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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2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2. 22조제5[소방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2.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3.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3. 10조제1[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및 제2[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2. 10조의21[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업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및 제2[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등으로 한다.]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6. 13조제1항 전단[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2.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63. 13조의33[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는 제4[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및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64.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7.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8. 14조의21[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화재 또는 폭발사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23(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 2 3회 이상
.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1

100 200 300
.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00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2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4) 비상구를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0 200 300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100 200 300
.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100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100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3   300  
.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   300  
. 법 제10조의2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 100 200 300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5 100 200 300
. 법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6 100
.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3조의21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12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8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3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3   300  
.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5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4   300  
.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4   300  
.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7 100 200 300
. 법 제14조의2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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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벌칙사항(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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