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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1-6편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및 실습(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배관경 : 호칭지름 75이상의 수도배관에 100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2) 소화전 설치 위치 :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

 3) 소화전 설치 수평거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채수구 설치위치 :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펌프) 설치

 3)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기준면적
(1)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7,500㎡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12,500㎡

 ※ 예시1)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6,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 7,500㎡ = 4

     답 4 × 20㎥ = 80㎥,

     따라서, 80㎥ 이상(8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예시2)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2,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 12,500㎡ = 2.4 3(절상)

     답 3 × 20㎥ = 60㎥,

     따라서, 60㎥ 이상(6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4) 채수구 설치수

소유수량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채수구의 수 1 2 3

 5) 흡수관투입구

 한 변 또는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소요수량 80㎥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

  ※ 참고용

  1.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이유 : 건물 규모가 큰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탱크의 소화수가 부족하여 인근에서 물을 공급받아 소방펌프차에 물을 공급하여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소화용수설비(상수도 또는 소화수조) 설치대상

   ① 연면적 5,000㎡ 이상

   ②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

  3. 설비의 우선순위(상수도, 소화수조)

   ① 기준 :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지역의 환경에 따라 상수도용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화수조(저수조)를 설치한다.

   ② 상수도용 급수관 :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것

  4. 소화수조와 저수조 비교

   ① 소화수조 : 소화수 전용 수조

   ② 저수조 : 소화수와 생활용수 겸용 수조

  5.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① 채수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상이면 건물 자체 내에 채수펌프(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고 채수구 옆에는 가압송수장치 기동스위치를 두어 소방펌프차에 물의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함이다.

   ② 흡수관투입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미만인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 펌프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호스를 투입하는 투입구이다.

연결송수관설비

 1)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며,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로 소방펌프차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방수구에 소방관들이 호스와 관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2) 구성요소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연결송수관설비 종류

 1) 건식 : 평상시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미만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한다.

 2) 습식 : 건식에 비하여 습식은 관로 내부에 상시 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연결살수설비

 1) 개요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외부에 설치된 연결살수용 송수구를 통한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건물 내부에 설치된 헤드에서 소화수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 판매시설 등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며, 지하층의 경우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가 상부로 확산하여 소방관의 소화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면 지하층에 들어가지 않아도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에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지하층에 설치된 헤드로 소화수를 살수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2) 구성요소

  가. 송수구 :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의 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

  나. 배관 :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함

  다. 살수헤드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

제연설비 개요

 1) 화재 시 화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보다 유독성 연기에 의해 질식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거실제연설비 : 거실 내의 연기를 급기(화재실 인근)와 배기(화재실)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건물 내 인원들의 피난 시야 확보 및 연기질식 방지를 하게 되며 소방관들의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3) 부속실제연설비 : 부속실(또는 계단실)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옥내)보다 공기압을 높여(차압) 옥내의 연기가 부속실(계단실 포함)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

  ※ 배연설비와의 차이점

  배연설비는 6층 이상 건축물의 거실 용도가 문화 및 집회, 판매 및 영업,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대상물에 배연구(배연창 등)를 설치하여 연기를 배출함으로써 거주자의 피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연설비 구분

제연구역의 선정

 1)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계단실을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제연하는 것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 : 부속실(계단실 포함)로의 연기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연구역(부속실, 계단실)과 옥내(화재실)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압의 차이

 1) 최소 차압 :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2) 출입문의 개방력 : 110N 이하

  ※ 1.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으로 옥내의 화염과 연기가 감소되어 부력이 약화되므로 작은 차압(12.5Pa 이상) 만으로도 옥내에서 부속실로 침투되는 연기를 방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40Pa12.5Pa은 시험치에 의해 나온 수치이며 해외기준을 국내기준에 적용시킨 것이다.

  2. 부속실에 급기를 40Pa 이상으로 하되 너무 많은 급기량을 공급하게 되면 옥내에 있는 사람이 부속실의 출입문을 밀어서 계단실 그리고 외부로 피난하여야 하는데 부속실 급기량이 과압인 경우 옥내에서 부속실 쪽으로의 출입문 개방이 안되어 피난이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실과 옥내와의 차압은 40Pa 이상 유지하되 부속실 출입문 개방력은 110N 이하로 규정하였다.

