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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3-1편 건축관계법령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내화구조 등의 벽, 바닥 등으로 구획하여

 1)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

 2)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법에 위임

 3)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

건축법과 소방관계법의 관계

 1) 건축법 : 화재의 발생방지(마감재), 화재의 확산의 한계(방화구획), 화재 시 내화강도 유지(내화구조), 피난통로 확보를 규정 하드웨어(hardware)적 개념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난과 소화거점의 확보를 위한 제연으로부터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등으로 구성 소프트웨어(software)적 개념

용어의 정리

 1) 건축물

  가.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지붕+기둥, 지붕+기둥+)

  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담장 등)

  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4) 거실 :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5)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 제외 사잇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건축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 개축과 재축은 다같이 다시 축조하는 점은 같으나, 개축은 자의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데 반하여 재축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점이 다르다.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7)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시·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3)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구조

 1)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화재 시에 일정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내화구조는 대체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2)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 바르기·회반죽 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 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다.

 

[출제 문제]

1.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기둥 2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 3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해설]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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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3-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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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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