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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헤드의 설치기준 중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 2.4, 3.7    ② ⓐ 3.7, 9.1

6.0, 9.3    ④ ⓐ 9.1, 13.7

[해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이상 9.3이하로 할 것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으로 할 것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이상 355이하일 것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이상 152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이상일 것

헤드의 작동온도는 74이하일 것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62.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설치하는 비상스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가 수신기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수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수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가 수신기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해설]

방출지연 스위치(Abort switch)

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63.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화재표시반의 설치기준이 아닌 것은?

소화약제 방출지연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해설]

할론소화설비의 화재표시반 설치기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6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노유자 시설의 4층 이상 10층 이하에서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1 2 3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2.의료시설ㆍ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접골원ㆍ조산원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3.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4. 그 밖의 것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65.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2.5 MPa 이하 2.5 MPa 이상

25 MPa 이하 25 MPa 이상

[해설]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 용기 설치기준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6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몇 개 이하로 해야 하는가? (, 방수구역은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구역으로 되어 있다.)

50 40

30 20

[해설]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일제개방밸브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6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설치기준 중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가 3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최소 몇 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 연결살수설비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40 50

65 80

[해설]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 구경에 따른 헤드 개수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 2 3 4개 또는 5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

 

68.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를 소방용 설비외의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의 유효수량으로 옳은 것은? (, 옥내소화전설비와 다른 설비 수원을 저수조로 겸용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저수조의 바닥면과 상단 사이의 전체 수량

옥내소화전설비 후드밸브와 소방용 설비외의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사이의 수량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와 저수조 상단 사이의 수량

저수조의 바닥면과 소방용 설비 외의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사이의 수량

[해설]

유효수량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70.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소화설비의 배관 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한다.

송액관은 겸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할 수 있다.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65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포소화설비의 배관 등의 설치기준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로 한다.

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71.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송수구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1500m2를 넘을 때마다 1(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수구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72.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 , ㉥           ② ㉠, , ,

③ ㉠, , , ,   , , , , ,

[해설]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인자

점화원의 형태

초기 점화되는 연료 유형

화재 위치

문과 창문의 초기상태(열림, 닫힘) 및 시간에 따른 변화상태

공기조화설비, 자연형(, 창문) , 기계형 여부

시공 유형과 내장재 유형

 

7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압 등에 관한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12.5 40

70 110

[해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차압 등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4.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라인 푸로포셔너 방식

펌프 푸로포셔너 방식

프레져 푸로포셔너 방식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 방식

[해설]

포소화약제의 혼합방식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7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이소화용구를 비치하였을 경우 능력 단위의 합은?

1 단위 1.5 단위

2.5 단위 3 단위

[해설]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간 이 소 화 용 구 능력단위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 L 이상의 것 1 0.5 단위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 L 이상의 것 1

[풀이]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50L2× 0.5단위 = 1단위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 80L1× 0.5단위 = 0.5단위

합계 : 1단위 + 0.5단위 = 1.5단위

 

76.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상 연면적이 40,000m2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화수조의 최소 저수량은 몇 m3인가?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 이상인 경우이다.)

53.3 60

106.7 120

[해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20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의 구분 면적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 이상인 소방대상물 7,500m2
2.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12,500m2

[풀이]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2 이상이므로 기준면적은 7,500m2를 적용

 

77.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용어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20단위 이상, B1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한다.

[해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용어 정의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10단위 이상, B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기준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7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5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8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상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등의 설치기준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79.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옥내 소화전함의 재질을 합성수지 재료로 할 경우 두께는 최소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1.5 2.0

3.0 4.0

[해설]

소화전함의 재료

소화전함에 사용되는 강판 재료의 두께는 1.5 mm이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소화전함의 재료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이상의 내열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0. 소화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소화설비용 헤드의 분류 중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 형식은?

디프렉타형 충돌형

슬리트형 분사형

[해설]

소화설비용 헤드의 용어 정의

"충돌형"이란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분사형"이란 소구경의 오리피스로부터 고압으로 분사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선회류형"이란 선회류에 의해 확산방출 하든가 선회류와 직선류의 충돌에 의해 확산 방출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디프렉타형"이란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슬리트형"이란 수류를 슬리트에 의해 방출하여 수막상의 분무를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2021년 5월 실시한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1과목~4과목)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_202105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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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 1과목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13

 

2021년 03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포함) 1과목

1과목 : 소방원론 1. 위험물별 저장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황은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 저장한다.    ② 적린은 화기로부터 격리하여 저장한다.    ③ 마그네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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