방연풍속 : 옥내로부터 피난하는 사람이 부속실로 통하는 문을 개방하였을 때 옥내(화재실)에서 제연구역(부속실)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중에 특히 부속실에서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은 부속실 급기로 인하여 계단실 쪽으로 개방된 출입문이 급기압력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경우 적정 차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부속실 급기 시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의 개방 이후 자동으로 완전 폐쇄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거실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작동상태의 확인할 내용

  가. 화재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나. 제연커튼이 설치된 장소에는 제연커튼이 작동(내려오는지)되는지 확인한다. 다만, 고정식 제연커튼은 감지기의 작동과 관련이 없다.

  다. 배기 및 급기 댐퍼가 작동하여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라. 배풍기(배기팬) 및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배풍(화재실 연기 배출)과 송풍(화재실 인접구역 신선한 공기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화재경보 발생 및 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3) 송풍기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4)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5)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6)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최근에는 부속실에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의 설치보다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기 때문에 6) 항목은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로 대체하여도 된다.

 7)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비상콘센트설비 개요 :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설치위치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2)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3)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수

 각 층으로부터 하나의 비상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 50m 이하마다 설치(,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은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

비상콘센트설비 규격

구분 전압 용량 극수
단상교류 220V 1.5KVA 이상 2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1) 상용전원

  가. 저압수전인 경우 : 인입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나.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의 경우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설치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 개요 : 지하 또는 터널 속 그리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16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전파가 현저하게 감쇄되어 지상과의 무전이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소방대상물에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공중선)를 설치하여 지상의 소방대와 지하 또는 터널 그리고 고층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화활동설비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1) 전송장치

  가. 동축케이블 : 외부도체와 내부도체가 동심원을 이루고 있어 외부 잡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주파 전송선로

  나.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로서 동축케이블과 공중선을 겸하는 고주파 전송선로

 2) 무반사 종단저항 : 누설동축케이블로 전송된 전자파가 종단에서 반사되어 송신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의 끝부분에 설치하는 저항

 3) 안테나(공중선) : 전파를 효율적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중도체

 4) 분배기 등

  가.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나.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다. 혼합기 :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라. 증폭기 : 신호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5) 옥외안테나(설치기준)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 종류(설비방식별 특징)

연소방지설비 개요 :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의 화재발생 시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를 하며, 배관을 통하여 개방형 헤드로 방수되는 설비이다.

 ※ 송수구와 배관 그리고 살수헤드로 구성되어 연결살수설비과 개념이 비슷하나 방호대상물이 지하의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인 경우는 연소방지설비이며 그 외의 일반시설의 지하층(판매시설 등 포함)인 경우에는 연결살수설비이다.

연소방지설비 구성요소 :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방수헤드)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지하구 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 등에는 연소방지용 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전선 등을 규정에 의한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출제 문제]

1. 다음과 같은 소방대상물에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수조를 설치하였다.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수조 최소 저수량과 채수구의 최소 설치 수량은?

. 용도 : 업무시설
. 연면적 : 30,000㎡
. 1, 2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00㎡
, 상기 외의 기준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60㎥, 1

60㎥, 2

80㎥, 2

80㎥, 3

[해설]

소화수조의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기준면적
(1)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7,500㎡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12,500㎡

[풀이]

30,000㎡ / 7,500㎡ = 4

4 × 20㎥ = 80㎥

채수구 설치 개수

소유수량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채수구의 수 1 2 3

따라서,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80㎥이 되며, 채수구의 최소 설치 개수는 2개가 된다.

답) 3번

 

2. 다음은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옥내의 감지기를 작동시킨다(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계단실·부속실 등 차압장소의 문을 닫고 전실 안에서 측정을 한다).

