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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3)

스프링클러설비 : 초기소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 스프링클러헤드 구조

  1) 프레임 : 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플렉터를 연결하는 이음쇠부분

  2) 디플렉터 :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화시키는 작용

  3) 감열체(감열부) :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해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또는 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려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으로 퓨즈블링크 타입과 유리벌브(글라스벌브)타입 등이 사용된다.

주위온도에 따른 분류 : 평상시 주위온도가 높은 곳은 표시온도(개방온도)가 높은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설치장소별 헤드 표시온도

개방된 스프링클러 헤드 1개당 방수압력 및 방수량

  1) 방수압력 : 0.1MPa 이상 1.2MPa 이하

  2) 방수량 : 80L/min 이상

헤드의 기준개수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개수

헤드의 기준개수

수원

  1) 저수량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하는 경우 : 헤드 기준개수 × 1.6(80L/min × 20min) 이상

    ) 아파트의 기준개수 : 10× 80L/min(방수량) × 20min = 16,000L = 16()

     , 30층 이상 ~ 49층 이하 : 헤드 기준개수 × 3.2(80L/min × 40min) 이상

             50층 이상 : 헤드 기준개수 × 4.8(80L/min × 60min) 이상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 : 설치헤드수 × 1.6(80L/min × 20min)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20min

배관 : 가지배관, 교차배관, 주배관

  1)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 토너먼트방식이 아닐 것

   .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 8개 이하

  2)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 위치 : 가지배관과 수평 또는 밑에 설치

   . 교차배관 끝에 청소구를 설치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유수검지장치 :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1) 습식 : 습식밸브(알람밸브)

   . 습식밸브(알람밸브)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로 유지

   .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방수 2차측 배관 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 습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도

  2) 건식 : 건식밸브(드라이밸브)

   . 건식밸브(드라이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상태로 유지

   .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압축공기(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방출 2차측 공기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건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급속개방기구(엑셀레이터) 작동으로 클래퍼의 빠른 개방) 1차측 물의 2차측으로 유수 및 헤드로 방수 and 건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도

  3) 준비작동식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동작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폐쇄형헤드 인근까지 도달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감열에 의한 헤드 개방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도

  4) 부압식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거의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여 중요도 떨어짐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부압수 상태로 유지

   . 작동순서 : 화재발생 해당구역 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부압제어부의 설정으로 2차측 부압에서 정압으로 전환 감열에 따른 헤드 개방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도

  5) 일제살수식 :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동작 일제개방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모든 개방형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출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도

  실제 현장에서 일제개방식 밸브는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와 비슷한 외형의 밸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별 특징

  1)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 알람밸브(습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

   . 구조간단, 공사비 저렴하여 가장 많이 사용

   . 소화가 신속하며 유지관리 용이

   . 2차측에 물이 있어 동파우려 장소에 사용 제한

   . 헤드 오동작 시 수손피해 우려

   .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어 부식 우려

  2)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 드라이밸브(건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압축공기

   . 동결 우려 장소 및 옥외에 사용 가능

   . 소화수 방사 시간 지연 및 복잡한 구조(가속기, 공기압축기 등)

   . 화재초기 압축공기(산소)가 화재실 공급으로 화재 촉진 우려

   . 헤드는 상향형으로 시공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 프리액션밸브(준비작동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헤드 인근까지 이동하며 열에 의해 헤드 개방 시 소화수 방출

   . 헤드 오동작(개방) 시 수손피해 우려 없음

   .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 가능

   . 2차측 배관의 시공 상태(기밀 상태) 확인 불가

  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 델류지 밸브(일제개방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전체 개방형헤드를 통해 한꺼번에 소화수 방출

   . 층고가 높은 무대부나 특수가연물 저장장소에 주로 사용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2) 말단시험밸브 개방하여 가압수 배출

  3) 알람밸브 2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클래퍼 개방(작동)

습식(또는 건식)밸브 클래퍼 개방에 따른 압력스위치 동작

  4) 클래퍼의 개방으로 시트링홀에 물이 들어가 압력스위치의 접점 접촉으로 수신기에 신호 송출

  5)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 방호구역의 경보(사이렌) 상태 확인

  6) 소화펌프 자동기동 여부 확인

  7) 복구

   . 주펌프 자동정지 시(200612월 이전 방식) : 말단 시험밸브 폐쇄하면 자동으로 주펌프 정지

   . 주펌프 수동정지 시(200612월 이후 현재 모든 주펌프에 적용하는 방식) : 말단 시험밸브를 폐쇄하고 감시제어반(수신반)이나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정지시킨다

