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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화재안전조사(. 소방특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화재예방강화지구 : ·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항목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방법

  가. 종합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나.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2) 절차

  가.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나.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연기 :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④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화재 예방조치 등

 1)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물건의 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나.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다.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3)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종류 내용
보일러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2.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불연재료로 할 것
3.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4.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5.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난로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3.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중이용업소
 2) 학원
 3) 독서실
 4) 목욕장업 및 세탁업의 영업장
 5)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및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6)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7) 영화상영관
 8) 공연장
 9) 박물관 및 미술관
 10) 상점가
 11) 가설건축물
 12) ·터미널
건조설비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가스·전기시설 1.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화덕설비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요구조부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2) 창문과 출입구는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2.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비고]
1.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제외한다.
3. “·화덕설비란 제조업·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용도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4.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및 노·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위치)

선임연기

 1) 대상 : 2,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연기 신청(특급, 1급은 선임연기 안됨)

 2)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 해당 관계인은 선임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한다.

 5)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1)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만,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가.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하가

  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가. 구성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나. 업무

   ①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공통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급수에 상관없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것

  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가.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다.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라.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마.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바.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3) 선임 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 신고 : 공사시공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종합정보망 이용한 신고 가능)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나.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의 현황

  라.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마.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바.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가.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나.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다.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4)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사전통지기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다. 결과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불시 소방훈련 평가결과서 통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강습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실습 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교육주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관련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예시 1(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0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31029(강습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시 2(강습교육 받은 후 1년 이상 지나고 선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2021130) 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고 선임하지 않았으나 2022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221129(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며 이후 2년 마다(이전 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2 3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제4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

 6) 산업기술단지

 7) 산업단지

 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석유비축시설

 12)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으로서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14)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15)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6)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7) 발전소 중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방법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보통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불량인 경우 :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화재예방안전진단 후속조치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화재예방법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3)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기취급 등을 한 자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마.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사.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②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③ 지연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3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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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3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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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안전관리제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업무대행 제외)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제외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 보조자 선임인원

  가. 1)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나. 2)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다. 3)의 경우 : 1, 다만, 관할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자격

 1)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22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증가

발화요인별 : 부주의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2편 직업윤리 및 리더십

안전관리 직업윤리 강화 모색

 1) 국가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성

 2) 기업의 안전윤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3) 전문가 집단의 안전윤리에 대한 책무

 4) 국민들의 안전윤리에 대한 감시

 5) 근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성찰

 ⚬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

 1) 관계는 직위적 권위보다는 영향력에 기초한다.

 2) 리더와 협력자가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3) 리더와 협력자는 실제 변화를 의도한다.

 4) 리더와 협력자가 추구하는 변화란 공유된 목표를 반영한다.

리더십의 이론

 1) 특성이론 : 리더십이 개인적 자질이나 특성에 따라 발휘된다고 보는 이론

 2) 행동이론 : 리더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

 3) 상황이론 : 지도자의 개인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며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이론

리더십의 유형

 1) 윤리적 리더십 :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의 직위나 권한에 대하여 추종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윤리성에 따라 추종하고 존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2) 거래적 리더십 :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여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3) 교육적 리더십 : 지식기반 사회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혁신의 방향이나 목적, 비전제시 등 교육정책의 형성에도 리더십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변혁적 리더십 : 리더가 어떻게 부하들로 하여금 업적을 성취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접근법이다.

 5) 서번트 리더십 :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는 윤리적 리더십과 변현적 리더십,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거래적 리더십과 교육적 리더십을 가미한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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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3-1편(23년 03월 개정판 반영)

제3편 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목적 1)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4)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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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편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고층건물의 구조적 특성

  1)

   . 대부분 방화문은 피난방향(밖으로 미는 형)으로 열려야 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비상시에는 모든 문은 자동 닫힘 상태로 되며 자동 개폐설비는 통제센터에 있다.

  2) 계단

   직통계단 및 독립계단은 건물의 일부분으로만 갈 수 있으나, 연결계단의 경우 중앙 홀과 각 층을 연결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전 층을 갈 수 있다.