전실 내에서 측정한 적정한 차압은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방연풍속은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문을 모두 폐쇄한 후 풍속계로 방연풍속을 측정하며, 장소에 따라 초속 0.5m 이상 또는 0.7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화재경보 발생 및 급기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40Pa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 이하인지 확인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방연풍속은 부속실(전실)에서 계단실 및 옥내와 연결되는 문을 모두 개방하고 풍속계로 방연풍속을 측정하며, 문과 마주하는 옥내가 거실(화재실)인 경우에는 0.7이상, 그 외에는 0.5이상이어야 한다.

답) 4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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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권 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2편 소방계획 수립 ⚬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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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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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편 건축관계법령

면적의 산정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대지의 폭 × 대지의 길이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벽의 중심선 :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벽체의 중심선으로 하지만,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벽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한다.

  나.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전통사찰 :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②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사양이 설치된 축사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③ 한옥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중심선까지의 거리

   ④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⑤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⑥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⑦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다.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② 20045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설치한 폭 2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③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④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⑤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⑥ 생활폐기물 보관함

   ⑦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⑧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⑨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

   ⑩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⑪ 가축분뇨 처리시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요 부분

   ①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노대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② 필로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 :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 및 주차에 이용되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필로티

   ③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⑤ 2004529일 이전에 건축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한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⑥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6)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7) 구역, 지역, 지구

  가. 구역 :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나.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지구 : 방화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등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원칙 :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나.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부)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고 : 방의 구조체(슬라브) 윗면으로부터 윗층 바닥구조체(슬라브)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층수 산정의 원칙

 1) 건축물의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건축물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사업승인계획 대상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1/6 이하) 인 것

 

[출제 문제]

1. 다음은 건축물 면적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면적 : 15m × 5m = 75㎡

연면적 : (15m × 5m) + (10m × 5m) = 125㎡

건폐율 : (75㎡ ÷ 200㎡) × 100 = 37.5%

용적율 : (100㎡ ÷ 200㎡) × 100 = 50.0%

[해설] 면적의 산정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해당 그림 상의 연면적은 (10m × 5m) + (10m × 5m) = 100㎡이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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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3-3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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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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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2-2편 소방관계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화재예방강화지구 : ·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1)호부터 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연기 :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④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제조소등 설치 현황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6)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화재예방강화지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단지

 10)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선임연기

 1) 대상 : 2,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가.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하가

  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가. 구성 :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나. 업무

   ①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공통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급수에 상관없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것

  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가.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다.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라.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마.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바.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3) 선임 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 신고 : 공사시공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종합정보망 이용한 신고 가능)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가.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결과서 통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해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0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1029(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1129(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및 취소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아래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1)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마.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 2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 취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

 6) 산업기술단지

 7) 산업단지

 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석유비축시설

 12)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으로서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14)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15)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6)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7) 발전소 중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방법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보통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불량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7)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8)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화재예방안전진단 후속조치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화재예방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마.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사.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②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③ 지연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다.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출제 문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이 아닌 것은?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정보 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답) 3번

 

[2~3]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도 의료시설(종합병원)
규모 지상 12/ 지하 3, 연면적 8,000
소방시설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유도등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선임일자 : 2022210
강습교육 : 2022114일 이수
상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한은?

2022216

2022223

2022228

202239

[해설] 선임신고 기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2번

 

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89

2022713

202429

2024113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강습교육을 이수한 날(2022114)로부터 2년 이내(2024113)에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답) 4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3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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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3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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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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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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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21. 화재에 따른 소화방법으로 옳은 것은

나트륨 화재 시 다량의 물을 주수하여 냉각 소화한다.

통전 중인 변전실 화재 시 포소화기로 제거 소화한다.

목조건물 화재 시 이산화탄소소화기로 억제 소화한다.

경유탱크 화재 시 다량의 포를 방사하여 질식 소화한다.

[해설]

금속화재(나트륨 화재)는 주수소화 금지

변전실 화재는 포소화기(물성분) 금지

목조건물 화재(A급 화재)는 이산화탄소소화기(BC소화기) 적응성이 없음

유류화재 시 포소화약제를 이용하여 소화

답) 4번

 

22. 연소에 대한 설명이다. ( )에 옳은 것은?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 )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 ) 하는 현상을 말한다.

