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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1)

소방시설의 종류(소경피용활)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비상방송설비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통합감시시설
8. 누전경보기
9.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간이소화용구 : 능력단위가 1미만의 소화기구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
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 이지만 성능확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종류 : 할론1211, 할론2402, 할론1301(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소화기 설치 기준 :

  1)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마다,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설치

  2)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

  3)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마다 설치

  4)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5)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분말소화기 지시압력계 정상 여부 판단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점검

  3) 예비전원시험 :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점등되면 정상

  4) 감지부 점검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 지시압력계 점검(녹색 범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2)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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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화기취급 감독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지정수량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인화가 용이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주요 화재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LPG, LNG 비교

가스화재 주요원인

가스화재 주요원인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1)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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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소방학개론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소의 3요소(가산점) : 가연성물질, 산소, 점화에너지

연소의 4요소 : 가연성물질, 산소, 점화에너지, 화학적인 연쇄반응

불연성 물질

  1) 불활성 기체 : 헬륨, 네온, 아르곤 등

  2)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 : , 이산화탄소

  3) 흡열반응하는 물질 :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4)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 물질 : ,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

  1)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2) 활성화에너지가 작다.(작은 에너지로 불이 잘 붙어야 한다.)

  3) 열전도율이 작다.

  4) 연소열이 크다.

  5) 비표면적이 크다.

  6) 건조도가 높다.

산소공급원

  1) 공기 중에 산소는 약 21 vol% 존재한다.

  2) 산화성물질

점화원

  1) 전기불꽃

  2) 충격 및 마찰

  3) 단열압축

  4) 불꽃 및 고온표면

  5) 정전기 불꽃

  6) 자연발화

  7) 복사열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1) 정전기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접지시설을 한다.

  2) 실내의 공기를 이온화하여 정전기 발생을 예방한다.

  3)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4) 전기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이 용이하므로 전도체 물질을 사용한다.

연쇄반응 : 물질이 활성화된 상태 라디칼, 극도로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서 주변의 분자와 반응하여 공격하려는 성향, 즉 반응성이 매우 강하다.

연소의 특성

  1) 인화점 : 연소범위에서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최저온도, 즉 공기 중에서 가연물 가까이 점화원을 투여하였을 때 착화되는 최저의 온도이다.

  2) 발화점 :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점화원 없이) 물질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하여 착화(발화)가 되는 최저 온도. 보통은 인화점보다 수 백도가 높은 온도이다.

  3) 연소점 :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온도, 5초 이상 연소상태가 유지되는 온도

동일 물질의 경우 온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발화점 > 연소점 > 인화점 순이 된다.

연소(폭발)범위

  1) 연소(폭발)범위 :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만드는데 이때 이 혼합기의 농도가 적정한 농도범위 내에 있어야만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 공기 중에서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적어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하한계라고 하며, 반대로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상한계라고 한다. , 가연성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형성하여 연소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가연성기체 농도는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사이의 농도로 유지되어 있고 점화원을 만나는 경우에 연소 또는 폭발이 일어난다.

가연성증기의 연소(폭발)범위

화재의 분류

  1) 일반화재(A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며 보통화재라고 불리며 수용액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

  2) 유류화재(B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으며, 소화를 위해서는 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알코올 등의 수용성 액체는 일반포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내알코올형포를 사용해야 한다.

  3) 전기화재(C급화재)

  4) 금속화재(D급화재)

  5) 주방화재(K급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이며, 연소표면을 차단하는 비누화 작용 및 식용유 자체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빠르게 하강시키는 냉각작용이 필요

열전달

  1) 전도 : 직접 접촉하여 전달

  2) 대류 : 기체 혹은 액체와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열이 전달

  3) 복사 :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 이동방식으로 모든 물체의 온도 때문에 열에너지를 파장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방사하며, 그렇게 방사하는 에너지를 열복사라고 한다. 또한 햇빛을 쬐면 따뜻한 것은 복사열을 받기 때문이다.

연기 :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

연기의 확산속도

사람 보행속도 수평방향 수직방향
일반 농연, 계단, 제트팬 터널
1~2m/s 0.5~1m/s 2~3m/s 3~5m/s

연소생성물

  1) 일산화탄소(CO) : 무색·무취·무미의 환원성이 강한 가스로서 유독성 가스인 포스겐(COCl2)을 생성하기도 하며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기능을 약화시켜 질식하게 한다.

