소요수량 80㎥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

  ※ 참고용

  1.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이유 : 건물 규모가 큰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탱크의 소화수가 부족하여 인근에서 물을 공급받아 소방펌프차에 물을 공급하여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소화용수설비(상수도 또는 소화수조) 설치대상

   ① 연면적 5,000㎡ 이상

   ②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

  3. 설비의 우선순위(상수도, 소화수조)

   ① 기준 :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지역의 환경에 따라 상수도용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화수조(저수조)를 설치한다.

   ② 상수도용 급수관 :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것

  4. 소화수조와 저수조 비교

   ① 소화수조 : 소화수 전용 수조

   ② 저수조 : 소화수와 생활용수 겸용 수조

  5.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① 채수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상이면 건물 자체 내에 채수펌프(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고 채수구 옆에는 가압송수장치 기동스위치를 두어 소방펌프차에 물의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함이다.

   ② 흡수관투입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미만인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 펌프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호스를 투입하는 투입구이다.

연결송수관설비

 1)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며,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로 소방펌프차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방수구에 소방관들이 호스와 관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2) 구성요소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연결송수관설비 종류

 1) 건식 : 평상시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미만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한다.

 2) 습식 : 건식에 비하여 습식은 관로 내부에 상시 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연결살수설비

 1) 개요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외부에 설치된 연결살수용 송수구를 통한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건물 내부에 설치된 헤드에서 소화수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 판매시설 등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며, 지하층의 경우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가 상부로 확산하여 소방관의 소화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면 지하층에 들어가지 않아도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에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지하층에 설치된 헤드로 소화수를 살수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2) 구성요소

  가. 송수구 :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의 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

  나. 배관 :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함

  다. 살수헤드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

제연설비 개요

 1) 화재 시 화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보다 유독성 연기에 의해 질식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거실제연설비 : 거실 내의 연기를 급기(화재실 인근)와 배기(화재실)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건물 내 인원들의 피난 시야 확보 및 연기질식 방지를 하게 되며 소방관들의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3) 부속실제연설비 : 부속실(또는 계단실)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옥내)보다 공기압을 높여(차압) 옥내의 연기가 부속실(계단실 포함)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

  ※ 배연설비와의 차이점

  배연설비는 6층 이상 건축물의 거실 용도가 문화 및 집회, 판매 및 영업,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대상물에 배연구(배연창 등)를 설치하여 연기를 배출함으로써 거주자의 피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연설비 구분

제연구역의 선정

 1)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계단실을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제연하는 것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 : 부속실(계단실 포함)로의 연기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연구역(부속실, 계단실)과 옥내(화재실)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압의 차이

 1) 최소 차압 :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2) 출입문의 개방력 : 110N 이하

  ※ 1.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으로 옥내의 화염과 연기가 감소되어 부력이 약화되므로 작은 차압(12.5Pa 이상) 만으로도 옥내에서 부속실로 침투되는 연기를 방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40Pa12.5Pa은 시험치에 의해 나온 수치이며 해외기준을 국내기준에 적용시킨 것이다.

  2. 부속실에 급기를 40Pa 이상으로 하되 너무 많은 급기량을 공급하게 되면 옥내에 있는 사람이 부속실의 출입문을 밀어서 계단실 그리고 외부로 피난하여야 하는데 부속실 급기량이 과압인 경우 옥내에서 부속실 쪽으로의 출입문 개방이 안되어 피난이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실과 옥내와의 차압은 40Pa 이상 유지하되 부속실 출입문 개방력은 110N 이하로 규정하였다.

방연풍속 : 옥내로부터 피난하는 사람이 부속실로 통하는 문을 개방하였을 때 옥내(화재실)에서 제연구역(부속실)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중에 특히 부속실에서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은 부속실 급기로 인하여 계단실 쪽으로 개방된 출입문이 급기압력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경우 적정 차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부속실 급기 시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의 개방 이후 자동으로 완전 폐쇄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거실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작동상태의 확인할 내용

  가. 화재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나. 제연커튼이 설치된 장소에는 제연커튼이 작동(내려오는지)되는지 확인한다. 다만, 고정식 제연커튼은 감지기의 작동과 관련이 없다.

