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추가적으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2022.12.09.) 하위법령 공포에 따른 추가 변경된 사항들 전체 반영함.

→ 2023년 4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5편 소방계획 수립

소방계획의 주요내용(소방계획서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9)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의 주요원리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2) 관계인의 참여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재실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

 3) 계획수립의 구조화 :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

 4) 실행 우선 : 소방계획에 맞는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소방계획이 완성됨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 차기연도 소방계획서를 매년 12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분기에는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된 개선조치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 등 의견수렴 체계를 거쳐 4분기에 실시하는 차기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소방계획의 수립절차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내용)에서 장의 구분은 일반사항, 관리계획, 대응계획 및 부록으로 구분된다.

자위소방대의 개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

 2)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조기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 CPR4~6분 이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양식 활용)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자위소방활동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 :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 Type-, Type-)을 구성한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은 본부대가 되며 추가인 편성조직은 지구대로 구분한다.

 3) 본부대는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편성하며, 지구대는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인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인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2) Type-의 현장대응조직은 조직 및 편성대원의 여건에 따라 일부 팀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Type-의 구성

 1) Type-의 대상물은 지휘조직과 현장대응조직으로 구성한다.

 2) 편성대원 10인 미만의 현장대응조직은 하위 조직()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개인별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팀을 구성한다.

 3) 편성대원 10인 이상의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팀을 가감하여 편성한다.

자위소방대의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

자위소방대 인력편성

 1) 팀별 인원편성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을 지정하여 운영

 2) 대장 및 부대장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3) 대리자 지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 초기대응체계의 인원편성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라.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다수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 구성

 1)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2)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특급, 1, 2, 3)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화재대응 요령

 1) 화재전파 및 접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2) 화재신고 : 불이 난 사실을 침착하게 현재 위치(건물주소, 명칭), 화재진행 상황 및 피해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3) 비상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고 화세의 확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5) 관계기관 통보·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대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소화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1)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옥외로 대피한다.

 2)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4)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5)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6) 출입문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7)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8)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1) 건물에 대한 이해 : 비상구 위치(2 이상의 피난로 확보), 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구역,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치, 구조대와 연락장치 위치, 임시 대피공간 등을 피난약자는 물론 전 거주자가 숙지토록 한다.

2)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 유형별 현황파악과 유형에 따른 피난보조자의 임무와 피난(보조)기구 사용법, 피난유도방법 등을 포함한다.

3) 적절한 설비 설치 : 법적인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피난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보강이 요구된다.

4)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피난약자는 물론, 건물 내 신입직원의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대피 및 대피유도 방법을 숙지시키고 유형별 훈련으로 피난 및 피난보조 능력을 향상시킨다.

5) 효과적인 피난시스템 구축 : 건물 내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초기 대피시스템 구축 및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재난관련 기관과의 평소 토론과 전 거주자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효과적이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1)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2)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3) 시각장애인 :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려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4)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5)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는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1) 사전확인

  가.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 또는 제거

  나.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다. 비상연락체계 확인

  라.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2) 현장감독

  가.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나.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다.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3) 최종확인

  가.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나. 작업종료 후 3시간 이상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다. 화재감시 상태 종료 후 작업허가서에 최종 확인(서명)

 

[출제 문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를 몇 년 동안 보관하는가?

1

2

3

5

[해설]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보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조직을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기록결과(“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양식 활용)2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답) 2번

 

"2023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6편 응급처치, 제7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80

 

2023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6편 응급처치, 제7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제6편 응급처치 ⚬ 응급처치 개요 1) 응급처치는 가정,

allsobang.tistory.com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40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

allsobang.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2023년 4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2) R형 수신기 :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숫자 등의 기록장치에 의해 표시되며 동일구내에 다수동이나 초고층빌등 등에 회선수가 매우 많은 대상물에 설치한다.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m2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m2 이하로 할 수 있다.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발신기 설치기준

 1)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다이아프램을 압박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나.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음향장치

 1) 종류

  가.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나.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가.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이상

 3) 경보방식

  가.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전층 경보 :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 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점검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나. 평상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가. 감지기 선로 전압을 측정하여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면, 감지기 불량이므로 감지기를 교체한다.

  나. 감지기 선로 전압이 0V 이면 회로가 단선이므로 해당 회로를 보수한다.

