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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2023년 3월에 발간된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가스계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주로 질식작용 및 냉각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이다.

 2) 고압식과 저압식으로 구분되며 일반 건물에는 고압식을 주로 사용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장·단점

약제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1)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2) 국소방출방식 : 방호구역 내에서 일부 방호대상에만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3) 호스릴방식 : 사람이 직접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호스를 화점에 끌고가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 가스계소화설비 주요 구성요소

 1) 약제 저장용기 : 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2) 기동용 가스용기 :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파괴침 격발에 의해서 개방되며 방출된 기동용 가스는 동관을 따라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를 개방시키는 주압력원이 된다.

 3)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가.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에 의하여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나.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다.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수동조작버튼을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누르면 파괴침 즉시 격발

 4) 선택밸브 :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 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밸브(화재 신호를 받은 방호구역의 선택밸브만 개방되어 해당 구역에만 약제 방출)

 5) 압력스위치 : 선택밸브 2차측에서 방출된 약제 압력을 이용하여 압력스위치의 버튼을 튀어나오게 하며(접점신호에 따라 감시제어반에 신호 송출) 신호를 받은 감시제어반(수신반)은 방호구역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 방출표시등을 점등시키게 된다.

 6) 방출표시등 : 압력스위치 작동에 의해 점등되며 방호구역 안으로 거주자의 진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7) 수동조작함(수동식기동장치) :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 손잡이 인근에 설치되며 수동조작함의 조작버튼을 누르면 지연시간(30초) 이후에 솔레노이브 밸브가 격발된다. 방출지연스위치(수동조작버튼 누른 후 방호구역 내에 인명이 확인되는 경우 약제 방출을 지연시키는 용도), 보호장치, 전원표시등으로 구성된다.

 8) 방출헤드 : 가스계 약제 방출헤드

가스계소화설비(가스압식) 동작순서

 1) 화재발생

 2)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등 점등, 해당 방호구역 음향(사이렌) 경보, 환기장치 정지(소화약제 외부 유출 방지)

  가. 자동 :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 동작

  나. 수동 : 방호구역의 출입구 인근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 누름

 3) 지연장치 동작(30) : 방호구역 내의 인명의 피난시간 부여

 4) 기동용기함 내의 전자(솔레노이드)밸브 격발

 5) 기동용 가스용기 개방

 6)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 개방

 7) 소화약제 방출

  가. 소화약제 흐름 : 집합관 개방된 선택밸브 배관 분사헤드

  나. 방출되는 약제 일부는 압력스위치를 동작시켜 방출표시등 점등 및 피스톤릴리저댐퍼 동작으로 방호구역 완전 폐쇄(자동폐쇄장치 동작)

 8) 화재 진압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격발 시험방법

 1) 수동조작버튼 작동 :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버튼 누르면 즉시 격발

 2) 수동조작함 작동 :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3)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 :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4)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 : 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시키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시 동작확인 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 확인

 2) 경보(사이렌)발령 여부 확인

 3) 지연장치의 지연시간(30) 확인

 4) 솔레노이드밸브 격발 확인

 5) 자동폐쇄장치 작동 및 환기장치 정지 여부 확인

방출표시등 작동 확인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반) 방출표시등 점등

 2)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 방출표시등 점등

 3) 수동조작함(수동기동장치) 방출등(방출확인등) 점등

 

[출제 문제]

1. 가스계소화설비의 제어반이 다음 그림과 같은 상태일 때, 전기실 화재로 인하여 B감지기만 동작되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작동상황으로 옳은 것은?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된다

화재표시등이 점등된다

싸이렌이 울린다

방출표시등이 점등된다

[해설]

전기실 A감지기와 B감지기 모두 동작했을 때 솔레노이드밸브는 30(내부 사람에게 피난시간을 확보) 후에 격발된다.

전기실 화재로 인하여 B감지기만 동작된 경우 제어반에는 B감지기 동작표시등과 화재표시등이 점등된다.

싸이렌 버튼이 눌러진 상태(싸이렌 정지)이므로 감지기 동작에도 싸이렌은 울리지 않게 된다.

방출표시등은 솔레노이드밸브가 격발된 이후에 점등된다.