① ⓐ : 산화제, : 산화

② ⓐ : 환원제, : 산화

③ ⓐ : 산화제, : 환원

④ ⓐ : 환원제, : 환원

[해설]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격렬한 산화반응을 함으로써 열과 빛을 발생하는 현상)

답) 1번

 

23. 무색·무취·무미의 환원성이 강한 가스로서 유독성 가스인 포스겐(COCl2)을 생성하기도 하며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기능을 약화시켜 질식하게 하는 연소생성물은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황화수소(H2S)

암모니아(NH3)

[해설] 연소생성물

일산화탄소(CO) : 무색·무취·무미의 환원성이 강한 가스로서 유독성 가스인 포스겐(COCl2)을 생성하기도 하며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기능을 약화시켜 질식하게 한다.

이산화탄소(CO2) :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서 공기보다 무거우며 가스 자체는 독성이 거의 없으나 다량이 존재할 때 사람의 호흡 속도를 증가시키고 혼합된 유해 가스의 흡입을 증가시켜 위험을 가중시킨다.

기타 : 황화수소(H2S), 이산화황(SO2), 암모니아(NH3), 시안화수소(HCN), 포스겐(COCl2)

답) 1번

 

24.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물음이다. ( ), ( )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가 이루어져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소화가 곤란한 위험물은 ( )에 해당한다.

① ⓐ : 관할소방서장, : 2류 위험물

②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5류 위험물

③ ⓐ : 시도지사, : 5류 위험물

④ ⓐ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 2류 위험물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의 특징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답) 2번

 

25. 다음의 연료가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LPG는 프로판, 메탄이 주성분이다.
. LNG의 비중은 0.6정도 이다.
. LNG는 주로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이다.
. LPG는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한다.

,

,

,

,

[해설] LPGLNG 비교

답) 4번

 

26. 아래의 건축물현황만을 보고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은 무엇인가?

. 층수 : 지상 7(지하층 없음)
. 연면적 : 3,500(층당 바닥면적 500)
. 주용도 : 업무시설
. 건축허가동의일 : 201895

비상방송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3,500m2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m2 이상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m2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층수가 6층 이상

답) 3번

 

27.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점검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알람밸브 확인

제어반(수신부) 확인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

[해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점검내용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

예비전원시험

감지부 시험

제어반(수신부) 점검

약제 저장용기 점검

답) 2번

 

28.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여 방수시험을 할 경우 1개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과 방수량[L/min]의 기준은 각각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0.17, 130L/min

0.17, 350L/min

0.25, 130L/min

0.25, 350L/min

[해설] 옥외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방수량 : 350L/min 이상

방수압력 :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25이상 0.7이하

종류 :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수원의 용량 :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일 때는 2)7(350L/min × 20min)를 곱한 양 이상일 것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할 것

답) 4번

 

29.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점검 시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소화펌프 자동기동 여부 확인

유수검지장치의 전자(솔레노이드)밸브 동작 확인

해당 방호구역의 경보(사이렌)상태 확인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점등 확인

[해설]

유수검지장치의 전자(솔레노이드)밸브 동작 확인은 준비작동식 및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점검 시 확인사항이다.

답) 2번

 

30. 소방시설의 종류 중 경보설비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제연설비, 통합감시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해설] 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답) 1번

 

31. 다음 중 부속실 제연설비의 방연풍속의 기준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부속실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 그 구조가 방화구조인 경우

[해설] 방연풍속

옥내로부터 피난하는 사람이 부속실로 통하는 문을 개방하였을 때 옥내(화재실)에서 제연구역(부속실)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방연풍속이라 한다.

답) 3번

 

32. 다음은 화재 시 피난행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할 때 화재확산이 적은 무창층으로 피난한다.
화재 초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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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 시 피난요령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무창층이란 피난상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1/30 이하인 층을 말한다. 따라서, 무창층은 밀폐공간이나 다름없어서 화재 시 피난 또는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창층으로 피난해서는 안된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해서는 안되며 계단을 통하여 피난해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에서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설치하는 피난용 승강기(피난용 엘리베이터)로는 피난이 가능하다.

