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헤드의 설치기준 중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 2.4, ⓑ 3.7 ② ⓐ 3.7, ⓑ 9.1
③ ⓐ 6.0, ⓑ 9.3 ④ ⓐ 9.1, ⓑ 13.7
[해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⑴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할 것
⑵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으로 할 것
⑶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⑷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⑸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⑹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⑺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일 것
⑻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답 ③
62.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설치하는 비상스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② 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가 수신기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③ 수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④ 수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가 수신기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해설]
✔ 방출지연 스위치(Abort switch)
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답 ①
63.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화재표시반의 설치기준이 아닌 것은?
① 소화약제 방출지연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③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④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해설]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표시반 설치기준
⑴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⑵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⑶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⑷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답 ①
6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노유자 시설의 4층 이상 10층 이하에서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① 피난교 ② 다수인피난장비
③ 승강식피난기 ④ 미끄럼대
[해설]
✔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 지하층 | 1층 | 2층 | 3층 | 4층 이상 10층 이하 |
1. 노유자시설 |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2.의료시설ㆍ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접골원ㆍ조산원 |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
3.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
4. 그 밖의 것 |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답 ②
65.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2.5 MPa 이하 ② 2.5 MPa 이상
③ 25 MPa 이하 ④ 25 MPa 이상
[해설]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 용기 설치기준
⑴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⑵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⑶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답 ①
6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몇 개 이하로 해야 하는가? (단, 방수구역은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구역으로 되어 있다.)
① 50 ② 40
③ 30 ④ 20
[해설]
✔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⑴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⑵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⑶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⑷ 일제개방밸브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답 ①
6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설치기준 중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가 3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최소 몇 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단, 연결살수설비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① 40 ② 50
③ 65 ④ 80
[해설]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 구경에 따른 헤드 개수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 1개 | 2개 | 3개 | 4개 또는 5개 | 6개 이상 10개 이하 |
배관의 구경(mm) | 32 | 40 | 50 | 65 | 80 |
답 ②
68.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
②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⑴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⑵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⑶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⑷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⑸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⑹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답 ①
6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를 소방용 설비외의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의 유효수량으로 옳은 것은? (단, 옥내소화전설비와 다른 설비 수원을 저수조로 겸용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① 저수조의 바닥면과 상단 사이의 전체 수량
② 옥내소화전설비 후드밸브와 소방용 설비외의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사이의 수량
③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와 저수조 상단 사이의 수량
④ 저수조의 바닥면과 소방용 설비 외의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사이의 수량
[해설]
✔ 유효수량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답 ②
70.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소화설비의 배관 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한다.
② 송액관은 겸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할 수 있다.
③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65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 포소화설비의 배관 등의 설치기준
⑴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⑵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로 한다.
⑶ 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⑷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⑸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답 ③
71.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송수구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1500m2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④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
⑴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⑶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⑷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⑸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⑹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⑺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⑻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답 ③
72.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
[해설]
✔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
⑴ 점화원의 형태
⑵ 초기 점화되는 연료 유형
⑶ 화재 위치
⑷ 문과 창문의 초기상태(열림, 닫힘) 및 시간에 따른 변화상태
⑸ 공기조화설비, 자연형(문, 창문) 및, 기계형 여부
⑹ 시공 유형과 내장재 유형
답 ④
7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압 등에 관한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① 12.5 ② 40
③ 70 ④ 110
[해설]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차압 등
⑴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⑵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⑶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⑴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⑴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⑷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답 ④
74.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① 라인 푸로포셔너 방식
② 펌프 푸로포셔너 방식
③ 프레져 푸로포셔너 방식
④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 방식
[해설]
✔ 포소화약제의 혼합방식
⑴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⑵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⑶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⑷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답 ④
7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이소화용구를 비치하였을 경우 능력 단위의 합은?
① 1 단위 ② 1.5 단위
③ 2.5 단위 ④ 3 단위
[해설]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간 이 소 화 용 구 | 능력단위 | |
1. 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 L 이상의 것 1포 | 0.5 단위 |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80 L 이상의 것 1포 |
[풀이]
⑴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50L포 2개 × 0.5단위 = 1단위
⑵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 80L포 1개 × 0.5단위 = 0.5단위
⑶ 합계 : 1단위 + 0.5단위 = 1.5단위
답 ②
76.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상 연면적이 40,000m2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화수조의 최소 저수량은 몇 m3인가? (단,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 이상인 경우이다.)
① 53.3 ② 60
③ 106.7 ④ 120
[해설]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의 구분 | 면적 |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 이상인 소방대상물 | 7,500m2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 12,500m2 |
[풀이]
⑴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 이상이므로 기준면적은 7,500m2를 적용
답 ④
77.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용어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②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 20단위 이상, B급 1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③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④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한다.
[해설]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용어 정의
⑴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⑵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⑶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⑷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⑸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⑹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기준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⑺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⑻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⑼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⑽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답 ②
7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5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8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상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등의 설치기준
⑴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⑵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⑶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⑷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⑸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⑹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답 ③
79.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옥내 소화전함의 재질을 합성수지 재료로 할 경우 두께는 최소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① 1.5 ② 2.0
③ 3.0 ④ 4.0
[해설]
✔ 소화전함의 재료
⑴ 소화전함에 사용되는 강판 재료의 두께는 1.5 mm이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⑵ 소화전함의 재료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 이상의 내열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답 ④
80. 소화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소화설비용 헤드의 분류 중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 형식은?
① 디프렉타형 ② 충돌형
③ 슬리트형 ④ 분사형
[해설]
✔ 소화설비용 헤드의 용어 정의
⑴ "충돌형"이란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⑵ "분사형"이란 소구경의 오리피스로부터 고압으로 분사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⑶ "선회류형"이란 선회류에 의해 확산방출 하든가 선회류와 직선류의 충돌에 의해 확산 방출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⑷ "디프렉타형"이란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⑸ "슬리트형"이란 수류를 슬리트에 의해 방출하여 수막상의 분무를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답 ①
2021년 5월 실시한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1과목~4과목)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2021년 03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 1과목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13
2021년 03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1과목
1과목 : 소방원론 1. 위험물별 저장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황은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 저장한다. ② 적린은 화기로부터 격리하여 저장한다. ③ 마그네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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