 ※ 주펌프의 수동정지로 법이 바뀐 이유 : 주펌프가 자동정지로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헤드 개방 시 주펌프가 기동되면 헤드에서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배관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배관 내의 높은 압력)에 도달되면 주펌프는 바로 정지되게 된다. 이때 헤드쪽에서 물이 계속 방출되므로 배관 내의 압력 저하로 다시 주펌프가 기동되어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또다시 배관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에 도달되면 정지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주펌프의 기동과 정지의 반복현상을 방지하고자 주펌프는 한번 기동되면 건물 관계인이 화재 진압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 수동으로 정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비화재 시 경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1) 구형의 경우 : 리타딩챔버 설치

  2) 신형의 경우 : 압력스위치 내부에 지연회로 설치

  1차측 가압수는 배관라인 어디에선가 일부 누수가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충압펌프가 한번씩 기동이 되어 1차측 배관라인에 정상적인 압력을 보충해주고 1차측 배관라인의 설정압에 도달되면 충압펌프는 다시 중지된다. 이때, 충압펌프의 기동에 따른 1차측 가압수가 클래퍼를 일시적으로 때리게 되어 클래퍼가 개방되었다가 조금 후에 충압펌프가 정지되면 클래퍼는 다시 닫히게 된다. 이와같이 일시적으로 클래퍼가 개방되어 시트링홀로 들어간 물이 구형의 경우 리타딩챔버에 올라가다 충압펌프 정지로 인해 클래퍼가 닫히면 시트링홀로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아 리타딩챔버 상부의 압력스위치의 접점을 접촉시키지 못하고 오리피스로 빠진다. 신형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클래퍼 개방에 따른 시트링홀로 공급된 물이 압력스위치 내의 접점을 접촉하더라도 바로 화재신호를 보내지 않고 5초 이상(실제 화재의 경우 클래퍼가 계속 개방이 유지된 경우) 계속해서 점접의 접촉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게 된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 2차측 개폐밸브를 잠그고 배수밸브를 개방시킨 상태로 점검

  2) 준비작동식밸브 작동(5가지 중 1가지에 의해 작동)

   . 해당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 감지기시험기에 의해 작동

   . 수동조작함(SVP : 슈퍼비조리판넬)의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개방

   . 수신반(수신기)에서 준비작동식밸브 기동스위치 작동

   . 수신반(수신기)에서 동작시험으로 해당구역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작동

준비작동식밸브의 동작방법 및 구조

펌프 성능시험

펌프 성능시험배관 주변밸브

  1) 체절운전 시험

   .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상의 유량조절밸브() 폐쇄 상태, 즉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한다.

   . 이때의 압력이 체절압력이며 체절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압력계를 보고 140% 초과 여부 확인)

   . 정격토출압력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로 되도록 한다.

   .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체절운전 시(토출량 0인 경우), 양정이 140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4이하가 되어야 한다.

  2) 100% 유량운전(정격부하운전) 시험

   . 펌프토출측 밸브()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0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50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10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이상이 되어야 한다.

  3) 150% 유량운전(최대운전) 시험

   . 펌프토출측 밸브()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5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75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6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0.65이상이 되어야 한다.

습식(또는 건식)밸브 클래퍼 개방에 따른 압력스위치 동작

펌프성능곡선

 

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4)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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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2)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1) 방수량 : 130L/min 이상

  2) 방수압력 : 0.17이상 0.7이하

  ※ 참고자료(압력단위 변환)

   - SI단위인 0.17은 공학단위로 변환하면 약 1.7/이며 m로 환산하면 17m가 된다.

     즉, 0.17㎫ ≒ 1.7/= 17m

   - 11ton()이라고도 하며 L단위로 환산하면 1000L가 된다.

     즉, 1() = 1000L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1) 펌프방식

  2) 고가수조방식

  3) 압력수조방식

  4) 가압수조방식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수원의 저수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

2.6(130L/min × 20min)를 곱한 양 이상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포함>

  30~49: N × 5.2(130L/min × 40min) 이상

      50층 이상 : N × 7.8(130L/min × 60min) 이상

수원의 유효수량 : 소방용 설비 외에 다른 설비와 수조를 겸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흡수구(급수구)는 다른 설비의 흡수구(급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옥내소화전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 흡수구(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흡수구(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유효수량으로 한다.

수원의 유효수량 기준

가압송수장치

  1) 펌프방식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 다른 설비와 겸용(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가능하나 층수가 30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펌프를 겸용할 수 없다.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용적 100L 이상

   . 안전밸브 : 과압방출

   . 압력스위치 : 압력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 및 정지 시키는 역할

   . 배수밸브 : 압력챔버의 물 배수

   .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시 급수 차단

   . 압력계 : 압력챔버 내의 압력 표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충압(보조)펌프 : 배관의 정상적인 누수 시 주펌프가 잦은 기동으로 고장나는 것을 방지 (일반적으로 60L/min)

  2) 고가수조방식 : 자연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에 수조를 설치하여 높이에 따른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

  3)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의 물이 압축된 공기에 의해 가압하는 방식으로 탱크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가압수조방식 : 별도의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다.