  3) 특별피난계단

   자연배연방식, 기계배연방식, 노대방식으로 분류되며 이 중 대부분 제연설비가 설치된 부속실을 통해 계단실로 연결되는 유형이 설치되어 있다.

  4) 승용 승강기

   . 권상기실은 보통 승강기 통로 맨 위에 위치해 있다.

   . 통로와 문은 최소한 2시간 이상의 내화성을 가져야 한다.

   . 전 건물 승강기 통제설비는 승강기 안과 통제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 소량의 물, , 불에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통로는 열·연기의 연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5) 비상용승강기

   . 소방활동 및 구조활동 시에 사용된다.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되어 있고 출입구에 비상용임이 표시되어 있다.(출입구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설치 의무)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단일구조로 승강로를 연결되어 있다.

  6) 종합방재실(통제센터)

   . 주로 로비 출입구나 근처(1, 지하1)에 위치해 있다.

   .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방설비 등의 소방용설비와 공조설비, 방화설비, 승강기 등의 건축설비가 한 곳에서 통제·운용될 수 있도록 각종 설비가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굴뚝효과(Stack Effect : 연돌효과)

  1) 밀폐된 건물에서 건물 내외의 온도차로 인해 생기는 공기의 이동현상(저층부 공기가 수직 유통경로를 따라 상승)으로 겨울철에 주로 일어난다.

  2) 승강기, 전기, 공조, 배관 등의 수직 연결 공간은 고층건물의 높이에 비례하여 굴뚝효과(Stack Effect)를 발생시켜 연소범위의 확대를 유발한다.

부산 우신골든 스위트 화재(국내 고층건물 화재사례)

  1) 화재발생대상

   . 대상명 : 2010.10.01.() 11:33~18:48 / 부산시 해운대구

   . 건물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38/ 지하4/ 연면적 68,917

   . 발화원인 :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4(PIT) 내 미화원 작업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재활용 분리수거 적치물에 연소, 상층으로 빠르게 연소

  2) 피해내용

   . 재산피해 : 재산피해는 5,769,736천원이고, 소실면적은 7,800(전소 3세대 및 전망대, 반소 3세대, 부분소 115세대, 외벽 일부소실)이다. 수손피해는 81개 세대이며, 공유면적피해, 외벽마감재 피해를 감안하면 실제피해는 다소 증가할 수 있다.

   . 인명피해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경상 7(단순연기흡입 등)으로 화재규모를 감안하면 피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3) 문제점

   . 예방측면 : 고층건축물의 내부마감재는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외벽마감재는 규제가 없어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되어 있고[“외벽마감재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토록 건축법은 개정(‘10.12.29부터 시행) 하였으나, 하위법령은 마련 중], 임의용도변경과 소방시설 제외부분의 초기대응 불가 문제[오피스텔(업무시설) 용도를 불법개조, 전용주거시설(아파트)로 사용], 피난공간 설치기준 미흡 및 발코니 확장 등 화재취약성, 초고층건축물의 경우에 한하여 30층 이하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09.07.16 시행) 등이다.

   . 진압측면 : 초고층건물 화재 시 사용가능한 장비는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소방헬기 등이 있으나 효용성에 제한이 있어 건물 내 자체 소방시설, 특히 스프링클러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구분하는 피트층의 존재로 상하층 이동 곤란, 폐쇄구조로 인한 다량의 농연발생, 낙하물로 지상 현장활동 위험성 증대, 소방활동공간 제약,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운용 한계(고가차는 15층 이하 가능), 수관연장 애로, 연결송수 시 낮은 수압으로 인한 소화용수 확보 곤란, 굴뚝효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통한 급격한 화재확산이 될 우려가 크다.

   . 인명구조 활동사항 : 고가차는 정면에 부서하여 인명구조를 지원하였는데, 각 소방서 구조대, 특수구조대 및 현장진입 분대원이 최초 4층에서 10명을 고가차를 활용하여 구조하였고, 이후 소방헬기를 활용하여 옥상에 대피한 9명을 구조하였다.