  2) 이산화탄소(CO2) :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서 공기보다 무거우며 가스 자체는 독성이 거의 없으나 다량이 존재할 때 사람의 호흡 속도를 증가시키고 혼합된 유해 가스의 흡입을 증가시켜 위험을 가중시킨다.

  3) 기타 : 황화수소(H2S), 이산화황(SO2), 암모니아(NH3), 시안화수소(HCN), 포스겐(COCl2)

건물 화재성상

  1) 초기

  2) 성장기

  3) 플래시오버 : 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발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

  4) 최성기

  5) 감쇠기(감퇴기)

목조건축물의 화재 : 온도 1100~1350(출화 ~ 최성기까지 10, 최성기 ~ 감쇠기까지 20)

내화조건축물 화재 : 온도 800~1050(출화 ~ 최성기까지 20~30, 화재지속시간 2~3시간)

소화방법

  1) 제거소화 : 가연물을 제거함으로써 연소반응을 중지시켜 소화하는 방법

   . 가스밸브의 폐쇄

   . 가연물 직접 제거 및 파괴

   . 촛불을 입으로 강하게 불어 가연성 증기를 순간적으로 날려 보내는 방법

   . 산불화재 시 진행 방향의 나무 등의 가연물 제거

  2) 질식소화 :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떨어트려 소화시키는 방법

   . 불연성 기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 불연성 포(Foam)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 불연성 고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3) 냉각소화 : 가연물로부터 열을 뺏어 연소물을 착화온도 이하로 내려서(냉각함으로써) 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소화방법

   .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의한 냉각작용

  4) 억제소화 : 연소의 4요소 중 연쇄반응을 약화시켜 연소가 계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소화하는 것(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

   . 할론,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에 의한 억제(부촉매)작용

   . 분말소화약제에 의한 억제(부촉매) 작용

소화약제 종류에 따른 소화효과

  1) 물소화약제 : 냉각, 질식효과

  2) 포소화약제 : 냉각, 질식효과

  3) 분말소화약제 : 질식, 억제(부촉매) 효과

  4) 이산화탄소(CO2) 소화약제 : 냉각, 질식효과

5) 할론 소화약제 : 냉각, 질식, 억제(부촉매) 효과

 

3편 화기취급 감독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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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방관계법령

2021년 화재발생현황 : 전년대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감소, 재산피해는 증가

발화요인별 : 부주의(46.5%) > 전기적 요인(26.1%) > 기계적 요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실무교육 미참석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는 자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 과태료 50만원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 (법 개정으로 202209월 강습교재 개정판에서 내용 삭제)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6)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자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그 밖에 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1)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5) 목조건축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제외)

  보조자 최소 선임기준

   . 1)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 2)의 경우 :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 3)의 경우 : 1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등 :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1) 신축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날

  3) 양수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4)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경우 :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끝난 날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정보 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명

  2)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5)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선임연기(특급, 1급은 대상 아님)

  1) 선임연기 신청자 :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 선임연기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선임연기 신청서 접수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2) 화기취급의 감독

  3)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공동 소방안전관리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층 제외)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10명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의 횟수 등

  1)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의 출입하는 사람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

  2) 횟수 :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가능

  3)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5)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는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3)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 관리업자

  4) 종합정밀점검 횟수 : 1회 이상 실시(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5) 종합정밀점검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 일 경우 6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6) 작동기능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종합정밀점검만 연 2회 이상 실시

  7)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 자격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8) 작동기능점검 횟수 : 1회 이상 실시

  9) 작동기능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밖의 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중실시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외관점검 제외)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1) 동의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축물

  2)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절차 기간 : 5일 이내(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0일 이내)

  3)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가능

  4)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 시 7일 이내 취소통보

  5)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피난계단의 종류 및 피난 시 이동경로

피난계단의 종류 및 피난 시 이동경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2)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방염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다중이용업소

   .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 포함)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 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의무자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2) 교육횟수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시 :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강습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선임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으로 20215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은 20211130일 이전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11120일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실무교육은 20231120일 이전까지 받아야 함

   . 강습교육을 받고 자격 취득 후 1년 이내에 선임한 경우 해당 강습교육 받은 날을 실무교육 받은 날로 본다. 따라서 강습교육 받고 난 이후에 1년 이내에 선임하는 경우 최초 실무교육은 6개월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마다 실무교육을 받는다.

소방안전관리자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가중처벌 규정

   .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200만원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6)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2편 소방학개론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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