전기실 화재로 B감지기만 동작했을 때의 제어반 상태

답) 2번

 

"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Ⅴ)"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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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Ⅴ)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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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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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법개정으로 내용 수정 1. 위험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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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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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여 냉각 및 질식효과를 통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이며, 초기소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스프링클러헤드 구조

 1) 프레임 : 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플렉터를 연결하는 이음쇠부분

 2) 디플렉터 :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화시키는 작용

 3) 감열체(감열부) :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해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또는 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려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으로 퓨즈블링크 타입과 유리벌브(글라스벌브)타입 등이 사용된다.

주위온도에 따른 분류 : 평상시 주위온도가 높은 곳은 표시온도(개방온도)가 높은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개방된 스프링클러 헤드 1개당 방수압력 및 방수량

 1) 방수압력 : 0.1 이상 1.2 이하

 2) 방수량 : 80L/min 이상

헤드의 기준개수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개수

수원

 1) 저수량

  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하는 경우 : 헤드 기준개수 × 1.6m3(80L/min × 20min) 이상

   예) 아파트의 기준개수 : 10× 80L/min(방수량) × 20min = 16,000L = 16m3()

     ☞ , 30층 이상~49층 이하 : 헤드 기준개수 × 3.2m3(80L/min × 40min) 이상

               50층 이상 : 헤드 기준개수 × 4.8m3(80L/min × 60min) 이상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 : 설치헤드수 × 1.6m3(80L/min × 20min)

   ②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수리계산에 따를 것

배관 : 가지배관, 교차배관, 주배관 등이 있다.

 1)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가. 토너먼트방식이 아닐 것

  나.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 8개 이하

 2)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가. 위치 : 가지배관과 수평 또는 밑에 설치

  나. 교차배관 끝에 청소구를 설치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

유수검지장치 : 배관 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서 방식에 따라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으로 구분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1) 습식 : 습식밸브(알람밸브) 사용

  가. 습식밸브(알람밸브)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방수 2차측 배관 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 습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2) 건식 : 건식밸브(드라이밸브) 사용

  가. 건식밸브(드라이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압축공기(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방출 2차측 공기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건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급속개방기구(엑셀레이터) 작동으로 클래퍼의 빠른 개방] 1차측 가압수의 2차측으로 유수 및 헤드로 방수 and 건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3) 준비작동식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사용

  가.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폐쇄형 헤드 인근까지 도달 및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수신반에서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감열에 의한 폐쇄형 헤드 개방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4) 부압식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사용

  ※ 거의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여 중요도 떨어짐

  가.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부압수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해당구역 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부압제어부의 설정으로 2차측 부압에서 정압으로 전환(부압수에서 가압수로 전환) 감열에 따른 헤드 개방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5) 일제살수식 :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사용

  가.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일제개방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모든 개방형 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출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 실제 현장에서 일제개방밸브는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와 비슷한 외형의 밸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별 특징

 1)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알람밸브(습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

  나. 구조간단, 공사비 저렴하여 가장 많이 사용

  다. 소화가 신속하며 유지관리 용이

  라. 2차측에 물이 있어 동파우려 장소에 사용 제한

  마. 헤드 오동작 시 수손피해 우려

  바.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어 부식 우려

 2)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드라이밸브(건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압축공기

  나. 동결 우려 장소 및 옥외에 사용 가능

  다. 소화수 방사 시간 지연 및 복잡한 구조(가속기, 공기압축기 등)

  라. 화재초기 압축공기(산소)가 화재실 공급으로 화재 촉진 우려

  마. 헤드는 상향형으로 시공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프리액션밸브(준비작동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헤드 인근까지 이동하며 열에 의해 헤드 개방 시 소화수 방출

  다. 헤드 오동작(개방) 시 수손피해 우려 없음

  라.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 가능

  마. 감지장치로 교차회로 감지기 별도 시공 필요

  바. 2차측 배관의 시공 상태(기밀 상태) 확인 불가

 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델류지 밸브(일제개방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전체 개방형 헤드를 통해 한꺼번에 소화수 방출

  다. 층고가 높은 무대부나 특수가연물 저장장소에 주로 사용

  라. 감지장치로 교차회로 감지기 별도 시공 필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가.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나.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2) 시험밸브 개방하여 가압수 배출

 3) 알람밸브 2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클래퍼 개방(작동)

 4) 클래퍼의 개방으로 시트링홀에 물이 들어가 압력스위치의 접점 접촉으로 수신기에 신호 송출

 5)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 방호구역의 경보(사이렌) 상태 확인

 6) 소화펌프 자동기동 여부 확인

 7) 복구

  가. 주펌프 자동정지 시(200612월 이전 방식) : 시험밸브 폐쇄하면 자동으로 주펌프 정지

  나. 주펌프 수동정지 시(200612월 이후 현재 모든 주펌프에 적용하는 방식) : 시험밸브를 폐쇄하고 감시제어반(수신반)이나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정지시킨다.

