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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가스계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주로 질식작용 및 냉각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이다.

 2) 고압식과 저압식으로 구분되며 일반 건물에는 고압식을 주로 사용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장·단점

약제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1)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2) 국소방출방식 : 방호구역 내에서 일부 방호대상에만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3) 호스릴방식 : 사람이 직접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호스를 화점에 끌고가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

가스계소화설비 주요 구성요소

 1) 약제 저장용기 : 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2) 기동용 가스용기 :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파괴침 격발에 의해서 개방되며 방출된 기동용 가스는 동관을 따라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를 개방시키는 주압력원이 된다.

 3)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가.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에 의하여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나.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파괴침 격발

  다.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수동조작버튼을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누르면 파괴침 즉시 격발

 4) 선택밸브 :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 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밸브(화재 신호를 받은 방호구역의 선택밸브만 개방되어 해당 구역에만 약제 방출)

 5) 압력스위치 : 선택밸브 2차측에서 방출된 약제 압력을 이용하여 압력스위치의 버튼을 튀어나오게 하며(접점신호에 따라 감시제어반에 신호 송출) 신호를 받은 감시제어반(수신반)은 방호구역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 방출표시등을 점등시키게 된다.

 6) 방출표시등 : 압력스위치 작동에 의해 점등되며 방호구역 안으로 거주자의 진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7) 수동조작함(수동식기동장치) :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 손잡이 인근에 설치되며 수동조작함의 조작버튼을 누르면 지연시간(30) 이후에 솔레노이브 밸브가 격발된다. 방출지연스위치(수동조작버튼 누른 후 방호구역 내에 인명이 확인되는 경우 약제 방출을 지연시키는 용도), 보호장치, 전원표시등으로 구성된다.

 8) 방출헤드 : 가스계 약제 방출헤드

가스계소화설비(가스압식) 동작순서

 1) 화재발생

 2)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등 점등, 해당 방호구역 음향(사이렌) 경보, 환기장치 정지(소화약제 외부 유출 방지)

  가. 자동 :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 동작

  나. 수동 : 방호구역의 출입구 인근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 누름

 3) 지연장치 동작(30) : 방호구역 내의 인명의 피난시간 부여

 4) 기동용기함 내의 전자(솔레노이드)밸브 격발

 5) 기동용 가스용기 개방

 6) 선택밸브 개방 및 약제 저장용기 개방

 7) 소화약제 방출

  가. 소화약제 흐름 : 집합관 개방된 선택밸브 배관 분사헤드

  나. 방출되는 약제 일부는 압력스위치를 동작시켜 방출표시등 점등 및 피스톤릴리저댐퍼 동작으로 방호구역 완전 폐쇄(자동폐쇄장치 동작)

 8) 화재 진압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격발 시험방법

 1) 수동조작버튼 작동 :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된 안전클립(안전핀) 제거 후 버튼 누르면 즉시 격발

 2) 수동조작함 작동 : 방호구역 출입문 인근에 있는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3)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 :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4)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 : 수신반에서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시키면 30초 지연시간 이후 격발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시 동작확인 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반)에서 화재표시 확인

 2) 경보(사이렌)발령 여부 확인

 3) 지연장치의 지연시간(30) 확인

 4) 솔레노이드밸브 격발 확인

 5) 자동폐쇄장치 작동 및 환기장치 정지 여부 확인

방출표시등 작동 확인사항

 1) 감시제어반(수신반) 방출표시등 점등

 2)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 방출표시등 점등

 3) 수동조작함(수동기동장치) 방출등(방출확인등) 점등

 

[출제 문제]

1. 가스계소화설비의 제어반이 다음 그림과 같은 상태일 때, 전기실 화재로 인하여 B감지기만 동작되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작동상황으로 옳은 것은?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된다

화재표시등이 점등된다

싸이렌이 울린다

방출표시등이 점등된다

[해설]

전기실 A감지기와 B감지기 모두 동작했을 때 솔레노이드밸브는 30(내부 사람에게 피난시간을 확보) 후에 격발된다.

전기실 화재로 인하여 B감지기만 동작된 경우 제어반에는 B감지기 동작표시등과 화재표시등이 점등된다.

싸이렌 버튼이 눌러진 상태(싸이렌 정지)이므로 감지기 동작에도 싸이렌은 울리지 않게 된다.

방출표시등은 솔레노이드밸브가 격발된 이후에 점등된다.

전기실 화재로 B감지기만 동작했을 때의 제어반 상태

답) 2번

 

"2023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 Ⅴ)"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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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4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점검 Ⅴ)

✔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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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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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2년 12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게 수정함

✔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문제 답 수정, 내용 변경 및 문제 삭제(또는 추가) 됨 1.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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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연결송수관설비

 1)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며,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로 소방펌프차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방수구에 소방관들이 호스와 관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2) 구성요소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 연결송수관설비 종류

 1) 건식 : 평상시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미만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한다.

