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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법 주요 질의회신

20221월부터 202212월까지 국민신문고, 소방청 및 각 지역 소방본부 등 소방법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여 소방청에서 질의회신집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해당 내용은 법적 근거자료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소방법 상 애매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 하단 파일은 소방청에서 발행한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파일(다운로드 가능)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인쇄본).pdf
4.35MB

 

소방법(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등) 관련 주요 질의회신 방법

소방법상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민원센터(T.1661-9119)에 문의 또는 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afeland/index.do) 에 질의 답변

  2.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 질의회신, 민원페이지에서 직접 민원 신청서 작성

  3.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페이지에서 직접 민원 신청서 작성

  → 소방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질의한 민원의 답변 기한은 대략 1주일 정도 걸리게 되며 홈페이지 상에서 답변 또는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게 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답변받을 수 있는 기한은 1주일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관련기관인 소방청으로 이관되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답변 기한이 늦춰질 수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민원은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보다 더 빠른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업무(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주요 질의회신 방법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법적 사항 문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안전원소개 > 고객의 소리 > 묻고 답하기또는 자주찾는메뉴 > 묻고 답하기페이지에서 직접 문의 내용을 작성하면 대략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문의 방법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접수 등과 같은 단순 업무는 한국소방안전원 콜센터(T.1899-4819)에 문의하면 되지만 소방안전관리업무와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법적 문의사항은 콜센터가 아닌 한국소방안전원 전국지부(15개 지부)에 직접 유선상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소방안전원 전국지부(15개 지부) 전화번호

서울지부 주소 (0722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한국소방안전원 (영등포동887-4) 2
TEL 02-2671-9076~8
FAX 02-2671-0395
서울동부지부 주소 (02586)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47 한국도자기 서울사옥 (신설동 100-29)
TEL 02-3298-6951
FAX 02-3298-6905
부산지부 주소 (46332)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8번길 53-12(금사동 80-1)
TEL 051-553-8423~5
FAX 051-553-8426
대구경부지부 주소 (41940)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4(삼덕동2210-1)
TEL 053-429-6911, 7911
FAX 053-429-6916
인천지부 주소 (22707)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01 (공촌동 305-5)
TEL 032-569-1971~2
FAX 032-569-1973
광주전남지부 주소 (62363)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112 (우산동 1608-2)
TEL 062-942-6679, 6680, 6681
FAX 062-942-6674
대전충남지부 주소 (344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18(중리동), 스타벅스 우측(한남대북문 정류장)
TEL 042-638-4119,7119
FAX 042-634-7119
울산지부 주소 (44689)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6(신정동 589-1)
TEL 052-256-9011~2
FAX 052-256-9014
경기지부 주소 (1644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19 (화서동 60-4)
TEL 031-257-0131~0133
FAX 031-257-0136
경기북부지부 주소 (10905)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1(동패동 1759-6번지) 시티타워 6
TEL 031-945-3118, 4118
FAX 031-945-6887
강원지부 주소 (25236)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45
TEL 033-345-2119, 2120
FAX 033-344-1119
충북지부 주소 (28620)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02번길 5(성화동)
TEL 043-237-3119, 4119
FAX 043-237-5119
전북지부 주소 (55365)전라북도 완주군 지사제로 59(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874-1)
TEL 063-212-8315~6
FAX 063-212-8317
경남지부 주소 (5141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91, 창원문성대학 6호관 1(두대동)
TEL 055-237-2071~3
FAX 055-237-2074
제주지부 주소 (6323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69, 센트럴타워 3(이도이동)
TEL 064-758-8047, 755-1193
FAX 064-753-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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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이 발행한 2023년 화재안전기준집(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으로 정리된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allsobang.tistory.com/293

 

2023년 화재안전기준집(소방청 발행)

기존에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이 2022년 12월 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로 나뉘게 되었다. 화재안전기준이 분리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존의

allsobang.tistory.com

 

현행 화재안전기준(NFSC, National Fire Safety Code)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National Fire Performance Code)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National Fire Technical code)으로 분리하여 화재안전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 수준으로 유지하되 기술변화에 민감하고 전문적인(세부적인)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구분이 된다.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담당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과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화재안전성능기준은 특정한 사안이 아닌 경우 유지되는 내용이며 화재안전기술기준은 날로 발전하는 기술이나 환경에 대한 신기술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20221201일 시행 예정)

 

 

(심사안)화재안전성능기준(NFPC) 전부개정안 38건 첨부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안+38개.zip
2.86MB

 

(심사안)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전부개정안 38건 첨부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안 38개.zip
1.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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