 ※ 주펌프의 수동정지로 법이 바뀐 이유 : 주펌프가 자동정지로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헤드 개방 시 주펌프가 기동되면 헤드에서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배관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배관 내의 높은 압력)에 도달되면 주펌프는 바로 정지되게 된다. 이때 헤드쪽에서 물이 계속 방출되므로 배관 내의 압력 저하로 다시 주펌프가 기동되어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또다시 배관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에 도달되면 정지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주펌프의 기동과 정지의 반복현상을 방지하고자 주펌프는 한번 기동되면 건물 관계인이 화재 진압을 확인한 후 수동으로 정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비화재 시 경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1) 구형의 경우 : 리타딩챔버 설치

 2) 신형의 경우 : 압력스위치 내부에 지연회로 설치

 ※ 1차측 가압수는 배관라인 어디에선가 일부 누수가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충압펌프가 한번씩 기동이 되어 1차측 배관라인에 정상적인 압력을 보충해주고 1차측 배관라인이 설정압(충압펌프 정지점)에 도달되면 충압펌프는 다시 정지된다. 이때, 충압펌프의 기동에 따라 1차측 가압수가 클래퍼를 일시적으로 때리는 순간 클래퍼는 살짝 개방되며 이후 충압펌프가 정지되면 클래퍼는 다시 닫히게 된다.

 이와같이 일시적으로 클래퍼가 개방되어 시트링홀로 들어간 물이 구형의 경우 리타딩챔버에 채워지가다 충압펌프 정지로 인해 클래퍼가 닫히게 되면 시트링홀로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리타딩챔버 상부의 압력스위치 접점을 접촉시키지 못하고 옆의 오리피스로 빠지게 된다. 신형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클래퍼 개방에 따른 시트링홀로 공급된 물이 압력스위치 내의 접점을 접촉하더라도 바로 화재신호를 보내지 않고 지연회로가 동작하여 5초 이상(실제 화재의 경우 클래퍼가 계속 개방이 유지된 경우) 계속해서 접점의 접촉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게 된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가.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나.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다. 2차측 개폐밸브를 잠그고 배수밸브를 개방시킨 상태로 점검

 2) 준비작동식밸브 작동(5가지 중 1가지에 의해 작동)

  가. 해당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감지기시험기에 의해 작동

  나. 수동조작함(SVP : 슈퍼비조리판넬)의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다.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개방

  라.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 준비작동식밸브 수동기동스위치 작동

  마.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 동작시험 스위치 및 회로선택 스위치로 해당구역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작동

펌프 성능시험

 1) 체절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상의 유량조절밸브() 폐쇄 상태, 즉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한다.

  나. 이때의 압력이 체절압력이며 체절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압력계를 보고 140% 초과 여부 확인)

  다. 정격토출압력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로 되도록 한다.

  라.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체절운전 시(토출량 0인 경우), 양정이 140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4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정격부하운전(100% 유량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0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나.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50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10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최대운전(150% 유량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를 더욱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5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나.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75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6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0.65이상이 되어야 한다.

펌프성능 판단(예를 들어, 양정이 100m, 토출량이 500L/min인 펌프)

 

[출제 문제]

1. 다음 보기에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화재발생
. 2차측 배관압력 저하
. 헤드 개방 및 방수
.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 개방
.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점등,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해설]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순서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방수

2차측 배관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 개방

클래퍼의 개방으로 시트링홀에 물이 들어가 압력스위치의 접점 접촉으로 수신기에 신호 송출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점등,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답) 2번

 

2.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운전]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유량상태일 때, ( ) 이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험 방법]
첫째,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완전개방, 유량조절밸브( ) 약간만 개방
둘째, 주펌프 수동기동
셋째, 유량조절밸브( )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일 때의 압력
넷째, 주펌프 정지

