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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응급처치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직장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급한 사항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다.

  2)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 차후 의사의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응급처치의 중요성

  1)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

  2) 환자의 고통을 경감

  3) 위급한 부상부위의 응급처치로 치료기간을 단축

  4) 현장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응급처치 기본사항

  1) 기도확보(유지) : 환자의 입(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한다. 만약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 하여 함부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구토물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해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올려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되 접은 옷가지를 환자 목 뒤에 대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2) 지혈처리 : 사람의 체내에는 체중의 약 8%에 해당하는 혈액이 있으며 출혈로 혈액량 감소 시 온몸이 저산소 출혈성 쇼크상태가 된다. 출혈의 원인 및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개인당 혈액량의 15~20% 출혈 시 생명이 위험해지고 30% 출혈시 생명을 잃게 된다.

  3) 상처보호 : 심한 상처로 출혈된 손상부위에 대하여 소독거즈로 응급처치하고 붕대로 드레싱하되 1차 사용한 거즈 등으로 상처를 닦는 것은 금하고 청결하게 소독된 거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1)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요원은 지형, 환경,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2의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를 참고하여 구조에 전념하며 사고 발생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체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과 같은 법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

  3)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금하고 안전을 유지한다.

  4)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조·구급대,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구조 요청 시 사고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및 환자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린다.

  5)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으면 직접 환자와 대화하며 처치를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보호자나 목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발생상황 및 환자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6) 119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징수 문제

   . 119구급차를 이용 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송거리, 환자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

   .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중앙응급환자이송단 등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런스는 일정요금 징수

응급처치 체계도

출혈 : 혈액이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외출혈이라 하고 피부 안쪽에 고이는 것을 내출혈이라 한다. 혈액 총량은 체중의 약 8%를 차지하며, 성인의 경우 약 4~6L 정도이다.

출혈의 증상

  1)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하다.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2) 반사작용이 둔해진다.

  3)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갈증을 호소한다.

  4) 동공이 확대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

  5) 혈압이 점차 저하되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6) 구토가 발생한다.

출혈 시 응급처치

  1) 직접압박법 : 소독거즈나 압박붕대로 출혈부위를 덮은 후 4~6인치 탄력붕대로 출혈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주고 다시 손으로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압박붕대를 추가로 감고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킨다.

  2) 지혈대 사용법 :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나 지혈법으로도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지혈대 사용법

화상

  1) 표피화상(1도 화상) : 피부 바깥층의 화상이며 부종과 홍반 통증을 느끼나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2) 부분층화상(2도 화상) : 피부 두 번째 층까지의 화상이며 통증과 발적, 수포가 발생

  3) 전층화상(3도 화상) : 피부 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는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부위의 통증은 없다.

화상환자 이동 전 조치

  1) 화상환자가 착용한 옷가지가 피부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수건 등으로 닦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통증 호소 또는 피부의 변화에 동요되어 간장, 된장, 식용기름을 바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1, 2도 화상은 화상부위에 흐르는 물로 식혀준다. 3도 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대어주게 되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여주게 된다.

  3) 화상부분의 오염 우려 시는 소독거즈가 있을 경우 화상부위를 덮어주면 좋다.

  4) 화상환자가 부분층 화상일 경우 수포(물집)상태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심폐소생술 :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서이다.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순서)

  1) 환자에게 질문하며 반응 확인(심정지 확인)

  2) 주변에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 맥박 및 호흡여부 10초 이내 판별

  4) 분당 100~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깊이로 눌리게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30회의 가슴압박)

  5) 기도를 개방하고 한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완전 밀착시켜 1초에 한번씩, 두 번 가슴 상승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2회의 인공호흡)

  6)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1) 전원켜기

  2) 2개의 패드 부착

   .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쇄골) 바로 아래

   . 패드 2 : 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

  3) 심장리듬 분석 : 심전도 분석(제세동 필요 여부 분석)

