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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강습교육과정이 4일에서 5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법과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됨.

 

4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화구획 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의 구조

 1)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 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방화구획 중점 확인사항

 1)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케이블트레이 등 틈새상태

 2) 방화구획 관통 덕트에 방화댐퍼 설치 여부

 3) 필로티 구조 1층 거실의 계단실 부분과 복도의 구획 여부

 4) 필로티 구조 1층 거실과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의 구획 여부

피난계단의 종류 및 피난 시 이동경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포함)행위

  가.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나.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다.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라.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훼손행위

  가.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적인 시설을 물리력을 가하여 훼손한 때)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가.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나.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법철책(쇠창살)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법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다. 자동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가.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①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②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나.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조치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외기에 노출된 발코니) 등의 주위에는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상광장 설치 대상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 용도로 쓰이는 경우

  가.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라.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3)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가. 위의 “2)”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광장 설치 대상

  나.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① 다중이용 건축물

   ②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③ 옥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의 옥상 출입문

 4) 옥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출제 문제]

1. 다음 중 방화구획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한다.

매층마다 구획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기준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한다.

[해설] 방화구획기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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