후드밸브 :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설치된 경우 흡입측 배관의 말단에 설치하며,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기능과 흡입배관 내의 물이 수조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체크기능이 있다.

개폐밸브 : 배관을 열고 닫음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 버터플라이밸브는 마찰손실이 크

므로 펌프 흡입측에는 설치할 수 없다.

체크밸브 : 배관 내 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기능(역류방지 기능)

물올림장치 : 수원(수조)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만 설치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의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위하여 설치한 배관으로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이상 배관으로 설치

릴리프밸브 : 순환배관에 설치되며 설정압력 이상이 되면 개방되여 수온 상승을 방지시키는 밸브

 ※ 순환배관 설치 이유 : 체절운전 시 펌프 토출측 배관 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발생을 초래하게 되어 펌프 임펠러(날개)가 손상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순환배관 상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고 과압이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므로 이때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 개방으로 고온수를 배출시켜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을 방지한다.

성능시험배관 :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며, 유량계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옥내소화전 방수구

  1) 설치기준 : 수평거리가 25m 이하(옥외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40m 이하)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에 설치

  3)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25mm) 이상의 것(옥외소화전 호스의 구경은 65mm)

표시등 : 함의 상부에 설치

표시 및 표지판 : 외국어 병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사용요령을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

동력제어반(MCC) :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감시제어반(수신반) : 펌프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작동 및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은 어느 층에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를 동시에 개방시켜 법적 방수압력(0.17) 이상 나와야 하며 소화펌프의 자동기동 및 옥내소화전 함 표면에 부착된 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노즐의 선단에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를 근접(D/2 : 6.5mm)시켜서 측정하여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압력계상의 눈금을 확인한다.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 사용방법

방수량 산정 : Q = 2.065 × D² × P

  여기서, Q : 분당방수량(L/min)

            D : 관경(또는 노즐의 구경 mm) [옥내소화전 :13mm, 옥외소화전 : 19mm]

            P : 방수압력(MPa)

방수량 측정 시 주의사항 :

  1)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측정하여야 방수압력측정(피토게이지)의 입구 구경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막힘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3)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어반 점검 : 자동기동방식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동력제어반(MCC)과 감시제어반(수신반)에는 펌프의 자동(AUTO). ”수동(HAND)”, “기동(START)”, “정지(STOP)”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폄프의 선택스위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모두 자동(AUTO) 또는 연동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소화전 사용 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하여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다.

  1) 동력제어반(MCC)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는 자동(AUTO)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동력제어반(MCC) 선택스위치 자동위치

  2) 감시제어반(수신반)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의 자동위치 여부 : 소화전 주펌프와 충압펌프 운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감시제어반 펌프운전 선택스위치

    동력제어반(MCC)이나 감시제어반(수신반)의 펌프운전 선택스위치가 어느 한쪽이라도 수동(HAND)” 또는 정지(STOP)” 위치에 있는 경우 화재 시 소화전 밸브를 개방하여도 소화펌프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 각종 표시등은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 : 펌프압력스위치 표시등(펌프 기동 시에만 점등)과 저수위감시스위치 표시등(수조의 수위가 낮을 때만 점등)이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펌프의 기동, 정지압력 세팅(펌프 세팅 관련 내용은 2022년 04월 개정판 교재 내용에 맞게 수정 하였음)

  1) 압력스위치 기능 : 펌프의 기동·정지압력을 압력스위치에 세팅하여 평상 시 전 배관의 압력을 검지하고 있다가, 일정 압력의 변동이 있을 때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어 설정된 제어순서에 의해 펌프를 자동기동 또는 정지시키게 된다.

  2) 압력세팅 : 압력스위치에는 RangeDiff의 눈금이 있으며 압력스위치 상단부의 나사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펌프의 기동압력(기동점) 및 정지압력(정지점)을 세팅한다.

   . Range : 펌프의 정지압력을 표시

   . Diff : 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과의 차이(= 정지압력-기동압력)를 표시

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

  1) 충압펌프의 정지점

   . 충압펌프는 주펌프 기동점 및 정지점 범위 내에 있도록 설정한다.

   . 주펌프 기동점 < 충압펌프 기동점, 정지점 < 주펌프 정지점

   . 충압펌프 정지점은 주펌프보다 0.05~0.1낮게 설정한다.

  2) 충압펌프의 기동점

   . 주펌프 기동점보다 0.05이상 높게 설정한다.

