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
2)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신호를 중계기를 통해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과 통신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주소형 감지기를 사용하여 직접 고유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하나의 선로를 통하여 많은 통신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어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경계구역수가 많은 대형건물에 설치한다.
⚬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 수신기 설치기준
1)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P형 1급 또는 R형)를 설치할 것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법 개정으로 2022년 09월 강습교재 개정판에서 내용 변경)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 발신기
1) 설치기준
가.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나.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다이아프램을 압박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나.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배전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점검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나. 평상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 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방공인)
3. 유도등 :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제송살콘무연)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 간이소화용구 : 능력단위가 1미만의 소화기구
⚬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 대형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 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급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MPa)가 사용가능한 범위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 이지만 성능확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하다.
⚬ 이산화탄소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 할론 소화기 종류 : 할론1211, 할론2402, 할론1301(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 소화기 설치 기준 :
1)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마다,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설치
2)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
3)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마다 설치
4)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5)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 소화기 실습(소화기 사용순서)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2)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 손은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안전핀을 잡아 당긴다.
3)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
4)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제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한다.(외부에서 방사 시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비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의 세대별 주방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각 실별 주방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점검
3) 예비전원시험 :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점등되면 정상
4) 감지부 점검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 지시압력계 점검(녹색 범위)
⚬ 옥내소화전설비 :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상물 관계자 또는 자체소방대원이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물소화설비
⚬ 옥내소화전함 등 설치기준
1) 소화전함 : 성능인증 제품 사용 및 함의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2) 선임연기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선임연기 신청서 접수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공동 소방안전관리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층 제외)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교육의무자 : 선임된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2) 교육횟수
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실무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예시 :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강습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선임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으로 2021년 5월 30일에 선임하면 최초 실무교육은 2021년 11월 30일 이전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1년 11월 20일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실무교육은 2023년 11월 20일 이전까지 받아야 함
나. 강습교육을 받고 자격 취득 후 1년 이내에 선임한 경우 해당 강습교육 받은 날을 실무교육 받은 날로 본다. 따라서 강습교육 받고 난 이후에 1년 이내에 선임하는 경우 최초 실무교육은 6개월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마다 실무교육을 받는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2)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방염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나.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다.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라.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마. 다중이용업소
바.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사.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 포함)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 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가.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나.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점검 대상
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3)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 관리업자
4) 종합정밀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5) 종합정밀점검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 일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6) 작동기능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단,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종합정밀점검만 연 2회 이상 실시
7)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 자격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8) 작동기능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9) 작동기능점검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다. 그 밖의 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중실시
⚬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외관점검 제외)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다.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라.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
① 아래 ②, ③을 제외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②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200만원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신반 전원,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③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바.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사.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아.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①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②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③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④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자.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