 5) P형 발신기 점검

  가. 발신기 누름버튼 누름

.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발신기등 점등 및 발신기에 있는 응답램프의 점등 확인

  다.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동작여부 확인

  라.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복구(빼냄 또는 한번 더누르면 빠짐), 발신기 커버 결합

  마.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P형 수신기 기능시험

 1) 동작시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2)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정전 등의 이유로 상용전원(220V)이 차단되는 경우 수신기 내에는 예비전원(24V)으로 자동적으로 절환되는지 여부와 예비전원에 의해서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예비전원감시등 점등 : 수신기 상의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의 컨넥터가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전원이 불량인 경우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영상(한국소방안전원 제작)

비화재보 : 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아닌 경우의 경보를 말한다.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출제 문제]

1. 감지기 설치유효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도표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① ㉠ : 80, : 65, : 40

② ㉠ : 90, : 70, : 45

③ ㉠ : 80, : 75, : 50

④ ㉠ : 90, : 80, : 60

[해설]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답) 2번

 

2. 다음 그림과 같이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감지기 회로의 배선방식은?

송배선식

비접지 배선방식

3선식 배선방식

교차회로 배선방식

[해설]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답) 1번

 

"2023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 Ⅵ)"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78

 

2023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 Ⅵ)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

allsobang.tistory.com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40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

allsobang.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스프링클러설비 :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여 냉각 및 질식효과를 통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이며, 초기소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스프링클러헤드 구조

 1) 프레임 : 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플렉터를 연결하는 이음쇠부분

 2) 디플렉터 :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화시키는 작용

 3) 감열체(감열부) :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해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또는 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려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으로 퓨즈블링크 타입과 유리벌브(글라스벌브)타입 등이 사용된다.

개방된 스프링클러 헤드 1개당 방수압력 및 방수량

 1) 방수압력 : 0.1이상 1.2이하

 2) 방수량 : 80L/min 이상

헤드의 기준개수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개수

수원

 1) 저수량

  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하는 경우 : 헤드 기준개수 × 1.6m3(80L/min × 20min) 이상

   예) 아파트의 기준개수 : 10× 80L/min(방수량) × 20min = 16,000L = 16m3()

      ☞ , 30층 이상~49층 이하 : 헤드 기준개수 × 3.2m3(80L/min × 40min) 이상

                50층 이상 : 헤드 기준개수 × 4.8m3(80L/min × 60min) 이상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 : 설치헤드수 × 1.6m3(80L/min × 20min)

   ②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수리계산에 따를 것

배관 : 가지배관, 교차배관, 주배관 등이 있다.

 1)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가. 토너먼트방식이 아닐 것

  나.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 8개 이하

 2)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가. 위치 : 가지배관과 수평 또는 밑에 설치

  나. 교차배관 끝에 청소구를 설치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

유수검지장치 : 배관 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서 방식에 따라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으로 구분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1) 습식 : 습식밸브(알람밸브) 사용

  가. 습식밸브(알람밸브)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방수 2차측 배관 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 습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2) 건식 : 건식밸브(드라이밸브) 사용

  가. 건식밸브(드라이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압축공기(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방출 2차측 공기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건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급속개방기구(엑셀레이터) 작동으로 클래퍼의 빠른 개방] 1차측 가압수의 2차측으로 유수 및 헤드로 방수 and 건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3) 준비작동식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사용

  가.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폐쇄형 헤드 인근까지 도달 및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수신반에서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감열에 의한 폐쇄형 헤드 개방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4) 일제살수식 :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사용

  가.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일제개방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모든 개방형 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출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 실제 현장에서 일제개방밸브는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와 비슷한 외형의 밸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별 특징

 1)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알람밸브(습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

  나. 구조간단, 공사비 저렴하여 가장 많이 사용

  다. 소화가 신속하며 유지관리 용이

  라. 2차측에 물이 있어 동파우려 장소에 사용 제한

  마. 헤드 오동작 시 수손피해 우려

  바.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어 부식 우려

 2)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드라이밸브(건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압축공기

  나. 동결 우려 장소 및 옥외에 사용 가능

  다. 소화수 방사 시간 지연 및 복잡한 구조(가속기, 공기압축기 등)

  라. 화재초기 압축공기(산소)가 화재실 공급으로 화재 촉진 우려

  마. 헤드는 상향형으로 시공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프리액션밸브(준비작동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헤드 인근까지 이동하며 열에 의해 헤드 개방 시 소화수 방출

  다. 헤드 오동작(개방) 시 수손피해 우려 없음

  라.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 가능

  마. 감지장치로 교차회로 감지기 별도 시공 필요

  바. 2차측 배관의 시공 상태(기밀 상태) 확인 불가

 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델류지 밸브(일제개방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전체 개방형 헤드를 통해 한꺼번에 소화수 방출

  다. 층고가 높은 무대부나 특수가연물 저장장소에 주로 사용

  라. 감지장치로 교차회로 감지기 별도 시공 필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가.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나.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2) 시험밸브 개방하여 가압수 배출

 3) 알람밸브 2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클래퍼 개방(작동)

 4) 클래퍼의 개방으로 시트링홀에 물이 들어가 압력스위치의 접점 접촉으로 수신기에 신호 송출

 5)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 방호구역의 경보(사이렌) 상태 확인

 6) 소화펌프 자동기동 여부 확인

 7) 복구

  가. 주펌프 자동정지 시(200612월 이전 방식) : 시험밸브 폐쇄하면 자동으로 주펌프 정지

  나. 주펌프 수동정지 시(200612월 이후 현재 모든 주펌프에 적용하는 방식) : 시험밸브를 폐쇄하고 감시제어반(수신반)이나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정지시킨다.