① ㉠ : 정격압력의 65%, : 밸브

② ㉠ : 정격압력, : 밸브

③ ㉠ : 정격압력, : 밸브

④ ㉠ : 정격압력의 65%, : 밸브

[해설]

정격부하운전 :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유량상태일 때, 정격압력 이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밸브 : 개폐밸브

⑶ ⓑ밸브 : 유량조절밸브

답) 2번

 

"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Ⅳ)"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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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Ⅳ)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가스계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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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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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법개정으로 내용 수정 1. 위험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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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2023년 3월에 발간된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1) 방수량 : 130L/min 이상

 2) 방수압력 : 0.17이상 0.7이하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저수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2.6m3(130L/min×20min)를 곱한 양 이상. 즉, N×2.6m3이상

 ▷ 층수가 30~49층인 경우 수원의 저수량 : N×5.2m3(130L/min×40min) 이상

     층수가 50층 이상인 경우 수원의 저수량 : N×7.8m3(130L/min×60min) 이상

 ※ 참고자료(압력단위 변환)

 - SI단위인 0.17은 공학단위로 변환하면 약 1.7kg/cm2이며 m로 환산하면 17m가 된다.

  즉, 0.17㎫ ≒ 1.7kg/cm2 = 17m

 - 1m31ton()이라고도 하며 L단위로 환산하면 1000L가 된다.

  즉, 1m3() = 1000L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1) 펌프방식

 2) 고가수조방식

 3) 압력수조방식

 4) 가압수조방식

수원의 유효수량 : 소방용 설비 외에 다른 설비와 수조를 겸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흡수구(급수구)는 다른 설비의 흡수구(급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옥내소화전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 흡수구(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흡수구(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유효수량으로 한다.

가압송수장치 종류별 특징

 1) 펌프방식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 다른 설비와 겸용(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가능하나 층수가 30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펌프를 겸용할 수 없다.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용적 100L 이상

  나. 안전밸브 : 과압방출

  다. 압력스위치 : 압력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 및 정지 시키는 역할

  라. 배수밸브 : 압력챔버의 물 배수

  마.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 시 급수 차단

  바. 압력계 : 압력챔버 내의 압력 표시

 ▷ 충압(보조)펌프 : 배관의 정상적인 누수 시 충압펌프가 기동하여 배관 내 압력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 주펌프의 잦은 기동을 막아서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충압펌프의 토출량은 60L/min)

 2) 고가수조방식 : 자연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에 수조를 설치하여 높이에 따른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

 3)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의 물이 압축된 공기에 의해 가압하는 방식으로 탱크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가압수조방식 : 별도의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다.

후드밸브 :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설치된 경우 흡입측 배관의 말단에 설치하며,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기능과 흡입배관 내의 물이 수조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체크기능이 있다.

개폐밸브 : 배관을 열고 닫음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 버터플라이밸브는 마찰손실이 크므로 펌프 흡입측에는 설치할 수 없다.

체크밸브 : 배관 내 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기능(역류방지 기능)

물올림장치 : 수원(수조)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만 설치하며, 펌프 흡입측 배관 및 펌프에 물이 없을 경우 펌프의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보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의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를 통해 과압수를 방출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이상 배관으로 설치

릴리프밸브 : 순환배관에 설치하여 설정압력(체절압력 미만에 설정) 이상이 되면 개방되어 과압수를 방출하여 수온 상승을 방지시키는 밸브

순환배관 설치 이유 : 체절운전 시 펌프 토출측 배관 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캐비테이션(공동현상) 발생을 초래하게 되어 펌프 임펠러(날개)가 손상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순환배관 상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하고 과압이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므로 이때 순환배관 상의 릴리프밸브 개방으로 고온수를 배출시켜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을 방지한다.

성능시험배관 :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며, 유량계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옥내소화전 방수구

 1)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가 25m 이하(옥외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40m 이하)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에 설치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25) 이상의 것

  ▷ 참고사항 : 옥외소화전 호스의 구경은 65

표시등 : 함의 상부에 설치

표시 및 표지판 : 외국어 병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사용요령을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

동력제어반(MCC) : 외함은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감시제어반(수신반) : 펌프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작동 및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은 어느 층에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 1)를 동시에 개방시켜 법적 방수압력(0.17) 이상 나와야 하며 소화펌프의 자동기동 및 옥내소화전 함 표면에 부착된 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방수압력 측정 :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노즐의 선단에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를 근접(D/2 : 6.5)시켜서 측정하여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압력계상의 눈금을 확인한다.

