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론과 실습 내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즉, 시험 범위가 더 늘어나고 지금 현재 합격하는 데 필요한 공부량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법제처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만 제정되어 2022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상황이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도 해당 내용에 맞게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 올해 강습교육 과정의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교육비의 시간당 단가도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비용이 160,000원(4일과정으로 총 32시간)으로 시간당 5,000원 이었던 것이 240,000원(5일과정으로 총 40시간)으로 시간당 6,000원으로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현행
개정
비고
구분
교육비
구분
교육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400,000원
특급소방안전관리자
960,000원
560,000원↑
1급소방안전관리자
200,000원
1급소방안전관리자
480,000원
280,000원↑
2급소방안전관리자
160,000원
2급소방안전관리자
240,000원
80,000원↑
3급소방안전관리자
120,000원
3급소방안전관리자
144,000원
24,000원↑
또한 기존에 1급, 2급, 3급 시험접수비도 1만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천원이 인상되게 된다.
✔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안 관련 입법예고 제정(안) 첨부
결론은 올해 안에 그것도 무조건 2022년 12월 이전에 취득하는 것이 낫다. 뭐 물론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일정 부분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에게 매달 금액을 지급하고 소방업무대행을 맡기는 방법이다. 하지만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대행 맡기더라도 해당 건물의 관계인 중에 1명을 감독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감독자도 2022년 12월부터는 바뀌는 법에 따라 2일간(16시간) 강습교육을 수료(시험 없음)하여야 하며 다른 소방안전관리자처럼 똑같이 실무교육(2년에 1회)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업무대행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처럼 똑같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 결국, 돈으로 전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통과돼서 자격 취득을 하게 되면 평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자로서 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시험응시자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기를 권한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대한 팁(Tip)은 전국 어느 지부에서 시험을 봐도 된다. 예컨대 오늘 서울지부에서 시험봐서 떨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강원지부에서 시험 응시했더니 서울지부에서 봤던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볼 수도 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똑같은 시험지가 아니더라도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들이 만들어졌다 보니 시험지 내용 중간중간에 기존에 봤던 똑같은 문제 또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결국,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본다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 2022년 12월 1일자로 바뀌는 사항이 많고 추가되는 교육(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강습교육 등)이 많아 한국소방안전원 내부적으로 교육 증가에 대한 대책 부족으로 인하여 법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지만 실제 강습교육 시간 확대 및 강습교육비 인상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단의 내용은 소방청에서 소방관련 산하기관에 보낸 자료(2022년 09월 23일자)로서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며, 한국소방안전원 내부적으로도 강습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비 인상 부분에 대한 변경은 23년 7월 이후로 교육 계획을 수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⑸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⑹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⑺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⑻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⑼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⑽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⑾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⑿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⒀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⒁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⒂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답) 3번
49. 화재에 따른 소화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나트륨 화재 시 다량의 물을 주수하여 냉각 소화한다.
② 통전 중인 변전실 화재 시 포소화기로 제거 소화한다.
③ 목조건물 화재 시 이산화탄소소화기로 억제 소화한다.
④ 경유탱크 화재 시 다량의 포를 방사하여 질식 소화한다.
[해설]
⑴ 금속화재(나트륨 화재)는 주수소화 금지
⑵ 변전실 화재는 포소화기(물성분) 금지
⑶ 목조건물 화재(A급 화재)는 이산화탄소소화기(BC소화기) 적응성이 없음
⑷ 유류화재 시 포소화약제를 이용하여 소화
답) 4번
50. 다음은 열전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전도 : 물체와 직접 접촉하여 전달되는 열 나. 대류 : 기체 혹은 액체와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전달되는 열 다. 복사 :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적게 작용하는 열 이동방식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해설]열전달
⑴ 전도 : 물체와 직접 접촉하여 전달되는 열
⑵ 대류 : 기체 혹은 액체와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열이 전달
⑶ 복사 :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 이동방식으로 모든 물체의 온도 때문에 열에너지를 파장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방사하며, 그렇게 방사하는 에너지를 열복사라고 한다. 또한 햇볕을 쬐면 따뜻한 것은 복사열을 받기 때문이다.
답) 1번
51. 연소생성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난행동 및 소화활동을 저해한다.
②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28% 이상이면 수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③ 정신적으로 긴장 또는 패닉현상에 빠지게 되는 2차적 재해의 우려가 있다.
④ 연기는 수평방향으로 0.5~1.0㎧의 속도로 이동한다.
[해설]연소생성물의 특징
⑴ 시야를 감퇴하며 피난행동 및 소화활동을 저해한다.
⑵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28% 이상이면 1~3분 내에 사망한다.
⑶ 정신적으로 긴장 또는 패닉현상에 빠지게 되는 2차적 재해의 우려가 있다.
⑷ 연기는 수평방향으로 0.5~1.0㎧의 속도, 수직방향으로 2~3㎧의 속도, 계단실 내의 수직이동속도는 3~5㎧의 속도로 이동한다.
답) 2번
52. 다음 중 방화구획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한다.
②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한다.
③매층마다 구획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기준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한다.
[해설] 방화구획기준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답) 1번
53.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①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②옥외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③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④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해설]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⑵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⑶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⑷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⑸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⑹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⑺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⑻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답) 2번
54. 다음 중 등유의 연소범위에 속하는 것은?
