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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급수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률

1 2 3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7,613 10,607 38.4% 41,782 18,449 44.2% 7,569 4,585 60.6%

 

구분 20
이하
30 40 50 60 70 80
이상
1 31.3 36.2 41.3 41.9 38.2 25.2 -
2 44.9 48.6 49.8 45.3 38.0 22.0 15.4
3 63.7 71.1 68.6 63.3 48.0 30.5 20.0

 

 전국 15개 지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합격률이 나오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어느 지부 시험이 쉽고 어느 지부 시험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 15개 지부 모든 시험의 난이도는 같다. 다만 특정 지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러 시험지 중에 개봉한 시험지의 난이도가 조금 더 쉽게 나올 수도 아니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해당 시험지는 다른 지부에서도 개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 15개 지부가 동시에 시험보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한날 한시 동시에 똑같은 시험지가 개봉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른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여러 유형의 시험지 중에 하나를 해당 지부에서 개봉하기 때문에 시험지의 난이도는 그냥 운에 맡기는게 낫다. 하지만 전국 15개 지부 모든 시험지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들로 시험지가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되도록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을 봐주고 시험을 치르게 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시중의 기출문제집을 보고 시험을 봤더니 출제된 문제 중에 똑같거나 비슷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문제집은 기출문제집이 아니라 그냥 예상문제를 기출문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급수별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하단의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의 경우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들이며 지금도 출제되는 문제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다. 일부 문제들의 경우 바뀐 법적 사항에 맞게 문제 내용을 수정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블로그에 게시된 문제 외의 다수의 기출문제와 신규 문제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개정사항에 맞게 내용 및 문제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음)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하단 링크의 기출문제 내용 끝부분에 게시된 기출문제집 구매방법을 참고하거나 010-4246-7393으로 24시간 아무 때나 문자로 연락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급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약 80문제)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10월 개정판

✔ 2023년 10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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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약 80문제)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40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10월 개정판

✔ 2023년 10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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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급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약 40문제)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01

 

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10월 개정판

✔ 2023년 10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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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별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 구매 방법

1급 소방안전관리자 직거래 : 010-4246-7393으로 문자 주시면 은행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 : 하단 결제 시스템 링크 클릭 후 결제(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mail Pay, PAYCO 등 간편 결제 가능)
https://me2.do/xBhAKiJg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 접속 후 결제 : 하단 판매 링크 클릭 후 결제(개인 사정으로 크몽에서 판매 중지)
https://kmong.com/self-marketing/377377/SbqdN7dwky
2급 소방안전관리자 직거래 : 010-4246-7393으로 문자 주시면 은행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 : 하단 결제 시스템 링크 클릭 후 결제(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mail Pay, PAYCO 등 간편 결제 가능)
https://me2.do/xCizyOuO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 접속 후 결제 : 하단 판매 링크 클릭 후 결제(개인 사정으로 크몽에서 판매 중지)
https://kmong.com/self-marketing/376071/RRourqG325
3급 소방안전관리자 직거래 : 010-4246-7393으로 문자 주시면 은행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 : 하단 결제 시스템 링크 클릭 후 결제(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mail Pay, PAYCO 등 간편 결제 가능)
https://me2.do/xEqnaJEz
크몽(전자책 판매 플랫폼) 접속 후 결제 : 하단 판매 링크 클릭 후 결제(개인 사정으로 크몽에서 판매 중지)
https://kmong.com/self-marketing/378246/zXO7cf0Kip

전자책(PDF 파일) 또는 스프링제본 책자(종이책) 비용

1. 1급 소방안전관리자 2401월 개정판 제1권 및 제2(옵션 선택)

옵션 1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25,000
옵션 2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컬러 양면 스프링 제본 출력 책자 제1권+제2권 해서 각 1부씩 총 2부(1세트) 택배 무료발송 45,000
옵션 3 컬러 양면 스프링 제본 출력 책자 제1권+제2권 해서 각 1부씩 총 2부(1세트)만 무료배송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는 책자만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 없습니다. 32,000

2. 2급 소방안전관리자 24 01월 개정판 (옵션 선택)

옵션 1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20,000
옵션 2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32,000
옵션 3 컬러 양면 출력 책자만 무료배송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는 책자만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 없습니다. 22,000

3. 3급 소방안전관리자 24 01월 개정판(옵션 선택)

옵션 1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15,000
옵션 2 전자책 이메일 발송(결제 즉시 발송 : 출력 불가) + 컬러 양면 출력 책자 택배 무료발송 25,000
옵션 3 컬러 양면 출력 책자만 무료배송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010-4246-7393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는 책자만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 없습니다. 18,000

