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2023년 4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2) R형 수신기 :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숫자 등의 기록장치에 의해 표시되며 동일구내에 다수동이나 초고층빌등 등에 회선수가 매우 많은 대상물에 설치한다.
⚬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m2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m2이하로 할 수 있다.
⚬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 발신기 설치기준
1)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다이아프램을 압박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나.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 음향장치
1) 종류
가.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나.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가.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 이상
3) 경보방식
가.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전층 경보 :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 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점검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나. 평상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나.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최초점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②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등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주된 인력)
작동 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대상 제외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② 위험물제조소등 ③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 점검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4)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점검 시기 등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위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작동점검만 받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단,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고] 1.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단,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4)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가.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②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마.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사진
②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바.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규격 : A4 용지)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 소방시설법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가중처벌 규정
가.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벌칙사항 중 1)번 ~ 4)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 징역 또는 벌금 사항이 아닌 과태료 사항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라.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마.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바.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완료기간 또는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④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출제 문제]
1. 다음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불법행위 중 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②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③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해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⑴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⑵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⑶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훼손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