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4편 소방관계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의 범위
업종 | 요건 |
휴게음식점영업 | · 지하층 : 66㎡ 이상 · 지상층 : 2층 이상은 100㎡ 이상 ·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
제과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휴게음식점영업 | ·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지하층 : 66㎡ 이상 지상층 : 100㎡ 이상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
제과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학원 | ·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 단,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 | · 일반목욕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수용인원 100명 이상(찜질방 형태의 시설을 갖춘 부분만 산정) ·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단,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장소는 제외 |
권총사격장 |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
안마시술소 |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노래연습장업 |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산후조리업 |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키즈카페업 | ·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 |
만화카페업 |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의 영업(다만, 도서를 대여·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휴게음식점영업 -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
⚬ 다중이용업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나.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 피난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방염대상 물품)
1) 종이류(두께 2㎜ 이상인 것만 해당)·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밀폐구조의 영업장(무창층에 있는 영업장)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영업장
1)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다중이용업 영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
1) 교육실시권자 :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교육대상자
가. 다중이용업주
나. 종업원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3) 교육통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신규교육 대상자 중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신고 접수 시
나. 수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일 10일 전
4)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가. 신규교육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②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수시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내지 14조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5)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6) 교육과정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1)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도 설치 제외 장소
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②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가.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컴퓨터 작동 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3)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① B4(257㎜ × 364㎜) 이상
② A3(297㎜ × 420㎜)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나.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5)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영상물
1) 상영대상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라.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2) 상영시간 및 상영시기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매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3)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점검결과서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과태료)
1)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나.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
마.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정검 등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안전시설등을 점검(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한 자
②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③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부과 주요 세부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회 | 2회 | 3회 이상 | |
1.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2.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00 | ||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⑴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⑵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⑶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⑷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⑸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200 | ||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 | ||
4)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100 | 200 | 300 |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 100 | 200 | 300 |
3. 안전시설등 설치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
100 | ||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 |||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100 | 200 | 300 |
5.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6.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100 | ||
7.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예상 문제(2023년 08월 새롭게 1급 과정에 추가된 사항)]
1.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은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피난안내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③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피난안내도의 크기는 A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⑴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도 설치 제외 장소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인 경우
⒝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⑵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컴퓨터 작동 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⑶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⑷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 크기
㈎ B4(257㎜ × 364㎜) 이상
㈏ A3(297㎜ × 420㎜)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⑸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답) 4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5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20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5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allsobang.tistory.com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allsobang.tistory.com
'소방안전관리자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6편(23년 10월 개정판 반영) (0) | 2023.08.23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5편(23년 10월 개정판 반영) (1) | 2023.08.23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3편(23년 10월 개정판 반영) (2) | 2023.08.20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2편(23년 10월 개정판 반영) (0) | 2023.08.20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1편(23년 10월 개정판 반영) (0) | 2023.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