   ※ 주펌프의 수동정지로 법이 바뀐 이유 : 주펌프가 자동정지로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헤드 개방 시 주펌프가 기동되면 헤드에서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배관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배관 내의 높은 압력)에 도달되면 주펌프는 바로 정지되게 된다. 이때 헤드쪽에서 물이 계속 방출되므로 배관 내의 압력 저하로 다시 주펌프가 기동되어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또다시 배관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에 도달되면 정지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주펌프의 기동과 정지의 반복현상을 방지하고자 주펌프는 한번 기동되면 건물 관계인이 화재 진압을 확인한 후 수동으로 정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비화재 시 경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1) 구형의 경우 : 리타딩챔버 설치

 2) 신형의 경우 : 압력스위치 내부에 지연회로 설치

  ※ 1차측 가압수는 배관라인 어디에선가 일부 누수가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충압펌프가 한번씩 기동이 되어 1차측 배관라인에 정상적인 압력을 보충해주고 1차측 배관라인이 설정압(충압펌프 정지점)에 도달되면 충압펌프는 다시 정지된다. 이때, 충압펌프의 기동에 따라 1차측 가압수가 클래퍼를 일시적으로 때리는 순간 클래퍼는 살짝 개방되며 이후 충압펌프가 정지되면 클래퍼는 다시 닫히게 된다.

 이와같이 일시적으로 클래퍼가 개방되어 시트링홀로 들어간 물이 구형의 경우 리타딩챔버에 채워지가다 충압펌프 정지로 인해 클래퍼가 닫히게 되면 시트링홀로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리타딩챔버 상부의 압력스위치 접점을 접촉시키지 못하고 옆의 오리피스로 빠지게 된다. 신형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클래퍼 개방에 따른 시트링홀로 공급된 물이 압력스위치 내의 접점을 접촉하더라도 바로 화재신호를 보내지 않고 지연회로가 동작하여 5초 이상(실제 화재의 경우 클래퍼가 계속 개방이 유지된 경우) 계속해서 접점의 접촉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게 된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가.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나.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다. 2차측 개폐밸브를 잠그고 배수밸브를 개방시킨 상태로 점검

 2) 준비작동식밸브 작동(5가지 중 1가지에 의해 작동)

  가. 해당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감지기시험기에 의해 작동

  나. 수동조작함(SVP : 슈퍼비조리판넬)의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다.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개방

  라.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 준비작동식밸브 수동기동스위치 작동

  마.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 동작시험 스위치 및 회로선택 스위치로 해당구역 교차회로 감지기 2(A감지기 and B감지기)를 작동

펌프 성능시험

 1) 체절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상의 유량조절밸브() 폐쇄 상태, 즉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한다.

  나. 이때의 압력이 체절압력이며 체절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압력계를 보고 140% 초과 여부 확인)

  다. 정격토출압력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로 되도록 한다.

  라.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체절운전 시(토출량 0인 경우), 양정이 140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4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정격부하운전(100% 유량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0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나.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50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10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최대운전(150% 유량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를 더욱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5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나.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75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6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0.65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제 문제]

1. 다음 보기에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화재발생
. 2차측 배관압력 저하
. 헤드 개방 및 방수
.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 개방
.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점등,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해설]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순서

화재발생

헤드 개방 및 방수

2차측 배관압력 저하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 개방

클래퍼의 개방으로 시트링홀에 물이 들어가 압력스위치의 접점 접촉으로 수신기에 신호 송출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점등,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 기동

답) 2번

 

2.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운전]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유량상태일 때, ( ) 이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험 방법]
첫째,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완전개방, 유량조절밸브( ) 약간만 개방
둘째, 주펌프 수동기동
셋째, 유량조절밸브( )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일 때의 압력
넷째, 주펌프 정지

① ㉠ : 정격압력의 65%, : 밸브

② ㉠ : 정격압력, : 밸브

③ ㉠ : 정격압력, : 밸브

④ ㉠ : 정격압력의 65%, : 밸브

[해설]

정격부하운전 :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유량상태일 때, 정격압력 이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밸브 : 개폐밸브

⑶ ⓑ밸브 : 유량조절밸브

답) 2번

 

"2023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 Ⅳ)"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276

 

2023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 Ⅳ)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가스계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주로 질

allsobang.tistory.com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40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

allsobang.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