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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기타관계법령 및 안전관리(3)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기구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기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방지 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방지 조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1)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구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 실무자 전문교육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관리자 전문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

재난관련법에 따른 벌칙 사항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용어의 정의

  1)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중 어느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 계획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7)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해일 대비·대응계획(해안으로부터 1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

   .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등 평가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 초고층 건축물등의 유지·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 방범, 보안, 테러 대비·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1)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건축한 경우 :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 양수 또는 인수한 날.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 또는 인수한 관리주체가 종전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다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퇴직한 경우 : 해임한 날 또는 퇴직한 날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울 받아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교육 및 훈련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의 종류·내용·시기·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15일까지 시··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계획에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시기·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소방청장이나 시·도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1)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벌칙 사항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총괄재난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유해·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 명령 또는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자료 제1권 5-1편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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