 2) 습식 : 건식에 비하여 습식은 관로 내부에 상시 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연결살수설비

 1) 개요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외부에 설치된 연결살수용 송수구를 통한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건물 내부의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 판매시설 등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며, 지하층의 경우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가 상부로 확산하여 소방관의 소화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면 지하층에 들어가지 않아도 건물 외부에 있는 송수구에 소방펌프차의 물을 공급하여 지하층에 설치된 헤드로 소화수를 살수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2) 구성요소

  가. 송수구 :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의 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

  나. 배관 :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함

  다. 살수헤드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

제연설비 개요

 1) 화재 시 화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보다 유독성 연기에 의해 질식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거실제연설비 : 거실 내의 연기를 급기(화재실 인근)와 배기(화재실)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건물 내 인원들의 피난 시야 확보 및 연기질식 방지를 하게 되며 소방관들의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3) 부속실제연설비 : 부속실(또는 계단실)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옥내)보다 공기압을 높여(차압) 옥내의 연기가 부속실(계단실 포함)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

제연설비 구분

제연구역의 선정

 1)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계단실을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제연하는 것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 : 부속실(계단실 포함)로의 연기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연구역(부속실, 계단실)과 옥내(화재실)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압의 차이

 1) 최소 차압 : 40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

 2) 출입문의 개방력 : 110N 이하

 ※ 1.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으로 옥내의 화염과 연기가 감소되어 부력이 약화되므로 작은 차압(12.5이상) 만으로도 옥내에서 부속실로 침투되는 연기를 방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4012.5은 시험치에 의해 나온 수치이며 해외기준을 국내기준에 적용시킨 것이다.

2. 부속실에 급기를 40이상으로 하되 너무 많은 급기량을 공급하게 되면 옥내에 있는 사람이 부속실의 출입문을 밀어서 계단실 그리고 외부로 피난하여야 하는데 부속실 급기량이 과압인 경우 옥내에서 부속실 쪽으로의 출입문 개방이 안되어 피난이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실과 옥내와의 차압은 40이상 유지하되 부속실 출입문 개방력은 110N 이하로 규정하였다.

방연풍속 : 옥내로부터 피난하는 사람이 부속실로 통하는 문을 개방하였을 때 옥내(화재실)에서 제연구역(부속실)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

제연구역(부속실)의 출입문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중에 특히 부속실에서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은 부속실 급기로 인하여 계단실 쪽으로 개방된 출입문이 급기압력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경우 적정 차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부속실 급기 시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의 개방 이후 자동으로 완전 폐쇄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거실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작동상태의 확인할 내용

  가. 화재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나. 제연커튼이 설치된 장소에는 제연커튼이 작동(내려오는지)되는지 확인한다. 다만, 고정식 제연커튼은 감지기의 작동과 관련이 없다.

  다. 배기 및 급기 댐퍼가 작동하여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라. 배풍기(배기팬) 및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배풍(화재실 연기 배출)과 송풍(화재실 인접구역 신선한 공기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방법

 1)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2) 화재경보 발생 및 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

 3) 송풍기가 작동하여 부속실(계단실 포함)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4) 전실 내의 차압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40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

 5) 부속실의 출입문(옥내 측과 계단실 측에 설치된 출입문 모두)을 개방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 판정기준 : 장소에 따라 0.5이상, 또는 0.7이상(부속실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여부 확인

 6)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최근에는 부속실에 과압배출장치(플랩댐퍼)의 설치보다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기 때문에 6) 항목은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로 대체하여도 된다.

 7) 모든 확인이 끝나면 수신기에서 복구를 시킨다.(수동기동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스위치도 복구)

비상콘센트설비 개요 :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상전원설비로서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설치위치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2)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m2 미만인 층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3) 바닥면적 1,000m2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 규격

구분 전압 용량 극수
단상교류 220V 1.5KVA 이상 2

무선통신보조설비 개요 : 지하 또는 터널 속 그리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16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전파가 현저하게 감쇄되어 지상과의 무전이 어려운 상태가 되므로 소방대상물에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공중선)를 설치하여 지상의 소방대와 지하 또는 터널 그리고 고층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화활동설비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종류

 1) 누설동축케이블 방식 : 동축케이블과 누설동축케이블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누설동축케이블이 안테나 역할을 한다.

 2) 안테나 방식

 3)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방식 : 1)2)의 조합하여 설치하는 방식

연소방지설비 개요 :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의 화재발생 시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를 하며, 배관을 통하여 개방형 헤드로 방수되는 설비이다.

 ※ 송수구와 배관 그리고 살수헤드로 구성되어 연결살수설비과 개념이 비슷하나 방호대상물이 지하의 전력, 통신용의 전선 등인 경우는 연소방지설비이며 그 외의 일반시설의 지하층(판매시설 등 포함)인 경우에는 연결살수설비이다.

연소방지설비 구성요소 :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방수헤드)

 

[출제 문제]

1. 다음 그림의 소화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다.

구성요소로는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이다.

건식방식은 평상시에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습식방식을 적용한다.

[해설] 연결송수관설비

개요 : 연결송수관설비는 넓은 면적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다.

구성요소 :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종류

 ⒜ 건식 : 평상시에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 이 방식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한다.

 ⒝ 습식 : 건식에 비하여 습식은 관로 내부에 상시 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답) 2번

 

2. 거실제연설비 점검을 위하여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경보가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제연커튼 설치 시 제연커튼의 하강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배기팬 및 급기팬이 작동하여 배풍 및 송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해설] 거실제연설비 점검방법

감지기 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스위치로 수동 작동)

작동상태의 확인할 내용

 ⒜ 화재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 제연커튼이 설치된 장소에는 제연커튼의 하강여부를 확인한다.

 ⒞ 배기 및 급기 댐퍼가 작동하여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 배풍기(배기팬) 및 송풍기(급기팬)가 작동하여 배풍과 송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작동은 거실제연설비 점검 시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 시 확인할 사항이다.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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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제7편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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