  다. 배기 및 급기 댐퍼가 작동하여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라. 배풍기(배기팬) 및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배풍(화재실 연기 배출)과 송풍(화재실 인접구역 신선한 공기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화재경보 발생 및 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3) 송풍기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4)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5)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6)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최근에는 부속실에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의 설치보다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기 때문에 6) 항목은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로 대체하여도 된다.

 7)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비상콘센트설비 개요 :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설치위치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2)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3)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수

 각 층으로부터 하나의 비상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 50m 이하마다 설치(,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은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

비상콘센트설비 규격

구분 전압 용량 극수
단상교류 220V 1.5KVA 이상 2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1) 상용전원

  가. 저압수전인 경우 : 인입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나.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의 경우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설치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 개요 : 지하 또는 터널 속 그리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16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전파가 현저하게 감쇄되어 지상과의 무전이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소방대상물에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공중선)를 설치하여 지상의 소방대와 지하 또는 터널 그리고 고층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화활동설비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1) 전송장치

  가. 동축케이블 : 외부도체와 내부도체가 동심원을 이루고 있어 외부 잡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주파 전송선로

  나.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로서 동축케이블과 공중선을 겸하는 고주파 전송선로

 2) 무반사 종단저항 : 누설동축케이블로 전송된 전자파가 종단에서 반사되어 송신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의 끝부분에 설치하는 저항

 3) 안테나(공중선) : 전파를 효율적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중도체

 4) 분배기 등

  가.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나.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다. 혼합기 :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라. 증폭기 : 신호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5) 옥외안테나(설치기준)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 종류(설비방식별 특징)

연소방지설비 개요 :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의 화재발생 시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를 하며, 배관을 통하여 개방형 헤드로 방수되는 설비이다.

 ※ 송수구와 배관 그리고 살수헤드로 구성되어 연결살수설비과 개념이 비슷하나 방호대상물이 지하의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인 경우는 연소방지설비이며 그 외의 일반시설의 지하층(판매시설 등 포함)인 경우에는 연결살수설비이다.

연소방지설비 구성요소 :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방수헤드)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지하구 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 등에는 연소방지용 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전선 등을 규정에 의한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출제 문제]

1. 다음과 같은 소방대상물에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수조를 설치하였다.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수조 최소 저수량과 채수구의 최소 설치 수량은?

. 용도 : 업무시설
. 연면적 : 30,000㎡
. 1, 2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00㎡
, 상기 외의 기준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60㎥, 1

60㎥, 2

80㎥, 2

80㎥, 3

[해설]

소화수조의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기준면적
(1)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7,500㎡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12,500㎡

[풀이]

30,000㎡ / 7,500㎡ = 4

4 × 20㎥ = 80㎥

채수구 설치 개수

소유수량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채수구의 수 1 2 3

따라서,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80㎥이 되며, 채수구의 최소 설치 개수는 2개가 된다.

답) 3번

 

2. 다음은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옥내의 감지기를 작동시킨다(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계단실·부속실 등 차압장소의 문을 닫고 전실 안에서 측정을 한다).

전실 내에서 측정한 적정한 차압은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방연풍속은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문을 모두 폐쇄한 후 풍속계로 방연풍속을 측정하며, 장소에 따라 초속 0.5m 이상 또는 0.7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화재경보 발생 및 급기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 이하인지 확인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방연풍속은 부속실(전실)에서 계단실 및 옥내와 연결되는 문을 모두 개방하고 풍속계로 방연풍속을 측정하며, 문과 마주하는 옥내가 거실(화재실)인 경우에는 0.7이상, 그 외에는 0.5이상이어야 한다.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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