 

전자책은 핸드폰, PC, 태블릿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책자는 종이책(문제집)이라 보시면 됩니다. 책자는 전자책 내용과 같으며 전자책 파일을 컬러 양면 출력하여 스프링제본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책자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오후 4시 이전 주문 건은 우체국택배로 발송하게 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문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전자책 앞부분의 강습교재 요약부분도 봐주면 좋지만 적어도 문제 부분부터 해설 포함하여 3번 이상 반복해서 봐주신다면 실제 시험 문제와 똑같은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전자책 구매자 후기(구매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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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일에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의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현행 개정 비고
구분 교육일(시간) 구분 교육일(시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10(80시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20(160시간) 10(80시간)
1급소방안전관리자 5(40시간) 1급소방안전관리자 10(80시간) 5(40시간)
2급소방안전관리자 4(32시간) 2급소방안전관리자 5(40시간) 1(8시간)
3급소방안전관리자 3(24시간) 3급소방안전관리자 3(24시간) 변경 없음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론과 실습 내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 시험 범위가 더 늘어나고 지금 현재 합격하는 데 필요한 공부량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법제처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만 제정되어 2022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상황이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도 해당 내용에 맞게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 올해 강습교육 과정의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교육비의 시간당 단가도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비용이 160,000(4일과정으로 총 32시간)으로 시간당 5,000원 이었던 것이 240,000(5일과정으로 총 40시간)으로 시간당 6,000원으로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현행 개정 비고
구분 교육비 구분 교육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400,000 특급소방안전관리자 960,000 560,000
1급소방안전관리자 200,000 1급소방안전관리자 480,000 280,000
2급소방안전관리자 160,000 2급소방안전관리자 240,000 80,000
3급소방안전관리자 120,000 3급소방안전관리자 144,000 24,000

또한 기존에 1, 2, 3급 시험접수비도 1만원에서 12천원으로 2천원이 인상되게 된다.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안 관련 입법예고 제정() 첨부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_강습교육 시간, 비용 변경 등.hwp
0.07MB

 

결론은 올해 안에 그것도 무조건 202212월 이전에 취득하는 것이 낫다. 뭐 물론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일정 부분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에게 매달 금액을 지급하고 소방업무대행을 맡기는 방법이다. 하지만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대행 맡기더라도 해당 건물의 관계인 중에 1명을 감독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감독자도 202212월부터는 바뀌는 법에 따라 2일간(16시간) 강습교육을 수료(시험 없음)하여야 하며 다른 소방안전관리자처럼 똑같이 실무교육(2년에 1)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업무대행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처럼 똑같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 결국, 돈으로 전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통과돼서 자격 취득을 하게 되면 평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자로서 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시험응시자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기를 권한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대한 팁(Tip)은 전국 어느 지부에서 시험을 봐도 된다. 예컨대 오늘 서울지부에서 시험봐서 떨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강원지부에서 시험 응시했더니 서울지부에서 봤던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볼 수도 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똑같은 시험지가 아니더라도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들이 만들어졌다 보니 시험지 내용 중간중간에 기존에 봤던 똑같은 문제 또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결국,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본다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2022121일자로 바뀌는 사항이 많고 추가되는 교육(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강습교육 등)이 많아 한국소방안전원 내부적으로 교육 증가에 대한 대책 부족으로 인하여 법 시행일은 2022121일자로 시행되지만 실제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에 대해서는 202371일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단의 내용은 소방청에서 소방관련 산하기관에 보낸 자료(20220923일자)로서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며, 한국소방안전원 내부적으로도 강습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비 인상 부분에 대한 변경은 237월 이후로 교육 계획을 수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강습교육 정정(2023년 07월 01일 이후 실시).hwp
0.08MB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보기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2022년 최신)

1.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① 소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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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보기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40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

1.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가 아닌 것은? 2번 ① 화재피해의 최소화 ② 소방시설법령 적응의 유연성 강화 ③ 시스템 안전성 향상 ④ 화재 시 신속한 대응 2.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옳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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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응급처치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다.

  2)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 차후 의사의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

  1)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2) 환자의 고통을 경감

  3) 위급한 부상부위의 응급처치로 치료기간을 단축

  4) 현장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응급처치 기본사항

  1) 기도확보(유지) :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2) 지혈처리 : 사람의 체내에는 체중의 약 8%에 해당하는 혈액이 있으며 출혈로 혈액량 감소 시 온몸이 저산소 출혈성 쇼크상태가 된다. 출혈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개인당 혈액량의 15~20% 출혈 시 생명이 위험해지고 30% 출혈시 생명을 잃게 된다.