① 1%
② 7%
③ 9%
④ 12%
[해설] 연소범위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만드는데 이때 이 혼합기의 농도가 적정한 농도범위(연소범위) 내에 있어야만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답) 1번
55. 다음 중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① C3H8
② C4H10
③ CH4
④ C2H6
[해설]LPG와 LNG 비교
답) 3번
5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70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 개수 : 1개 나. 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다. 종합방재실의 면적 : 20제곱미터 이상 라. 종합방재실 상주인력 : 2인 이상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해설]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
⑴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종합방재실의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⑶ 종합방재실의 면적 : 20㎡이상으로 할 것
⑷ 종합방재실의 상주인력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답) 3번
57.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로서 종사자의 수는 5명, 객실의 수는 5실이고(객실당 화장실을 제외한 바닥면적은 5㎡), 사무실 바닥면적은 5㎡인 경우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
① 15명
② 16명
③ 17명
④ 18명
[해설]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⑴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⑵ 위의 ⑴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⑶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⑷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풀이]
⑴ 바닥면적 합계 = 25㎡(객실 5실 × 5㎡/객실당) + 5㎡(사무실) = 30㎡
⑵ 바닥면적에 따른 수용인원 = 30㎡(바닥면적 합계) ÷ 3㎡(해설⑶ 참고) = 10명
⑶ 총 수용인원 = 5명(종사자 수) + 10명(바닥면적에 따른 수용인원) = 15명
답) 1번
58. 다음과 같은 장소에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감지기 소요개수를 산정하시오.(단,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 감지기 설치높이는 3m 이다.)
① 8개
② 10개
③ 18개
④ 20개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풀이]
⑴ 감지기 설치면적 = 35m × 20m = 700㎡
⑵ 차동식스포트형(2종) 최소 설치개수 = 700㎡÷ 70㎡= 10개
※ 감지기 산출수량이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절상하여 소요개수를 산정한다.
답) 2번
59. ABC분말소화기의 주성분과 소화효과는?
① 주성분 : 제1인산암모늄, 소화효과 : 부촉매
② 주성분 : 제1인산암모늄, 소화효과 : 냉각
③ 주성분 : 탄산수소칼륨, 소화효과 : 부촉매
④ 주성분 : 탄산수소칼륨, 소화효과 : 질식
[해설]ABC분말소화기 주성분 및 소화효과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급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답) 1번
60. 다음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옳은 것은?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 )을 압박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①바이메탈
②다이아프램
③열접점
④ 기동접점
[해설]감지기 종류별 구조
⑴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다이아프램을 압박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⑵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⑶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
2)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신호를 중계기를 통해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과 통신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주소형 감지기를 사용하여 직접 고유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하나의 선로를 통하여 많은 통신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어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경계구역수가 많은 대형건물에 설치한다.
⚬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 수신기 설치기준
1)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P형 1급 또는 R형)를 설치할 것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법 개정으로 2022년 09월 강습교재 개정판에서 내용 변경)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 발신기
1) 설치기준
가.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나.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다이아프램을 압박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나.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배전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점검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나. 평상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 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3) 호스릴방식 : 사람이 직접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호스를 화점에 끌고가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 가스계소화설비 주요 구성요소
1) 약제 저장용기 : 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2) 기동용 가스용기 :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파괴침 격발에 의해서 개방되며 방출된 기동용 가스는 동관을 따라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를 개방시키는 주압력원이 된다.
3)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가.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에 의하여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나.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다.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수동조작버튼을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누르면 파괴침 즉시 격발
4) 선택밸브 :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 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밸브(화재 신호를 받은 방호구역의 선택밸브만 개방되어 해당 구역에만 약제 방출)
5) 압력스위치 : 선택밸브 2차측에서 방출된 약제 압력을 이용하여 압력스위치의 버튼을 튀어나오게 하며(접점신호에 따라 감시제어반에 신호 송출) 신호를 받은 감시제어반(수신반)은 방호구역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 방출표시등을 점등시키게 된다.
6) 방출표시등 : 압력스위치 작동에 의해 점등되며 방호구역 안으로 거주자의 진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7) 수동조작함(수동식기동장치) :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 손잡이 인근에 설치되며 수동조작함의 조작버튼을 누르면 지연시간(30초) 이후에 솔레노이브 밸브가 격발된다. 방출지연스위치(수동조작버튼 누른 후 방호구역 내에 인명이 확인되는 경우 약제 방출을 지연시키는 용도), 보호장치, 전원표시등으로 구성된다.
8) 방출헤드 : 가스계 약제 방출헤드
⚬ 가스계소화설비(가스압식) 동작순서
1) 화재발생
2)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등 점등, 해당 방호구역 음향(사이렌) 경보, 환기장치 정지
가. 자동 :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 동작
나. 수동 : 방호구역의 출입구 인근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 누름
3) 지연장치 동작(30초) : 방호구역 내의 인명의 피난시간 부여
4) 기동용기함 내의 전자(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5) 기동용 가스용기 개방
6)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 개방
7) 소화약제 방출
가. 소화약제 흐름 : 집합관 → 개방된 선택밸브 → 배관 → 분사헤드
나. 방출되는 약제 일부는 압력스위치를 동작시켜 방출표시등 점등 및 피스톤릴리저댐퍼 동작으로 방호구역 완전 폐쇄(자동폐쇄장치 동작)
8) 화재 진압
⚬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격발 시험방법
1) 수동조작버튼 작동 :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버튼 누르면 즉시 격발
2) 수동조작함 작동 :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3)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 :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4)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 : 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시키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