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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1. 202212월 시행(예정)함에 따라 2023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부터 응시자격 요건이 하단의 내용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응시자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완화하기로 하였던 개정사항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2022년 12월 시행에서 2026년 12월 시행으로 시험 과목 변경되는 시기와 일괄적으로 변경하기로 정정되었다. 일부 소방시설관리사들과 단체들의 민원이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니 정말 확실한 것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법의 공포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

↓↓↓ 하단의 내용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완화에 대한  입법예고 수정사항에 대한 공지(출처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업무사항 공지(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안).pdf
0.07MB

 

2. 시험 과목 변경의 경우 202612월 시행(예정)됨에 따라 2027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부터는 실제 소방점검과 관계없는 위험물(1차 시험), 설계시공(2차 시험) 등의 내용이 빠지고 실제 소방점검과 관련된 내용들로 시험 과목이 대체될 예정이다.

 

관련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36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으로 분리 예정(2022121일 시행)

 

36(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3년 이상인 사람

법에서 명시한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하단부 [별첨]에 첨부

37(시험의 시행방법)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38(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 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ㆍ통신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 소방 관계 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며, 소방분야에 한정한다)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7) 소방시설의 적용대상 이력 변경 등 소방 관계 법령 개정 이력에 관한 사항

  2. 2차시험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 점검 및 진단을 위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스템의 성능확인 및 진단 이외의 점검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 작성, 소방계획서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성의 요구되는 사무 능력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관리사 시험과목의 세부항목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현행과 변경(예정) 비교

1.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

현행 주요 개정내용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4. 이공계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2년 이상, 학사학위 3년 이상 실무경력
5. 소방안전공학 분야를 전공한 후 석사학위, 2년 이상 실무경력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10. 특급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 1급 대상물 3, 2급 대상물 5, 3급 대상물 7, 10년 이상 실무경력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시행시기] ‘22년 12월(예정) → '26년 12월(정정)

 

2.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8>

현행 주요 개정내용
[시험과목]

1. 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2. 2차시험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시험과목]

1. 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전기 점검실무
  . 소방 관계 법령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 관계 법령
   1)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며, 소방분야에 한정한다)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의 적용대상 이력 변경 등 소방법 개정 이력에 관한 사항
2. 2차시험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시행시기] ‘26년 12월(예정)

 

3. 소방시설관리사 면제 과목<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현행(면제 과목) 주요 개정사항(면제 과목)

1.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보유자
 [제2차시험]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면제

2.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제2차 시험 면제 삭제되고 제1차 시험만 일부 면제

1. 소방기술사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제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전기 점검실무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1차시험]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전기 점검실무
     . 소방 관계 법령
     . 소방 관계 법령

[시행시기] ‘26년 12월(예정)

 

[별첨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2(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 삭제

  .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 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경력기간 산정방법)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하여 기산한다.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첨]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파일 하단 첨부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고시)(제2019-33호)(20190422).hwp
0.11MB

 

 

현재 2022년도까지의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58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관련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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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공부 방법, 합격률 및 지역별 등록 인원 현황" 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39

 

소방시설관리사 공부 방법, 합격률 및 지역별 등록 인원 현황(2022년 기준)

✔ 소방시설관리사 1차(필기)시험과 2차(실기)시험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의 경우 5과목이며 과목당 4지 선다형 25문제씩, 총 125문제를 125분 안에 풀면 된다. 즉, 1문제를 1분 안에 풀어서 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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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27(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법에서 명시한 소방실무경력하단부 별첨1에 첨부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별첨 1]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2(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 삭제

  .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 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경력기간 산정방법)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하여 기산한다.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는 밑에 첨부합니다.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고시)(제2019-33호)(20190422).hwp
0.11MB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정(변경)사항_2022년 12월 시행 예정"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25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정(변경)사항_2022년 12월 시행 예정

✔ 특이사항 1. 2022년 12월 시행(예정)함에 따라 2023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부터 응시자격 요건이 하단의 내용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응시자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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