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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2023년 4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열복, 방화복

 2) 기호흡기

 3) 공소생기

비상조명등

 1)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

 1)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나.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다.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라.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2)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2) 통로유도등

  가.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나.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다.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

 3)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개수를 산정한다.

유도등의 종류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이 원칙이나 다음의 장소에는 평상시는 소등상태로 관리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인 3선식 배선이 가능)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 점검내용

 1) 3선식 유도등 점검

  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스위치를 ON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나. 감지기·발신기·중계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동작)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2) 2선식 유도등 점검

  가. 유도등이 평상시 점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2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위하여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는다.

 3) 예비전원(배터리) 점검 : 예비전원 상태의 점검은 외부에 있는 점검스위치(배터리상태 점검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버튼을 눌러서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출제 문제]

1. 지상 4층 건물의 4층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4층 고시원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는?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4층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이다.

답) 2번

 

2.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2023년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5편 소방계획 수립, 제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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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5편 소방계획 수립, 제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제5편 소방계획 수립 ⚬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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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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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의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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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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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1) 방수량 : 130L/min 이상

2) 방수압력 : 0.17이상 0.7이하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저수량 :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N(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2.6㎥(130L/min×20min)를 곱한 양 이상. 즉, N×2.6㎥ 이상

층수가 30~49층인 경우 수원의 저수량 : N×5.2㎥(130L/min×40min) 이상

층수가 50층 이상인 경우 수원의 저수량 : N×7.8㎥(130L/min×60min) 이상

참고자료(압력단위 변환)

- SI단위인 0.17은 공학단위로 변환하면 약 1.7kg/㎠이며 m로 환산하면 17m가 된다.

, 0.17㎫ ≒ 1.7kg/㎠ = 17m

- 1㎥1ton()이라고도 하며 L단위로 환산하면 1000L가 된다.

, 1㎥() = 1000L

유효수량 : 타 소화설비와 수원이 겸용인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 유효수량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1) 펌프방식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또는 전자식 압력스위치)를 설치하여 소화전의 개폐밸브 개방 시 배관 내 압력 저하에 의하여 압력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펌프를 기동하는 방식

2) 고가수조방식 : 자연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층에 수조를 설치하여 높이에 따른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건물에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3)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의 물이 압축된 공기에 의해 가압하는 방식으로 탱크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가압수조방식 : 별도의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다.

옥내소화전 방수구

1)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가 25m 이하(옥외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40m 이하)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에 설치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25)이상의 것(옥외소화전 호스의 구경은 65)

소화전 위치표시등 : 함의 상부에 설치

펌프 기동표시등(기동확인등) : 위치표시등 바로 밑쪽에 작은 적색등

표시 및 표지판 : 외국어 병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부착(사용요령을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

동력제어반(MCC) : 외함은 두께 1.5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감시제어반(수신반) : 펌프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작동 및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 수신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은 어느 층에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 1)를 동시에 개방시켜 법적 방수압력(0.17) 이상 나와야 하며 소화펌프의 자동기동 및 옥내소화전 함 표면에 부착된 펌프 기동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옥내소화전 실기실습(작동순서)

 

[출제 문제]

1.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방수압은 0.17이상, 0.7이하가 되어야 한다.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방수량은 350L/min 이상이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의 구경은 2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0.8m ~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해설]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옥내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 고층건축물의 경우 최대 5)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에서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

 ⒜ 방수량 : 130L/min 이상

 ⒝ 방수압력 : 0.17이상 0.7이하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설치기준 : 수평거리가 25m 이하(옥외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40m 이하)

 ⒝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에 설치

 ⒞ 호스는 구경 40(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25) 이상의 것

답) 1번

 

"2023년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 Ⅲ)"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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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 Ⅲ)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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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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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의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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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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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3. 시각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화재알림설비
6. 비상방송설비
7. 자동화재속보설비
8. 통합감시시설
9. 누전경보기
10.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기구 : 열복·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기호흡기·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연설비
2. 연결수관설비
3. 연결수설비
4. 비상센트설비
5. 선통신보조설비
6. 소방지설비

간이소화용구 : 초기진화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대형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 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가 사용가능한 범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즉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2022년 개정 사항)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이산화탄소 소화기(BC급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할론 소화기 : 부촉매 및 질식소화효과

 1) 종류

  가. BC: 할론2402

  나. ABC: 할론1211, 할론1301

 2) 구조

  가. 할론1211, 할론2402 : 지시압력계 부착(녹색범위가 정상 압력)

  나. 할론1301 : 자체 고압으로 방사하며 지시압력계가 없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이 좋으며, 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소화기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

 2)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마다,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설치

 3)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추가 설치

 4)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6)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0.7~0.98)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점등되면 정상

 4) 감지부 시험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 지시압력계 점검(녹색 범위)

 

[출제 문제]

1. 다음은 소화기구의 점검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A소화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의 적합여부를 점검했다.
. B소화기의 지시압력계의 압력 값을 확인했다.
. A소화기의 변형, 손상 등 외관점검을 실시했다.
. B소화기의 내용연수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

,

,

,

[해설]

A소화기는 분말소화기이며 가압식 분말소화기(현재 생산 중단)와 축압식 소화기로 구분된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성능확인을 받으면 연장(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인 경우 3,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인 경우 1) 가능하다.