경방계획

  경방계획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화재진화를 위해 작성해 놓은 계획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방계획은 화재진화 작전을 위한 경방조사뿐만 아니라 소방특별조사, 지리·수리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사전 화재진압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경방계획이라고 한다. 효과적인 경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층건축물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1) 최초목격자

   . 근처 화재경보장치를 작동시킨다.

   . 가능한 소화장치를 이용해 진압을 시도하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직원

   . 1단계 경보 시 : 중요문서, 현금 등을 안전한 곳(금고)에 보관하며 기계장치의 전원을 차단한다. 또한 불필요한 화재경보 확인을 위한 전화는 자제한다.

   . 진압책임자의 지시나 비상방송에 따라 근처 비상구로 즉각적으로 대피하고 집합장소에 모인다.

   . 대피방송이 나오면 신속한 대피를 위해 층별 책임자는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한다.

   . 근처 비상구를 이용하여 계단을 통해 대피하며 이때, 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승강기 사용은 금지한다.

   . 미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

   . 책임자의 허락 없는 건물 내 재진입은 금지한다.

  3) 총책임자/부책임자(: 자위소방대장/부대장)

   . 소방서에 연락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 통제실을 운영하고 수신반을 통해 화점을 파악하며 자위소방대가 경보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 1단계 화재경보음이 1분 이내에 울렸는지 확인한다.

   . 전 층에 1단계 화재경보음이 울렸는지 확인한다.

   . 화점층의 진압대장이 경보원인 조사를 지시했는지와 상황을 보고했는지 확인한다.

   . 화점층의 자위소방대 책임자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건물 전층 대피방송 필요성을 판단한다.

   . 건물대피상황을 통제실에서 계속 확인한다.

   . 화재상황과 요구조자수를 파악 및 기록하여 소방관계자에 알린다.

   . 건물진입에 필요한 키와 카드 등을 통제실에 비치한다.

  4) 진압 책임자/진압 부책임자

   . 1단계 화재경보 시

    책임층의 경보원인을 직접 확인한다.

    책임층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피준비를 실시한다.

    책임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전화를 이용해 통제실에 보고한다(책임자 이름, 화재상황, 위치). 그리고 즉각적으로 책임층 대피를 실시한다.

    또한, 책임층을 떠나기 전 대피를 다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비상전화로 대피완료를 통제실에 보고한다.

   . 대피방송 안내를 들었을 경우

    지정된 모든 구역을 확인하며 사람들에게 근처 비상구를 이용해 질서 있게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장애인, 아동, 임산부의 경우 대피하는 동안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전담층에 모든 사람들이 대피했는지 확인한 후에 비상전화를 이용하여 통제실에 대피완료를 알리고 그 층을 떠난다.

  5) 안전 책임자/안전 부책임자

   . 화재경보 시 안전요원을 미리 지정된 집합장소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게 1층 계단 비상구에 배치시킨다.

   . 건물 내 접근 및 출입을 제재하기 위해 모든 출입구와 비상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순찰을 실시한다.

   . 소방관계자 도착 시에는 통제실에 즉각적으로 알린다.

   . 만약, 집합장소가 도로를 건너는 경우에는 안전한 대피를 위해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한다.

   . 진압담당을 통해 대피상황에 대해 집합장소에서 계속 보고 받으며 통제실에 현재 상황을 보고한다.

  6) 자위소방대

   . 1단계 화재경보음 시

    자위소방대는 자위소방대장(부재시 지정자 : 부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수신반을 통해 화점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승강기를 이용해 화점층에서 2층 아래층에 도착한 후 계단을 이용해 화점층으로 이동한다.

    자위소방대원 1명은 비상승강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이동한 후 소방대원을 기다린다.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개인적인 위험에 주의하며 진압을 실시한다.

  7) 통신원

   . 즉각적으로 소방서에 연락한다(건물위치, 전화번호).