답) 3번

 

33. 다음 중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지붕틀

사잇기둥

최하층 바닥

옥외계단

[해설] 주요구조부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제외 : 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답) 1번

 

34. 다음은 실내화재의 현상 중 백드래프트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롤오버
. 연기폭발
. 폭풍, 충격파
. 파이어볼(fire ball)

, ,

, ,

,

, , ,

[해설] 실내화재의 종류

플래시오버 : 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발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말하며 전실화재 혹은 순발연소라고도 한다. 화재실험에서 플래시오버는 통상 내화건축물인 경우 출화 후 5~10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백드래프트(back draft) :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써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연기폭발이라고도 한다. 백드래프트는 농연의 분출, 파이어볼(fire ball)의 형성, 건물 벽체의 도괴 등의 현상을 수반한다.

롤오버(roll over) : 화염이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가스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으로서 플레임오버라고도 한다.

답) 1번

 

35. 거실제연설비 점검을 위하여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경보가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제연커튼 설치 시 제연커튼의 하강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배기팬 및 급기팬이 작동하여 배풍 및 송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해설] 거실제연설비 점검방법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작동상태의 확인할 내용

  화재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제연커튼이 설치된 장소에는 제연커튼의 하강여부를 확인한다.

  배기 및 급기 댐퍼가 작동하여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배풍기(배기팬) 및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배풍과 송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작동은 거실제연설비 점검 시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 시 확인할 사항이다.

답) 3번

 

36. 다음 그림은 감시제어반이다. 감시제어반이 아래와 같은 동작상태 일 때 설비의 확인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재표시등이 점등된다.

싸이렌이 작동하고 있다.

지구경종은 울리지 않고 있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프리액션밸브)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였다.

[해설] 그림의 감시제어반 상태

싸이렌 버튼이 누름상태로 싸이렌이 작동되지 않는다.

지구경종 버튼이 누름상태로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는다.

싸이렌 버튼과 지구경종 버튼이 누름상태로 스위치주의등이 점멸과 점등을 반복하고 있다.

준비작동식 밸브(프리액션밸브)의 개방으로 압력스위치가 작동되어 화재표시등이 점등되었다.

답) 2번

 

37.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하는 소화수조의 소요수량이 80일 때, 채수구의 최소 설치 개수는?

1

2

3

4

[해설] 채수구 설치수

소유수량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채수구의 수 1 2 3

답) 2번

 

38. 다음 그림과 같이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감지기 회로의 배선방식은?

송배선식

비접지 배선방식

3선식 배선방식

교차회로 배선방식

[해설]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답) 1번

 

39. ABC전통시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자동차가 출동하였다.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사항으로 옳은 것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벌칙

시장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답) 3번

 

40. 그림과 같이 수신기의 스위치주의등이 점멸하고 있을 경우 수신기를 정상으로 복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신기의 복구 버튼을 누른다

조작스위치가 정상위치에 있지 않은 스위치를 찾아 정상위치에 놓는다

수신기의 자동복구 버튼을 누른다

수신기의 예비전원 버튼을 누른다

[해설] 벌칙

스위치주의등이 점멸하는 경우는 수신기의 스위치 중에서 어느 조작스위치 하나라도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 스위치주의등이 점멸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기 조작스위치 중에서 정상위치에 있지 않은 스위치를 찾아 정상위치로 전환하게 되면 스위치주의등이 점멸하지 않고 소등하게 된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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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3월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41. 가연성물질의 농도를 연소범위 밖으로 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알코올 화재에서 알코올 농도를 몇% 이하로 떨어뜨려 소화하는가

allsobang.tistory.com

 

※ 블로그 상에 공개한 문제들(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3)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나온 기출 문제(해설 포함)들은 전자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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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구매자 분들 중에 합격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과의 대화내용 일부입니다. 교재 요약정리 부분을 같이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바쁘신 분들은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봐줘도(문제마다 해설이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구매자 분들은 전자책 문제 중에 이해안되는 부분이나 다른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이후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소방점검, 소방시설 오작동, 소방법 해석 등)이나 그 외의 소방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방에 관련된 사항을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자격 소지자로서 여러 국가기관의 심의, 자문, 강의, 면접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소방관련 시험 출제 및 검토 위원을 맡고 있으니 믿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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