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 법에서 명시한 “소방실무경력” 하단부 별첨1에 첨부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별첨 1]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삭제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라.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차.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카.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하여 기산한다.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는 밑에 첨부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정(변경)사항_2022년 12월 시행 예정"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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