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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2023년 4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피난기구의 종류(피난기구는 법적으로 지상 10층 까지만 설치해도 된다.)

 1)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2)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된다.

 3) 간이완강기 :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완강기

 4) 피난사다리 :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

 5) 미끄럼대 :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인명구조기구 (방공인)

 1) 열복, 방화복

 2) 기호흡기

 3) 공소생기

비상조명등

 1)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

 1) 설치대상

  가. 숙박시설

  나. 다중이용업소

  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설치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나.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다.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라.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유효 작동시간

  가. 20분 이상

  나. 60분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2)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의 설치

 1) 피난구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2) 통로유도등

  가.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나.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다.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

 3)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개수를 산정한다.

유도등의 종류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이 원칙이나 다음의 장소에는 평상시는 소등상태로 관리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인 3선식 배선이 가능)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 점검내용

 1) 3선식 유도등 점검

  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스위치를 ON하고 건물 내의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나. 감지기·발신기·중계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현장에서 작동(동작)과 동시에 유도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한다.

 2) 2선식 유도등 점검

  가. 유도등이 평상시 점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2선식 유도등을 절전을 위하여 꺼 놓으면 유도등 내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전 시에도 점등이 되지 않는다.

 3) 예비전원(배터리) 점검 : 예비전원 상태의 점검은 외부에 있는 점검스위치(배터리상태 점검스위치)를 당겨보는 방법 또는 점검버튼을 눌러서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출제 문제]

1. 지상 4층 건물의 4층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4층 고시원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는?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해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4층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이다.

답) 2번

 

2. 다음은 유도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는 피난구유도등, ()는 통로유도등, ()는 객석유도등이다.

()는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는 각각 복도, 거실 및 계단 통로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는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7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소수점 나오는 경우 절상할 것)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설치개수 = (40m ÷ 4) -1 = 9따라서,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40m이면 9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다.

답) 4번

 

"2023년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5편 소방계획 수립, 제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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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5편 소방계획 수립, 제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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