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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무창층 : 지상층 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가. 크기는 지름 50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4)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5)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6) 다중이용업소

 7) 1) ~ 6)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방염대상 물품

 1)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라.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마.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방염처리된 물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1) 선처리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방염처리(커튼류, 카펫, 합판·목재류 등)

  가. 실시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나. 검사방법 : 검사신청수량 중 일정한 수량을 표본추출 하여 실시

  다. 합격표시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제품에 부착

 2) 현장처리물품(후처리물품) :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목재 및 합판에 방염도료 등을 칠한다.)

  가. 실시기관 : ·도지사(관할소방서장)

  나. 검사방법 : 일정한 크기·수량의 표본을 제출받아 실시

  다. 합격표시 :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현장 목재 및 합판에 부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 자체점검 구분

  가.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새로 설치된 경우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4)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가.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위반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나.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①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②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사.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아.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②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자.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소방시설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 4)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라.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마.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바.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출제 문제]

1. 다음 중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크기는 지름 55이하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일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해설] 무창층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크기는 지름 50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답) 1번

 

2. 다음 중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와 방염대상 물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의원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 어린이집- 카펫
. 공연장 무대용 합판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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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방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 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방염대상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이며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므로 방염대상 물품을 설치해야 한다.

답) 4번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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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2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제2편 화재일반 ⚬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연소의 3요소(가산점)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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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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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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