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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2023년 4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열복, 방화복

 2) 기호흡기

 3) 공소생기

비상조명등

 1)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

 1)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나.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다.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라.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2)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2) 통로유도등

  가.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나.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다.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

 3)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개수를 산정한다.

유도등의 종류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이 원칙이나 다음의 장소에는 평상시는 소등상태로 관리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인 3선식 배선이 가능)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 점검내용

 1) 3선식 유도등 점검

  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스위치를 ON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나. 감지기·발신기·중계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동작)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2) 2선식 유도등 점검

  가. 유도등이 평상시 점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2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위하여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는다.

 3) 예비전원(배터리) 점검 : 예비전원 상태의 점검은 외부에 있는 점검스위치(배터리상태 점검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버튼을 눌러서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출제 문제]

1. 지상 4층 건물의 4층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4층 고시원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는?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4층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이다.

답) 2번

 

2.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2023년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5편 소방계획 수립, 제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89

 

2023년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5편 소방계획 수립, 제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제5편 소방계획 수립 ⚬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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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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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의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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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3)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일반적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사용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피난기구의 종류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방열복, 방화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비상조명등

  1)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 20분 이상

   .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

  1) 설치대상

   .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효 작동시간

   . 20분 이상

   .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2)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2) 통로유도등

   .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3)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이 원칙이나 다음의 장소에는 평상시는 소등상태로 관리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인 3선식 배선이 가능)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제5편 소방계획 수립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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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2)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도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

  2)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신호를 중계기를 통해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과 통신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주소형 감지기를 사용하여 직접 고유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하나의 선로를 통하여 많은 통신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어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경계구역수가 많은 대형건물에 설치한다.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수신기 설치기준

  1)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P1급 또는 R)를 설치할 것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법 개정으로 202209월 강습교재 개정판에서 내용 변경)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

발신기

  1) 설치기준

   .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감지기 종류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감지기 종류별 구조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음향장치

  1) 종류

   .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3) 경보방식

   . 발화층 및 직상발화 경보 : 5층 이상(지하층 제외)이며 연면적 3,000초과 건축물

   .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경보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고층 건축물

   . 전층 경보 :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배전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송배전식 배선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수신기 내부 퓨즈 및 LED(퓨즈 단선 확인용)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점검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 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평상 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감지기 동작전(LED 소등) 및 감지기 동작후(LED 점등)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 감지기 선로 전압을 측정하여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면, 감지기 불량이므로 감지기를 교체한다.

   . 감지기 선로 전압이 0V 이면 회로가 단선이므로 해당 회로를 보수한다.

동작된 감지기 LED 미점등 시 조치사항

  5) P형 발신기 점검

   .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에 있는 응답램프의 점등 확인

수신기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 응답램프 점등

   .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동작여부 확인

   .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복구(빼냄 또는 한번 더누르면 빠짐), 발신기 커버 결합

   .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P형 수신기 기능시험

  1)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동작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2)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회로 도통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3)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예비전원시험 순서 및 적부판정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 수신기 상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의 컨넥터가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전원이 불량인 경우이다.

예비전원 감시등 점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한국소방안전원 제작)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

비화재보 : 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아닌 경우의 경보를 말한다.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3)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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