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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위험물 류별 특성(1류에서 6류까지 분류)

 1) 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가.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2)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가.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가.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나.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가. 인화가 용이

  나.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다.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5)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 가연성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다.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6)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가.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나.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발열

4류 위험물 공통적인 성질

 1) 인화하기 쉽다.

 2)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4)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주요 전기화재 원인

 1)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2) 누전에 의한 발화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전류 이하라도 실질적으로는 과부하의 상태가 된다.

  가. 이부자리, 장롱 아래 및 단열재 사이를 전선이 통하는 경우

  나. 전류감소계수를 무시한 금속관 배관 및 경질비닐관 배선의 경우

  다. 코드릴에 코드를 감은 상태로 코드의 허용전류에 가까운 전류를 흘릴 경우

  라. 꼬아 만든 전선의 소선 일부가 단서(반단선)되어 있는 경우 등

 4)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또는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발화

전기화재 예방요령

 1)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3)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는다.

 4)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그 원인을 조치한다.

 6)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7) 콘센트에 플러그는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꽂아 사용한다.

 8)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9)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10) 전기담요는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11) 비닐전선은 열에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12)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밑으로는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13) 전기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4)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감전사고 방지책

 1) 노출 충전부의 방호

 2) 보호절연

 3) 보호접지

 4) 누전차단기 설치

 5)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계·기구 사용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위치

 1) 증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LNG : 도시가스)

  가. 가스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2) 증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LPG)

  가. 가스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출제 문제]

1. 다음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휘발유, 경유, 중유

인화가 용이한 물질들이다

물 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해설] 4류 위험물(휘발유, 경유, 중유 등) 특징

인화가 용이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답) 4번

 

2.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전차단기 고장에 의한 발화

전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눌렸을 때 단락에 의한 발화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으로 인한 발화

멀티콘센트의 허용전류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과전류에 의한 발화

[해설]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은 전기화재를 방지해 준다.

답) 3번

 

3. 다음 표는 LPGLNG에 대한 내용이다.

구분 LPG LNG
주성분 C3H8, C4H10 (a)
용도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 도시가스
비중 (b) (c)
폭발범위 - 프로판 : 2.1~9.5%
- 부탄 : 1.8~8.4%
5~15%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 (a)는 메탄이다.
. (b)(c)보다 값이 작다.
. LNG 가스누출 탐지기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는 보통 좁아진다.

,

, ,

, ,

[해설] LPGLNG 비교

가스누출 탐지기 설치 : LPG(바닥면으로부터 30이내), LNG(천장면으로부터 30이내)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범위(연소범위)는 보통 넓어지며 위험해진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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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6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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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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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소방학개론

연소의 정의 :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소의 3요소(가산점) : 연성물질, 소공급원, 화에너지

연소의 4요소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에너지, 화학적인 연쇄반응

불연성 물질

 1) 불활성 기체 : 헬륨, 네온, 아르곤 등

 2)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 : , 이산화탄소 등

 3) 흡열반응하는 물질 :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등

 4)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 물질 : , 흙 등

가연성 물질의 구비조건

 1)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2) 활성화에너지가 작다.(작은 에너지로 불이 잘 붙게 된다.)

 3) 열전도율이 작다.(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축적이 잘되어 연소가 쉬워진다.)

 4) 연소열이 크다.

 5) 비표면적이 크다.

 6)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산소공급원

 1) 공기 중에 산소는 약 21vol% 존재한다.

 2) 산화성물질 : 1류위험물(산화성고체), 6류위험물(산화성액체)

자연발화 :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발화하는 현상

 1) 분해열 :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오스

 2) 산화열 : 석탄, 건성유

 3) 발효열 : 퇴비

 4) 흡착열 : 목탄, 활성탄

 5) 중합열 : 시안화수소, 산화에틸렌

연쇄반응 : 물질이 활성화된 상태 라디칼, 극도로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서 주변의 분자와 반응하여 공격하려는 성향, 즉 반응성이 매우 강하다.

한계산소농도(한계산소지수) : 가연성물질이 연소할 수 있는 공기 중의 최저산소농도이며 일반적인 가연물의 경우 14~15vol% 정도이다.

연소범위

 1) 연소범위 :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만드는데 이때 이 혼합기의 농도가 적정한 농도범위 내에 있어야만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 공기 중에서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적어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하한계라고 하며, 반대로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상한계라고 한다. , 가연성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형성하여 연소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가연성기체 농도는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사이의 농도로 유지되어 있고 점화원을 만나는 경우에 연소 또는 폭발이 일어난다.

연소의 형태

 1) 고체의 연소

  가. 분해연소 : 가연성고체가 열분해하면서 가연성증기가 발생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고체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형태이다.

