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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초고층재난관리법)

29(벌칙)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벌칙) 20[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관계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25조제3[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3.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34(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 7. 20.>

12. 12조제1[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겸직을 한 총괄재난관리자

2. 14조제1[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2. 16조제5[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19조제3[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16(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2)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00만원
  3) 제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2 500만원
.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법 제34조제1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2  
  1)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 상시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3) 1)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2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3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3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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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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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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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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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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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대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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