   . 충압펌프의 기동점 : 주펌프 기동점 + 0.05이상

  3) 주펌프의 기동점

  . 주펌프의 기동점 : 자연낙차압 + K

  . K는 옥내소화전일 경우 0.2, 스프링클러일 경우에는 0.15로 한다. 이는 옥내소화전의 방사압 0.17, 스프링클러의 방사압 0.1이므로 방사압력과 배관의 손실을 감안한 값이다.

  4) 주펌프의 정지점 : 주펌프의 체절운전점 직전의 값(릴리프밸브 작동 직전)을 설정한다.

  ※ 실제로 교재와 다르게 주펌프의 정지점을 체절운전점 보다 높게 설정하는게 맞다. 주펌프는 수동정지. ,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체절운전점(릴리프밸브 작동점) 보다 높게 설정하여 체절운전점에 도달하기 전에 릴리프밸브가 개방되어 가압수가 배출되므로 주펌프는 정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다. , 주펌프 정지점을 체절운전점 보다 높게 설정하게 되면 주펌프는 자동정지가 되지 않는다.

압력스위치 세팅방법(세팅순서)

  1) 감시제어반의 주펌프, 충압펌프를 정지시킨다.

  2) 주펌프,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2개 중 하나의 압력스위치의 동작확인침을 내려 접점을 붙인다.(압력챔버에 가압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동작확인침을 내렸다 놓으면 접점이 다시 복구된다.)

  3) 이때, 감시제어반의 P/S(압력스위치) 표시등이 점등되는 것을 확인하여, 주펌프인지 충압펌프인지 확인한다.(만약 주펌프가 기동하여 자동으로 정지하지 않으면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정지로 놓는다.)

  4) 주펌프와 충압펌프 압력스위치가 확인되면, 주펌프의 압력스위치 Range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Range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주펌프의 정지점으로 세팅한다.

  5) 주펌프의 압력스위치 Diff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Diff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주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값으로 세팅한다.

  6)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 Range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Range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충압펌프의 정지점으로 세팅한다.

  7)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 Diff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Diff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충압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값으로 세팅한다.

  8)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 충압펌프를 모두 자동으로 전환한다.

  9) 압력챔버의 배수밸브를 열거나, 옥내소화전 방수,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밸브를 개방하여 충압펌프, 주펌프의 기동압력이 정확히 세팅되었는지 확인한다.

  10) 개방한 밸브를 폐쇄하여 충압펌프, 주펌프의 정지압력이 정확히 세팅되었는지 확인한다.

 ※ 예시) 충압펌프 정지점이 0.8Mpa이며,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의 낙차가 25m일 때 옥내소화전 충압펌프 압력스위치 세팅법은(단, 옥상수조가 없는 경우)?

) Range : 0.8Mpa, Diff : 0.3Mpa

풀이) 주펌프의 기동점 : 25m(0.25Mpa) + 0.2Mpa = 0.45Mpa 

           충압펌프의 기동점 : 0.45Mpa + 0.05Mpa = 0.5Mpa

예시 ) 압력스위치 세팅 설정법

옥내소화전 실기실습(작동순서)
옥내소화전 작동순서

옥외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1)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 방수량 : 350L/min

   . 방수압력 :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25이상 0.7이하

   . 종류 :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2) 수원의 용량 :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일 때는 2)7(350L/min × 20min)를 곱한 양 이상일 것

옥외소화전함 등

  1)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과 같이 설치

   .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2) 호스 : 구경 65mm

 

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3)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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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 개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화재는 물론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 기존감시시스템
 1)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2)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3)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 통합감시시스템
 1)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
 2)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3)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종합방재실의 구축효과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안전성 향상 유지관리 비용 절감
·신속한 화재탐지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
·재난피해 최소화
·신속한 피난유도
·화재의 입체적 감시, 제어
·중앙화재 감시로 신속 대응
·담당자에게 화재상황 전달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비화재보 억제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
처리
·시스템 신뢰성 확보
·유지보수 비용 절감
·작동상황 기록관리 편의성
·운영인력 비용 절감

⚬ 시스템의 구성
 1) CCTV설비
 2) 보안설비
 3) 가스감시설비
 4) 승강기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6) 방송설비
⚬ 종합방재실의 설치
⚬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종합방재실의 설치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치
 1) 1층 또는 피난층
 2)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5)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6)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7)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2)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3)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4)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1) 조명설비 및 급수·배수설비

 2)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3)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4)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5)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6) 자료 저장 시스템

 7)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물에 한정)

 8)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9)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

 10)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1)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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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화기취급 감독

⚬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 예시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 제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LPG와 LNG 비교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 가스화재 주요원인

가스화재 주요원인

 

제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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