B소화기는 이산화탄소소화기이며 별도의 지시압력계가 없으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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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 Ⅱ)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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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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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의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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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3편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화기취급 작업은 용접, 용단, 연마, , 드릴 등 화염 또는 불꽃(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화기취급작업 안전관리 규정

 1)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위험물, 인화성 유류 및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화재 및 폭발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 위험작업을 할 수 없다.

 3)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및 환기를 위하여 산소 사용이 불가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4)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5) 화재위험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6) 다음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 및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7)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며 건축물, 화학설비, 위험물 건조 설비가 있는 장소, 인화성 유류 등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9)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10)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용접 및 용단

 1) 용접 : 접합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물체(주로 금속)의 접합 부분에 존재하는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주로 열을 통하여 두 금속을 용융시켜 물체(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2) 용단 :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것을 말하며 금속 절단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용접방법에 따른 분류

 1) 아크(Arc) 용접 : 전기회로에 있는 2개의 금속을 서로 접촉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를 조금 떼어 놓으면 청백색의 아크(Arc)가 발생하여 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고열로 금속 부분이 일부 기화가 되며 통전 상태의 전류흐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로 인하여 고열은 금속을 용융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금속을 용착시키는 용접을 아크용접이라고 한다. 아크 용접의 최고온도는 약 6,000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3,500~5,000정도의 고열이 발생된다.

 2) 가스용접(용단) : 가스용접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에서 생기는 가스 연소열을 용접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용접법이다. 가연성 가스로는 주로 아세틸렌(C2H2), 프로판(C3H8), 부탄(C4H10), 수소(H2) 등이 사용되며, 그 중 산소-아세틸렌은 화염의 온도가 높고 화염조절이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용접작업의 화재 위험성

 1) 스패터(Spatter) 현상 : 작은 입자의 용적들이 비산되는 현상으로 불티가 튀기는 현상을 스패터 현상이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 불티의 특성

  가. 비산거리는 실내에서 무풍 시 약 11m 정도

  나.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개의 비산된 불티 발생

  다.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 등에 의해 비산거리 상이

  라. 비산불티는 약 1,600이상의 고온체

  마.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 크기의 직경은 약 0.3~3mm

  바. 비산 불티는 짧게는 작업과 동시에부터 수분 사이, 길게는 수시간 이후에도 화재 가능성이 있음

  사.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비산거리는 조건 및 환경에 따라 상이

용접·용단 작업자의 주요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화기취급작업의 일반적인 절차

화재위험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1)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예상되는 화기작업의 위치를 확정하고, 화기작업의 시작 전, 작업현장의 화재안전조치 상태 및 예방책을 확인한다.

 2) 작업현장의 준비상태가 확인되고, 화재안전 감시자가 현장에 배치된 후,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서명을 하고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한다.

 3)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 게시하여, 해당 작업현장 내의 작업자와 관리자가 화기 작업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기작업 중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완료 시 화재감시자는 해당작업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 및 착화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함. 이 때 작업구역의 직상, 직하층에 대한 점검도 병행함(점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

 6)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 : 작업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3시간 이후까지는 순찰점검 등을 통한 현장 관찰 필요

 7) 전체 작업 및 감시감독시간 완료 시 화재안전 감독자(감독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점검 및 확인 후 허가서에 서명하여 작업완료를 확인(확인 날인된 허가서는 작업 기록으로 보관)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용어의 정리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은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가스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출제 문제]

1. 다음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휘발유, 경유, 중유

인화가 용이한 물질들이다

물 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해설] 4류 위험물(휘발유, 경유, 중유 등) 특징

인화가 용이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답) 4번

 

2. 다음 표는 LPGLNG에 대한 내용이다.

구분 LPG LNG
주성분 C3H8, C4H10 (a)
용도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 도시가스
비중 (b) (c)
폭발범위 - 프로판 : 2.1~9.5%
- 부탄 : 1.8~8.4%
5~15%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메탄이다.
. (b)(c)보다 값이 작다.
. LNG 가스누출 탐지기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는 보통 좁아진다.

,

, ,

, ,

[해설] LPGLNG 비교

가스누출 탐지기 설치 : LPG(바닥면으로부터 30이내), LNG(천장면으로부터 30이내)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연소범위)는 보통 넓어지며 위험해진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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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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