   . 소방서 상황실의 확인 없이는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

   . 방송설비가 되어 있는 통제실을 운영한다.

  8) 종합방재실(통제센터) 상황파악

   . 발화장소의 상층(, 위치, 용도) 및 화재발생구역의 명칭 등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작동상황

   . 소방용수, 연결송수관 및 연결살수설비 등의 설치상황

   . 방화문 및 배연설비 등의 설치, 작동상황

   . 방화댐퍼의 작동상황 및 계단실 문의 개폐상황

   . 비상전화, 비상방송,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의 설치상황

   . 공조기의 운전상황 등

고층건축물 화재 위험요인

  1) 굴뚝효과(Stack Effect)에 의해 화재의 연소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며, 특별피난계단과 엘리베이터 Shaft가 연기로부터 쉽게 오염되어 피난에 영향을 줌

  2) 특히, 대공간과 많은 사람이 수용되고 있어 화재하중이 높고, 패닉현상이 저층 건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3) 다량의 가연물이 수용되어 있어 연소확대 속도가 빠름

  4) 강제 급·배기시스템으로 연기와 유독가스의 확산 우려가 높음

  5) 외벽의 유리 등 파편이 지상으로 떨어져 소방활동장애가 되며, 소방대원이 유리비산 범위 내에서 활동하므로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폭탄 테러(의심) 시 대응방안

  폭탄을 차량에 탑재, 우편물에 숨기거나, 건물에 설치하는 등의 경우가 많음

  1) 물체가 발견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2) 통제구역을 설정, 출입자 통제, 홍보하여 대피토록 조치

  3) 사제 폭발물은 일상생활에서 보는 물품으로 위장하므로 수상한 물품을 발견하면 만지거나 이동시키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됨

  4) 은닉 가능 장소로 주차장, 쓰레기통, 화장실, 청소도구함, 조명시설, 유류저장소, 전력실, 보일러실, 엘리베이터, 천장, 기계실, 화환, 의자, 복도, 소화전함 등

  5) 순찰 중 평상시 보이지 않았던 물건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사제 폭발물로 의심할 수 있음

테러 발생 시 대피요령

  1) 테러 발생 시에는 피난유도반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

  2) 피난계단을 이용, 신속히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

  3) 평상시 비상대피로의 위치, 잠금 여부 등을 확인, 대피가 용이하도록 사전에 조치

  4) 엘리베이터 사용은 정전으로 안에 갇힐 우려가 있으니, 사용금지

  5) 계단이 여러 개일 경우 한쪽 계단은 이용하여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6) 지하 주차장은 건물 붕괴 시 매몰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가져가려고 진입하는 것은 위험

  7) 지상에 도착한 후, 건물 붕괴에 대비,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서 대비

  8) 건물 붕괴로 인한 후폭풍 등을 감안, 건물 높이 2배 이상 거리에서 대피

  9) 거리에서 차량 폭탄 징후가 포착될 시, 차량 크기 및 폭발물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문제의 차량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함(건물 주변에 버려진 차량, 분실된 차량, 가짜 번호판 부착차량, 창문이 가려졌거나 테이프로 봉해진 차량,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 주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11편~12편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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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기타관계법령 및 안전관리(3)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기구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기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방지 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방지 조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1)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구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 실무자 전문교육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관리자 전문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

재난관련법에 따른 벌칙 사항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용어의 정의

  1)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중 어느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 계획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7)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해일 대비·대응계획(해안으로부터 1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

   .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등 평가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 초고층 건축물등의 유지·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 방범, 보안, 테러 대비·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1)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건축한 경우 :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 양수 또는 인수한 날.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 또는 인수한 관리주체가 종전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다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퇴직한 경우 : 해임한 날 또는 퇴직한 날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울 받아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교육 및 훈련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의 종류·내용·시기·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15일까지 시··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계획에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시기·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소방청장이나 시·도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1)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벌칙 사항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총괄재난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유해·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 명령 또는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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