  () 목재, 종이, 석탄 등

  나. 증발연소 : 고체가 열에 의해 융해되면서 액체가 되고 이 액체의 증발에 의해 가연성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 고체파라핀(양초), , 열가소성수지(열에 의해 녹는 플라스틱)

  다. 표면연소(작열연소, 무염연소) : 열분해에 의해 증기가 될 수 있는 성분이 없는 고체의 경우 고체가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적열되면서 화염 없이 연소하는 형태가 표면연소이다.

  () , 코크스, 금속(마그네슘 등), 목재의 말기연소 등

  라. 자기연소 :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열분해에 의해 가연성증기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물질은 자기연소를 한다.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경우가 많다.

  () 자기반응성물질(5류 위험물), 폭발성물질

 2) 액체의 연소

  가. 증발연소 : 가연성액체가 자체의 열이나 외부 에너지로 증발하여 가연성증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공기와 혼합되면서 연소범위 내의 농도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연소형태로서 대부분의 액체가 증발연소이다.

  나. 분해연소 : 액체 중 분자량이 커 비점과 점도가 높은 물질로부터 가연성 증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증발이라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분해라는 화학적 변화(반응)이다. 분해연소는 흔치않은 액체의 연소형태로서 글리세린, 중유 등이 대표적이 예이다.

 3) 기체의 연소

  가. 확산연소 : 분출되어지는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여 공기와 가연성기체가 혼합하면서 연소범위 농도의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연소를 확산연소라 한다.

  나. 예혼합연소 : 가연성기체와 공기를 미리 연소범위 내의 농도로 혼합한 상태에서 노즐을 통해 공급하여 연소시키는 것을 예혼합연소라고 한다.

연소의 특성

 1) 인화점 : 점화에너지에 의해 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

 2) 연소점 :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온도, 5초 이상 연소상태가 유지되는 온도

 3) 발화점 :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물질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하여 착화가 되는 최저 온도

화재의 정의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설비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1) 인간의 의도에 반하거나 또는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2)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이어야 한다.

 3) 소화시설 또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자산기치의 손실이 없거나, 자연히 소화될 것이 분명하여 소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설령 소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소화시설이나 소화장비 또는 간이소화용구 등을 활용하여 진화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화재로 볼 수 없다.

화재의 분류

 1) 일반화재(A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며 보통화재라고 불리며 수용액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

 2) 유류화재(B급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으며, 소화를 위해서는 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 알코올 등의 수용성 액체는 일반포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내알코올형포를 사용해야 한다.

 3) 전기화재(C급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4) 금속화재(D급화재) :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나 건조사 등을 사용

 5) 주방화재(K급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화재의 양상

 1) 초기 : 창 등의 개구부에서 하얀 연기가 나온다.

 2) 성장기 : 검은 연기 분출 및 실내 가구 등에서 천장면까지 화재가 확대

 3) 최성기

  가. 외관 : 연기의 양은 적어지고 화염의 분출이 강해지며 유리가 파손된다.

  나. 연소상황 :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며 연소가 최고조에 달한다.

  다. 연소위험 : 강렬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건물로 연소가 확산될 수 있다.

  라. 활동위험 : 구조물이 낙하할 수 있다.

 4) 감쇠기(감퇴기) : 연기는 흑색에서 백색으로 변한다. 연소확산의 위험은 없으나 바닥이 무너지거나 벽체낙하 등의 위험이 있다.

플래시오버(flash over) : 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발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말하며 전실화재 혹은 순발연소라고도 한다. 화재실험에서 플래시오버는 통상 내화건축물인 경우 출화 후 5~10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백드래프트(back draft) :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써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연기폭발이라고도 한다. 백드래프트는 농연의 분출, 파이어볼(fire ball)의 형성, 건물 벽체의 도괴 등의 현상을 수반한다.

롤오버(roll over) : 화염이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가스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으로서 플레임오버라고도 한다.

목조건축물의 화재 : 온도 1100~1350(출화~최성기까지 약 10, 최성기~감쇠기까지 약 20, 화재지속시간 30)

내화조건축물 화재 : 온도 800~1050(화재지속시간 2~3시간)

열전달

 1) 전도 : 직접 접촉하여 전달. 가늘고 긴 금속막대의 한 끝을 불꽃으로 가열하면 불꽃이 닿지 않은 다른 부분에도 열이 전달되어 뜨거워지는 현상은 전도이다.

 2) 대류 : 기체 혹은 액체와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열이 전달

 3) 복사 :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 이동방식으로 모든 물체의 온도 때문에 열에너지를 파장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방사하며, 그렇게 방사하는 에너지를 열복사라고 한다. 또한 햇볕을 쬐면 따뜻한 것은 복사열을 받기 때문이다. 화재에서 화염의 접촉 없이 연소가 확산되는 현상은 복사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염의 전달

 1) 접염(接炎)연소 : 화염이 물체에 접촉하여 연소가 확산되는 현상으로 화염의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이루어진다.

