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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5편 소방관계법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용어의 정의

 1)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중 어느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1) 초고층 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3)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m2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4)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을 설치할 것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유지·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나. 방범, 보안, 테러 대비·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1)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건축한 경우 :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 양수 또는 인수한 날.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 또는 인수한 관리주체가 종전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다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퇴직한 경우 : 해임한 날 또는 퇴직한 날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교육 및 훈련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의 종류·내용·시기·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15일까지 시··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계획에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시기·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소방청장이나 시·도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1)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벌칙 사항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총괄재난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방지 조치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난사태 선포

 1)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1)의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야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재난유형별 대응체계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1) 특별재난의 범위

  가.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나.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구의 관할 읍··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다.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라.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예상문제(23년 08월 새롭게 1급 과정에 추가된 사항)]

1. 다음 중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해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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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2-6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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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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