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기술기준) 내용이 추가됨.

 

제2-6편 소방관계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이란 위해 또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그 범위가 대단히 넓지만 그 위험성을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강산성 등의 화학적 위험성

 2) 물질의 온도, 압력, 전압 등 물리적 상태에 이르는 위험성

 3) 물질과 인체의 관계에서 오는 생리적 위험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정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구분

 1) 제조소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제조시설·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 포함)을 갖춘 곳이다.

 2) 저장소

  가. 옥내저장소 :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으로 둘러싸인 곳)에 저장하는 장소

  나. 옥외저장소 :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라.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마.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바.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사.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아. 암반탱크저장소 :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3) 취급소

  가.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나.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다.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라. 일반취급소 : 위의 ” ~ “외의 장소

위험물의 저장·취급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에서 이를 저장·취급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 ·도의 조례

 3)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가.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나.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라야 한다.

구분 내용 벌칙사항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1,500만원 이하 벌금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 시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1)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2) 대리자의 자격요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나. 위험물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은 자

  다.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 : 30일 이하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 간의 보행거리가 300m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나.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다. 옥내탱크저장소

  라. 지하탱크저장소

  마. 간이탱크저장소

  바.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사.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4)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에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5) 그 밖에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등

 1)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 및 변경 후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설치허가 제외대상

  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나. 농예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4) 제조소등의 승계신고 :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지사(소방서장)

 5)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 :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도지사(소방서장)

 6) 허가취소, 사용정지

 시·도지사(소방서장)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1)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1. 탱크 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거
2.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3.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4. 그 밖에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2)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3) ·도지사는 위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4) 관계인은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1) 정기점검대상

  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나.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다.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라.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마. 암반탱크저장소

  바. 이송취급소

  사.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아. 지하탱크저장소

  자. 이동탱크저장소

  차.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정기점검의 실시자

  가.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함)

  나.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다. 안전관리대행기관(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 또는 탱크시험자(점검 의뢰)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대상범위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기록유지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 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도시자(소방서장)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가.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나. 위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방출·유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나.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라.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마.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바.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6)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다.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라.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마.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자.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차.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카.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않은 자

  타.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파.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하.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거.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자

  나.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다.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자

  라.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

  마.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8) 과태료 : 500만원 이하

  가. 임시저장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자

  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다.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라.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마.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바.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자

  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아.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자.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① 1차 위반 시 250만원

   ② 2차 위반 시 400만원

   ③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차.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카.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예상 문제(23년 08월 새롭게 1급 과정에 추가된 사항)]

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사항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구분 내용 벌칙사항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 1,0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5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500만원 이하 벌금,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2,000만원 이하 벌금,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구분 내용 벌칙사항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1,500만원 이하 벌금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답) 2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3-1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322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약자료 제1권 3-1편(23년 08월 개정판 반영)

✔ 1급 강습교육과정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강습교재도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소방관련법 위주로 상당부분 추가되었음. 일부 설비 부분의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성

allsobang.tistory.com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96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1(최신)-23년 08월 개정판

✔ 2023년 08월 개정판 내용으로 문제 반영되어 있음 1.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allsobang.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