 2) 비화(飛火) :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튀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는 현상

연기 :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를 가리키며, 그 크기는 0.01~10로 안개입자(10~50)보다 작다.

연기의 확산속도

사람 보행속도 수평방향 수직방향
화재 초기 농연, 계단실
1~1.2m/s 0.5~1m/s 2~3m/s 3~5m/s

연소의 조건에 따른 제어분류

제거요소 가연물 산소 에너지 연쇄반응
소화법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
화염의 불안정에 의한 소화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 연소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는 연쇄반응의 중단에 의한 소화(억제소화)
가연물을 제거하여
연소 현상을 제어(제거소화)
산소공급을 차단
(질식소화)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계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떨어뜨림
(냉각소화)

 

[출제 문제]

1. 다음 중 등유의 연소범위에 속하는 것은?

1%

7%

9%

12%

[해설] 연소범위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가연성혼합기를 만드는데 이때 이 혼합기의 농도가 적정한 농도범위(연소범위) 내에 있어야만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답) 1번

 

2. 다음은 연소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가연물의 한계산소농도는 일반적으로 14~15vol%이다.
. 수소는 아세틸렌보다 연소범위가 더 넓다.
. 공기 중의 산소농도에 비해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하한계라고 한다.
. 가연물의 연소범위는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사이이다.

,

,

,

, ,

[해설]

가연물의 한계산소농도는 일반적으로 14~15vol%이다.

수소의 연소범위는 4.1~75vol%이며 아세틸렌의 연소범위는 2.5~81vol%이다. 따라서, 수소는 아세틸렌보다 연소범위가 더 좁다.

공기 중의 산소농도에 비해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상한계라고 한다.

가연물의 연소범위는 연소하한계와 연소상한계 사이이다.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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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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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6편 소방관계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이란 위해 또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그 범위가 대단히 넓지만 그 위험성을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강산성 등의 화학적 위험성

 2) 물질의 온도, 압력, 전압 등 물리적 상태에 이르는 위험성

 3) 물질과 인체의 관계에서 오는 생리적 위험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정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구분

 1) 제조소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제조시설·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 포함)을 갖춘 곳이다.

 2) 저장소

  가. 옥내저장소 :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으로 둘러싸인 곳)에 저장하는 장소

  나. 옥외저장소 :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라.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마.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바.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사.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아. 암반탱크저장소 :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3) 취급소

  가.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나.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다.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라. 일반취급소 : 위의 ” ~ “외의 장소

위험물의 저장·취급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에서 이를 저장·취급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 ·도의 조례

 3)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가.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나.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라야 한다.

구분 내용 벌칙사항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1,500만원 이하 벌금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 시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1)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2) 대리자의 자격요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나. 위험물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은 자

  다.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 : 30일 이하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 간의 보행거리가 300m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나.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다. 옥내탱크저장소

  라. 지하탱크저장소

  마. 간이탱크저장소

  바.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사.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4)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에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5) 그 밖에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등

 1)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 및 변경 후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설치허가 제외대상

  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나. 농예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4) 제조소등의 승계신고 :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지사(소방서장)

 5)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 :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도지사(소방서장)

 6) 허가취소, 사용정지

 시·도지사(소방서장)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1)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1. 탱크 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거
2.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3.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4. 그 밖에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2)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3) ·도지사는 위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4) 관계인은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1) 정기점검대상

  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나.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다.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라.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마. 암반탱크저장소

  바. 이송취급소

  사.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아. 지하탱크저장소

  자. 이동탱크저장소

  차.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정기점검의 실시자

  가.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함)

  나.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다. 안전관리대행기관(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 또는 탱크시험자(점검 의뢰)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대상범위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기록유지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 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도시자(소방서장)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가.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나. 위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방출·유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나.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라.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마.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바.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6)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다.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라.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마.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자.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차.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카.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않은 자

  타.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파.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하.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거.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자

  나.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다.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자

  라.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

  마.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8) 과태료 : 500만원 이하

  가. 임시저장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자

  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다.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라.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마.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바.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자

  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아.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자.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① 1차 위반 시 250만원

   ② 2차 위반 시 400만원

   ③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차.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카.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예상 문제(23년 08월 새롭게 1급 과정에 추가된 사항)]

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사항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구분 내용 벌칙사항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 1,0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5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500만원 이하 벌금,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2,000만원 이하 벌금,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구분 내용 벌칙사항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1,500만원 이하 벌금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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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3-1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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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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