방수량 산정 : Q = 2.065 × D² × P

   여기서, Q : 분당방수량(L/min)

   D : 관경(또는 노즐의 구경 ) [옥내소화전 : 13, 옥외소화전 : 19]

   P : 방수압력()

방수량 측정 시 주의사항 :

 1)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방사형 관창은 측정 불가)

 2)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측정하여야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의 입구 구경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막힘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3)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용어 해설

  ① 봉상주수 : 물이 가늘고 긴봉의 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② 무상주수 : 물이 안개나 구름모양을 형성하면서 방사되는 형태

제어반 점검 : 자동기동방식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동력제어반(MCC)과 감시제어반(수신반)에는 펌프의 자동(AUTO), “정지(STOP)”, ”수동(HAND)”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폄프의 선택스위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모두 자동(AUTO) 또는 연동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소화전 사용 시(방수구 개방 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하여 소화수를 정상압력으로 방출할 수 있다.

 1) 동력제어반(MCC)의 스위치와 표시등 : 펌프운전 선택스위치는 자동(AUTO)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2) 감시제어반(수신반)의 스위치와 표시등

  가. 펌프운전 선택스위치의 자동위치 여부 : 소화전 주펌프와 충압펌프 운전 선택스위치가 자동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 동력제어반(MCC)이나 감시제어반(수신반)의 펌프운전 선택스위치가 어느 한쪽이라도 수동(HAND)” 또는 정지(STOP)” 위치에 있는 경우 화재 시 소화전 밸브를 개방(방수구를 개방)하더라도 소화펌프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나. 각종 표시등은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 : 펌프압력스위치 표시등(펌프 기동 시에만 점등)과 저수위감시스위치 표시등(수조의 수위가 낮을 때만 점등)이 소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펌프의 기동, 정지압력 세팅

 1) 압력스위치 기능 : 펌프의 기동·정지압력을 압력스위치에 세팅하여 평상시 전 배관의 압력을 검지하고 있다가, 일정 압력의 변동이 있을 때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어 설정된 제어순서에 의해 펌프를 자동기동 또는 정지시키게 된다.

 2) 압력세팅 : 압력스위치에는 RangeDiff의 눈금이 있으며 압력스위치 상단부의 나사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펌프의 기동압력(기동점) 및 정지압력(정지점)을 세팅한다.

  가. Range : 펌프의 정지압력을 표시

  나. Diff : 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과의 차이(= 정지압력-기동압력)를 표시

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

 1) 충압펌프의 정지점

  가. 충압펌프는 주펌프 기동점 및 정지점 범위 내에 있도록 설정한다.

  나. 주펌프 기동점 < 충압펌프 기동점, 정지점 주펌프 정지점

  다. 충압펌프 정지점은 주펌프보다 같거나 낮게(0.05~0.1) 설정한다.

   ※ 주펌프 정지점의 경우 법적으로 수동정지(20061230일 이후 건축허가대상물)를 시켜야 하므로 설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주로 현장에서는 주펌프 양정값 또는 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을 정지점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유는 주펌프가 기동되더라도 자기유지회로를 설치하여 주펌프 양정값 또는 체절운전점 직전의 값까지 설정한 압력(정지점)에 도달되더라도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충압펌프의 기동점

  가. 주펌프 기동점보다 0.05이상 높게 설정한다.

  나. 충압펌프의 기동점 : 주펌프 기동점 + 0.05이상

 3) 주펌프의 기동점

  가. 주펌프의 기동점 : 자연낙차압 + K

  나. K는 옥내소화전일 경우 0.2, 스프링클러일 경우에는 0.15로 한다. 이는 옥내소화전의 방사압 0.17, 스프링클러의 방사압 0.1이므로 방사압력과 배관의 마찰손실을 감안한 값이다.

 4) 주펌프의 정지점 : 주펌프의 양정값 또는 체절운전점 직전의 값(릴리프밸브 작동 직전)을 설정한다.

