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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소방계획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매년 4사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에 대한 작성, 검토 및 승인을 거쳐 11일부터 시행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교육·훈련 및 기록부 보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1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2022년 09월 강습교재 개정판에서 기존 내용과 완전히 바뀜)

 Type-Ⅰ 조직 구성

  1) Type-Ⅰ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Ⅰ 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조직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으로 구성된다.

  2) Type-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 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Type-Ⅲ 조직 구성

  1) Type-Ⅲ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된다.

  2) 현장대응팀은 하위 조직()의 구분 없이 현장대응에 필요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한다.

Type-Ⅰ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Type-Ⅲ  자위소방대 구역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 쪽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재취급작업 사전 허가 및 감독 절차

  1) 작업허가

   . 작업요청 : 화기취급작업을 하는 관계인 또는 작업자는 해당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

   . 승인검토 :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업허가서 발급에 앞서 해당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허가서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하는 경우,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작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허가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작업허가서 총3: 발급자 1, 작업자 1, 현장 게시용 1)

  2) 화재예방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을 이동(제거)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안전교육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작업을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수칙을 작업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4)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는 화기취급작업의 효과적인 작업감독 및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에 입회해야 한다.

  5) 최종 작업 확인

   . 현장 상주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을 유지(상주)해야 한다.

   . 화재 감시 : 화재감시인은 화기취급 작업 후 3시간 이상(밀폐공간 5시간까지) 작업구역에 대한 화재감시(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 비상연락체계 확인

   .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제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제7편 응급처치는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56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6(2022년 최신)

제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1) 학습자 중심의 원칙(교육자 중심 안됨) 2) 동기부여의 원칙 3) 목적의 원칙 4) 현실성의 원칙 5) 실습의 원칙 6) 경험의 원칙 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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