  3) 상처보호 : 심한 상처로 출혈된 손상부위에 대하여 소독거즈로 응급처치하고 붕대로 드레싱하되 1차 사용한 거즈 등으로 상처를 닦는 것은 금하고 청결하게 소독된 거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1)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요원은 지형, 환경,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2의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를 참고하여 구조에 전념하며 사고 발생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체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과 같은 법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

  3)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금하고 안전을 유지한다.

  4)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구조 요청 시 사고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및 환자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린다.

  5)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으면 직접 환자와 대화하며 처치를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보호자나 목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발생상황 및 환자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6) 119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징수 문제

   . 119구급차를 이용 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송거리, 환자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

   .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중앙응급환자이송단 등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런스는 일정요금 징수

응급처치 체계도

출혈 : 혈액이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외출혈이라 하고 피부 안쪽에 고이는 것을 내출혈이라 한다. 혈액 총량은 체중의 약 8%를 차지하며, 성인의 경우 약 4~6L 정도이다.

출혈의 증상

  1)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2)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3)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4)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5)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6) 구토가 발생한다.

출혈 시 응급처치

  1) 직접압박법 : 소독거즈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를 덮은 후 4~6인치 탄력붕대로 출혈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주고 다시 손으로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붕대를 추가로 감고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킨다.

  2) 지혈대 사용법 :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나 지혈법으로도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지혈대 사용법

화상

  1) 표피화상(1도 화상) : 피부 바깥층의 화상이며 부종과 홍반 통증을 느끼나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2) 부분층화상(2도 화상) : 피부 두 번째 층까지의 화상이며 통증과 발적, 수포가 발생

  3) 전층화상(3도 화상) : 피부 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부위의 통증은 없다.

화상환자 이동 전 조치

  1) 화상환자가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수건 등으로 닦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통증 호소 또는 피부의 변화에 동요되어 간장, 된장, 식용기름을 바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1, 2도 화상은 화상부위에 흐르는 물로 식혀준다. 3도 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대어주게 되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주게 된다.

  3)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는 소독거즈가 있을 경우 화상부위를 덮어주면 좋다.

  4) 화상환자가 부분층 화상일 경우 수포(물집)상태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심폐소생술 :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서이다.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순서)

  1) 환자에게 질문하며 반응 확인(심정지 확인)

  2) 주변에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맥박 및 호흡여부 10초 이내 판별

  4) 분당 100~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깊이로 눌리게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30회의 가슴압박)

  5) 기도를 개방하고 한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완전 밀착시켜 1초에 한번씩, 두 번 가슴 상승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2회의 인공호흡)

  6)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1) 전원켜기

  2) 2개의 패드 부착

   .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쇄골) 바로 아래

   . 패드 2 : 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

  3) 심장리듬 분석 : 심전도 분석(제세동 필요 여부 분석)

  4) 심장충격(제세동)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여, 깜빡일 때 심장충격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시행한다.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사람 및 구조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실시한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이 필요없거나 심장충격을 실시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6)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7)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중 환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상적인 호흡을 시작하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심폐소생술 흐름도

 

제7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2) 동기부여의 원칙

  3) 목적의 원칙

  4) 현실성의 원칙

  5) 실습의 원칙

  6) 경험의 원칙

  7) 관련성의 원칙

 

여기까지가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재 전체분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참고로 "제8편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편은 시험보다는 현업에서 소방안전관리업무 실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후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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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소방계획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에 대한 작성, 검토 및 승인을 거쳐 11일부터 시행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교육·훈련 및 기록부 보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2022년 09월 강습교재 개정판에서 기존 내용과 완전 변경)

Type-Ⅰ 조직 구성

  1) Type-Ⅰ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Ⅰ 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Ⅰ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Type-Ⅰ 자위소방대 구역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 쪽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재취급작업 사전 허가 및 감독 절차

  1) 작업허가

   . 작업요청 : 화기취급작업을 하는 관계인 또는 작업자는 해당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

   . 승인검토 :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업허가서 발급에 앞서 해당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허가서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하는 경우,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작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허가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작업허가서 총3: 발급자 1, 작업자 1, 현장 게시용 1)

  2) 화재예방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을 이동(제거)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작업을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수칙을 작업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4)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는 화기취급작업의 효과적인 작업감독 및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에 입회해야 한다.

  5) 최종 작업 확인

   . 현장 상주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을 유지(상주)해야 한다.

   . 화재 감시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시간 이상(밀폐공간 5시간까지) 작업구역에 대한 화재감시(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 비상연락체계 확인

   .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6편 응급처치, 7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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