주펌프를 수동정지 하도록 법이 바뀐 이유 : 주펌프를 자동정지로 설정을 하는 경우 옥내소화전 개방 시 배관 내(압력챔버 내)의 압력 저하로 주펌프가 기동되면 방수구에서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됨과 동시에 배관 내(압력챔버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주펌프는 기동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정지하게 된다. 이때 방수구 쪽에서는 주펌프 정지로 인하여 저압의 소화수로 전환되어 방출이 지속된다. 따라서 다시 배관 내(압력챔버 내)의 압력은 저하되고 주펌프 기동점에 다시 도달되면 주펌프는 기동하여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된다. 하지만 주펌프 기동에 따라 다시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됨과 동시에 배관 내(압력챔버)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에 도달되면 곧바로 정지하게 된다. 이와같이 주펌프의 기동과 정지가 반복됨에 따라 옥내소화전에서 방출되는 소화수는 주펌프 기동 시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주펌프 정지 시 저압의 소화수로 바뀌고 다시 주펌프 기동 시 고압의 소화수로 바뀌지만 이후 또다시 주펌프가 정지되어 저압의 소화수가 나오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주펌프의 기동과 정지가 반복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주펌프는 한번 기동되면 자동으로 꺼지지 않게 하여 건물 관계인이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고압수로 화재 진압을 완료한 이후 주펌프를 직접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정지하도록 법이 바뀌게 된 것이다.

주펌프 자동정지 설정 방법과 수동정지 설정 방법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재에 주펌프의 정지점을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으로 설정하라는 표현은 주펌프의 자동정지 방식과 주펌프의 수동정지(자기유지회로 이용 시) 방식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으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현재 주펌프를 수동정지 방식으로 적용하는 대부분 현장에서는 자기유지회로를 이용하여 주펌프 정지점을 주펌프 전양정 값 또는 체절압력(체절운전점) 직전의 값 어느 것을 적용하여도 상관없게 된다. 이유는 자기유지회로를 이용하면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게 된다.

압력스위치 세팅방법(세팅순서)

 1) 감시제어반의 주펌프, 충압펌프를 정지시킨다.

 2) 주펌프,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2개 중 하나의 압력스위치의 동작확인침을 내려 접점을 붙인다.(압력챔버에 가압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동작확인침을 내렸다 놓으면 접점이 다시 복구된다.)

 3) 이때, 감시제어반의 P/S(압력스위치) 표시등이 점등되는 것을 확인하여, 주펌프인지 충압펌프인지 확인한다.(만약 주펌프가 기동하여 자동으로 정지하지 않으면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정지로 놓는다.)

 4) 주펌프와 충압펌프 압력스위치가 확인되면, 주펌프의 압력스위치 Range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Range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주펌프의 정지점으로 세팅한다.

 5) 주펌프의 압력스위치 Diff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Diff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주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값으로 세팅한다.

 6)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 Range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Range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충압펌프의 정지점으로 세팅한다.

 7) 충압펌프의 압력스위치 Diff 눈금 위에 설치된 조절볼트를 드라이버로 조정하여 Diff의 눈금을 앞에서 계산한 충압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값으로 세팅한다.

 8)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 충압펌프를 모두 자동으로 전환한다.

 9) 압력챔버의 배수밸브를 열거나, 옥내소화전 방수,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밸브를 개방하여 충압펌프, 주펌프의 기동압력이 정확히 세팅되었는지 확인한다.

 10) 개방한 밸브를 폐쇄하여 충압펌프, 주펌프의 정지압력이 정확히 세팅되었는지 확인한다.

옥내소화전 실기실습(작동순서)

옥외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1)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가. 방수량 : 350L/min

  나. 방수압력 :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25이상 0.7이하

  다. 종류 :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2) 수원의 용량 :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일 때는 2)7m3(350L/min×20min)를 곱한 양 이상일 것

옥외소화전 설치기준

 1)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2) 호스 : 구경 65

 3)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과 같이 설치

  가.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나.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다.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출제 문제]

1. 다음 그림(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서 부속의 명칭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안전밸브 : 과압방출

. 압력스위치 : 압력의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

. 체크밸브 : 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기능

.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 시 급수 차단

[해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 용적 100L 이상

. 안전밸브 : 과압방출

. 압력스위치 : 압력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펌프를 자동기동 및 정지를 시키는 역할