  4) 심장충격(제세동)실시 : 심장충격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여, 깜빡일 때 심장충격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시행한다.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사람 및 구조자가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실시한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심장충격이 필요없거나 심장충격을 실시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6)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7)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중 환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상적인 호흡을 시작하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심폐소생술 흐름도

 

 

8편 소방계획 수립, 9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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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6)

비상방송설비의 스피커 설치기준

  1) 음성입력 : 실내 1W 이상, 실외 또는 일반적인 장소 3W 이상

  2)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스피커까지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비상방송개시 시간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10초 이하

증폭기 및 조작장치

  1) 설치장소 :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및 점검 편리한 곳 및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

  2) 조작부의 위치 : 0.8m 이상 1.5m 이하

  3) 배선 : 일반방송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선식 배선을 하며 비상방송설비 전용으로 하는 경우 (사람이 인위적으로 음량조절기를 조작할 수 없도록 된 경우)2선식 배선을 한다.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일반적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사용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피난기구 종류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방열복, 방화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비상조명등

  1)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 20분 이상

   .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

  1) 설치대상

   .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효 작동시간

   . 20분 이상

   .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2)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2) 통로유도등

   .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3)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

객석유도등 설치 개수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이 원칙이나 다음의 장소에는 평상시는 소등상태로 관리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인 3선식 배선이 가능)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배관경 :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2) 소화전 설치 위치 :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

  3) 소화전 설치 수평거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할 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채수구 설치위치 :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펌프) 설치

  3) 저수량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

하의 수는 1로 본다)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면적
(1)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이상인 건축물 7,50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건축물 12,500

  ※ 예시1)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6,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7,500= 4

    4 × 20= 80,

    따라서, 80이상(8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예시2) 연면적 30,000이고 1+2층 바닥면적이 12,000인 경우 저수량은?

    풀이 : 30,000÷ 12,500= 2.4 3(절상)

    3 × 20= 60,

    따라서, 60이상(60톤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4) 채수구 설치수

소유수량 20이상 40미만 40이상 100미만 100이상
채수구의 수 1 2 3

  5) 흡수관투입구

  한 변 또는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소요수량 80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

  참고용

   1.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이유 : 건물 규모가 큰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탱크의 소화수가 부족하여 인근에서 물을 공급받아 소방펌프차에 물을 공급하여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소화용수설비(상수도 또는 소화수조)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

   3. 설비의 우선순위(상수도, 소화수조)

    기준 :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지역의 환경에 따라 상수도용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화수조(저수조)를 설치한다.

    상수도용 급수관 :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것

   4. 소화수조와 저수조 비교

    소화수조 : 소화수 전용 수조

    저수조 : 소화수와 생활용수 겸용 수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또는 소화수조(저수조) 설치기준

   5.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채수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상이면 건물 자체 내에 채수펌프(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고 채수구 옆에는 가압송수장치 기동스위치를 두어 소방펌프차에 물의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함이다.

    흡수관투입구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깊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5m 미만인 경우 소방펌프차의 자체 펌프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호스를 투입하는 투입구이다.

채수구와 흡수관투입구 비교

 

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7)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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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1)

소방시설의 종류(소경피용활)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통합감시시설
8. 누전경보기
9.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건축물의 연면적 3,000이상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이상

   .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층수가 6층 이상 전층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전층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미만

  6)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이상

  7)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이상

  8)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연면적 3,500이상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위의 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4)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 간이소화용구 : 능력단위가 1미만의 소화기구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 이지만 성능확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종류 : 할론1211, 할론2402, 할론1301(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소화기 설치 기준 :

  1)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마다,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설치

  2)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

  3)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마다 설치

  4)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5)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분말소화기 지시압력계 정상여부 판단(사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주방

소화약제 저장용기점검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점검

  3) 예비전원시험

  4) 감지부 점검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2)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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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화기취급 감독

⚬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 예시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 제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LPG와 LNG 비교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 가스화재 주요원인

가스화재 주요원인

 

제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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