. 배수밸브 : 압력챔버의 물 배수

.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 시 급수 차단

. 압력계 : 압력챔버 내의 압력 표시

답) 3번

 

2. 옥내소화전 주펌프의 정지점을 0.8로 하고,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의 낙차가 40m일 때 옥내소화전 주펌프의 압력스위치를 바르게 세팅한 것은?(, 옥상수조는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설] 주펌프 세팅

펌프의 정지점(Range) : 0.8

주펌프의 기동점(옥상수조가 없는 경우 옥상 수조로부터 낙차압 무시)

자연낙차압 + K(옥내소화전의 경우 0.2, 스프링클러의 경우 0.15)

[풀이]

주펌프의 기동점 : 0.4(40m) + 0.2(옥내소화전 K) = 0.6

주펌프의 Diff : 0.8(주펌프의 정지점) - 0.6(펌프 기동점) = 0.2

따라서, Range(주펌프의 정지점) : 0.8, Diff : 0.2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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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Ⅲ)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스프링클러설비 :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여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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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법개정으로 내용 수정 1. 위험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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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추가적으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2022.12.09.) 하위법령 공포에 따른 추가 변경된 사항들 전체 반영함.

→ 2023년 3월에 발간된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화재알림설비
6. 비상방송설비
7. 자동화재속보설비
8. 통합감시시설
9. 누전경보기
10.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열복·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기호흡기·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연설비
2. 연결수관설비
3. 연결수설비
4. 비상센트설비
5. 선통신보조설비
6. 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기구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3m2 이상

 2)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 모든 층

 3)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가. 건축물의 연면적 3,000m2 이상 모든 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m2 이상 모든 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층수가 6층 이상 모든 층

  나.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또는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600m2 이상 모든 층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전부 설치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m2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에 설치

 6)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m2 이상

 7)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500m2 이상 모든 층

 8)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 모든 층

  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모든 층

  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m2 이상 모든 층

 9) 화재알림설비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

 10)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연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건축물의 연면적 5,000m2 이상.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위의 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m2로 나누어 얻은 수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

 4)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간이소화용구 : 초기진화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가 사용가능한 범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즉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2022년 개정 사항)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이산화탄소 소화기(BC급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할론 소화기 : 부촉매 및 질식소화 효과

 1) 종류

  가. BC: 할론2402

  나. ABC: 할론1211, 할론1301

 2) 구조

  가. 할론1211, 할론2402 : 지시압력계 부착(녹색범위가 정상 압력)

  나. 할론1301 : 자체 고압으로 방사하며 지시압력계가 없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이 좋으며, 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소화기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

 2)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설치

 3) 바닥면적이 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추가 설치

 4)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6)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0.7~0.98)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점등되면 정상

 4) 감지부 시험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 지시압력계 점검(녹색 범위)

 

[출제 문제]

1. 다음 중 옥내소화전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으로 틀린 것은?

연면적 3,000m2 이상의 건축물의 모든 층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m2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지하가 중 터널로서 1,200m 이상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m2 이상

[해설]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3,000m2 이상

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500m2 이상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m2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지하가 중 터널로서 1,000m 이상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m2 이상

답) 3번

 

2.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로서 1인용 침대의 수가 15개이고 2인용 침대의 수가 20개이며, 종업원의 수가 2명이다.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

37

47

57

67

[해설]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위의 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합계를 4.6m2로 나누어 얻은 수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풀이]

수용인원 = 15(1인용 침대 수) + 40(2인용 침대 수 × 2) + 2(종업원 수) = 57

답) 3번

 

3. 다음은 소화기구의 점검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A소화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의 적합여부를 점검했다.
. B소화기의 지시압력계의 압력 값을 확인했다.
. A소화기의 변형, 손상 등 외관점검을 실시했다.
. B소화기의 내용연수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

,

,

,

[해설]

A소화기는 분말소화기이며 가압식 분말소화기(현재 생산 중단)와 축압식 소화기로 구분된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성능확인을 받으면 연장(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인 경우 3,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인 경우 1) 가능하다.

B소화기는 이산화탄소소화기이며 별도의 지시압력계가 없으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답) 1번

 

"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Ⅱ)"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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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Ⅱ)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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